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도로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어 장치에 도달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비도로용 차량 운행 규칙조작 장치
Section § 38304
이 법은 비포장도로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작 장치에 손이 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오프로드 차량 차량 조작 장치 자동차 안전
Section § 38304.1
이 법은 부모, 보호자 또는 그들로부터 권한을 받은 성인이 14세 미만 아동이 38304조의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비포장도로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허용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35달러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위반 시 35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위반 시 50달러에서 75달러 사이로 부과됩니다.
(a)CA 차량 Code § 38304.1(a)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해당 아동을 감독하도록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성인은 해당 아동이 38304조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비포장도로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거나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38304.1(b)
(a)Copy CA 차량 Code § 38304.1(b)(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1)CA 차량 Code § 38304.1(b)(1)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35달러($35)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304.1(b)(2)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35달러($35) 이상 50달러($50) 이하의 벌금.
(3)CA 차량 Code § 38304.1(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50달러($50) 이상 75달러($75) 이하의 벌금.
비포장도로용 자동차 아동 감독 14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