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5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운전 특권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 해당 부서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을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에는 조건의 일부로 정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조건을 가진 특별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0.5

Explanation
누군가의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들에게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최대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호관찰 명령의 조건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252

Explanation
누군가 운전과 관련된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의 보호관찰 면허를 회수하고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관련 문제로 보호관찰 중이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보호관찰을 끝내고 일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요청하기 전 1년 동안 보호관찰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DMV는 보호관찰을 종료하고 이전 면허증을 돌려주거나 새 면허증을 신청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