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차량국(DMV)이 수수료와 벌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DMV는 과거 법원 출석 불이행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미납된 금액을 징수합니다. DMV는 징수된 금액에서 처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DMV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지당 최대 1달러의 소액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석금을 납부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모든 납부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분할 납부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4910(a) 해당 부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이전 섹션 40509 및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납부 통지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추가된 서비스 수수료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또는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및 벌금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4910(b)
(c)Copy CA 차량 Code § 14910(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c)항에서 승인된 행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a)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을 해당 부서에 제출된 통지에 따라 각 관할 구역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각 관할 구역에 송금한다. 해당 부서가 대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각 관할 구역에 출석 불이행 또는 납부 불이행 통지 중 어느 것이 해제되었는지 통보한다.
(c)CA 차량 Code § 14910(c) 해당 부서는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출된 각 출석 불이행 또는 납부 불이행 통지에 대한 보석금 예치 수수료를,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이 섹션의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며, 통지당 1달러 ($1)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해당 수수료는 (a)항에 따라 징수된 보석금 및 벌금에서 이 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b)항에 따라 각 관할 구역에 잔액을 송금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각 관할 구역에 부과된다.
(d)CA 차량 Code § 14910(d) 섹션 13364의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이 법규의 조항 위반에 대한 보석금이 징수되는 경우, 해당 인물은 위반된 해당 섹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CA 차량 Code § 14910(e)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해당 부서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14910(f) 섹션 42003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액 납부되어야 하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Section § 14911

Explanation

이전 조항에 기록된 대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벌금은 해당인의 모든 등록된 차량에 대한 담보가 됩니다. 만약 이 담보가 지불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빚진 돈을 특정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4911(a) 이전 섹션 40509 및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미납 통지가 부서 기록에 기록될 경우, 해당 벌금 및 모든 과태료 부과금은 이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피고인 모든 차량에 대한 담보권이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14911(b)
(a)Copy CA 차량 Code § 14911(b)(a)항에 따라 발생하여 기한이 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모든 담보권에 대해, 해당 부서는 담보권 금액과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3.5부 제6장 제6조 (섹션 9800부터 시작)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