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4910(a) 해당 부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이전 섹션 40509 및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납부 통지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추가된 서비스 수수료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또는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및 벌금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4910(b)
(c)Copy CA 차량 Code § 14910(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c)항에서 승인된 행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a)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을 해당 부서에 제출된 통지에 따라 각 관할 구역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각 관할 구역에 송금한다. 해당 부서가 대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각 관할 구역에 출석 불이행 또는 납부 불이행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되었는지 통보한다.
(c)CA 차량 Code § 14910(c) 해당 부서는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된 각 출석 불이행 또는 납부 불이행 통지에 대한 보석금 예치 수수료를,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이 섹션의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며, 통지당 1달러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해당 수수료는 (a)항에 따라 징수된 보석금 및 벌금에서 이 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b)항에 따라 각 관할 구역에 잔액을 송금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각 관할 구역에 부과된다.
(d)CA 차량 Code § 14910(d) 섹션 13364의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이 법규의 조항 위반에 대한 보석금이 징수되는 경우, 해당 인물은 위반된 해당 섹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CA 차량 Code § 14910(e)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해당 부서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14910(f) 섹션 42003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