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심리보호관찰
Section § 14250
이 법은 누군가 운전 특권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을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에는 조건의 일부로 정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조건을 가진 특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보호관찰 면허 운전 특권
Section § 14250.5
누군가의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들에게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최대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 특권 정지 취소
Section § 14251
이 법은 부서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관찰 명령의 조건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보호관찰 종료 보호관찰 조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