Section § 14100

Explanation

부서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조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통지하면, 그 사람은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요청이 초기 조치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정지 효력 발생 전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지서를 여러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4100(a) 부서가 섹션 12804.15, 13353, 13353.2, 13950, 13951, 13952 또는 13953에 따라 통지를 했거나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41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4100(b) 청문회 신청은 통지가 주어진 부서의 조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4100(c) 본 섹션 및 섹션 16070에 따른 정지 명령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행정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정지 발효일 이전에 결정을 받기 위해 요청이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통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4100(d)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에 첨부될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부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당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모든 비영어권 언어로 제공하고,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통지서를 배포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4100(e) 부서는 (c)항 및 (d)항의 규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1994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어야 한다.

Section § 14100.1

Explanation
승객 운송 차량, 위험 물질 승인 또는 농업 노동자 차량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Section 13800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4101

Explanation

법률이 부서에 대해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청문회에 대한 기회와 적절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한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4101(a) 부서의 조치가 이 법규에 의해 의무화된 경우.
(b)CA 차량 Code § 14101(b) 해당인이 이전에 적절한 통지와 함께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4103

Explanation
운전면허국(DMV)의 통지에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DMV는 귀하의 의견 없이 운전 특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MV는 여전히 그 결정을 재고하거나 변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청문회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10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문회를 허가하면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청인이나 면허 소지자와 같은 관련자에게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지서에는 해당인이 청문회 전에 부서의 기록에 접근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04.2

Explanation
운전면허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리면, 국장이나 국장이 부서 내에서 임명한 청문관 또는 위원회가 이를 진행합니다. 청문회는 녹음기나 전자 기기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녹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4.5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면 부서나 청문회 담당자들이 소환장(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에도 이러한 소환장은 여전히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환장은 1종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4.7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청문회에서 어떤 것이 증거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식 기록, 선서 증언,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음 사항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보고서, 부서의 특별 조사관 보고서, 그리고 인증된 병원 기록이나 유사 사례의 전문가 증언, 그리고 이전 국장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에서 부서는 공식 기록을 고려해야 하며 선서 증언을 받을 수 있다. 청문회에서 또는 신청인이나 면허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청문회 이후에, 신청인이나 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4104.7(a) 진료 또는 검진 의사 및 외과 의사의 보고서.
(b)CA 차량 Code § 14104.7(b) 해당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부서가 임명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c)CA 차량 Code § 14104.7(c) 적절하게 인증된 병원 기록 보고서, 부서 또는 청문회 위원회가 다른 사건에서 유사한 과학적 사실 문제에 대해 받은 전문가 증언 발췌문,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한 국장의 이전 결정.

Section § 14105

Explanation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관이나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안내받게 됩니다. 결정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4일에서 15일 사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나중에 실수나 단순한 사무 착오가 발견되면 결정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5.5

Explanation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결정은 일시 중지됩니다. 다만, 제13353조, 제13353.2조 또는 제13953조에 따른 특정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심에서는 모든 증거와 보고서를 검토하지만, 원래 청문회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 재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재심 후, 부서는 해당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보하며, 이 결정은 통지를 받은 후 4일에서 15일 사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국(DMV)이 누군가의 운전 특권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보낸 후, DMV는 자체적으로 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며, 이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105.5조에 따라 부서의 결정 통지서가 발송된 후, 부서는 자체 재량으로 또는 운전 특권이 문제시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제를 재개하거나, 추가 증거를 취하거나, 이전에 내려진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411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청문회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발급, 거부 또는 취소와 같은 절차를 다룰 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