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 조항은 특정 비도로용 자동차가 식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도로 외에서 운행됩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의해 면제되는 차량, 농업 장비, 주(州) 소유 차량, 공공사업체 차량, 특수 건설 장비, 특정 타주 차량, 중량 상업용 차량, 오래된 오토바이, 경주용 차량, 그리고 유효한 타주 허가증을 가진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예외가 존재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8010(a)
(b)Copy CA 차량 Code § 3801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8012조에 명시된 자동차로서 본 법규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외에서만 운행 또는 사용되기 때문인 경우, 부서에서 발급한 식별 번호판 또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38010(b)
(a)Copy CA 차량 Code § 38010(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38010(b)(1) 4006, 4010, 4012, 4013, 4015, 4018, 및 4019조에 따라 면제된 자동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법규에 따라 등록이 특별히 면제된 자동차.
(2)CA 차량 Code § 38010(b)(2) 농업용 기구.
(3)CA 차량 Code § 38010(b)(3) 주(州), 또는 주(州)의 모든 카운티, 시, 구역 또는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또는 미국이 소유한 자동차.
(4)CA 차량 Code § 38010(b)(4) 민간 또는 공공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사업체(utility)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또는 공공사업체와 계약하여 운영되는 자동차로서 22512조에 명시된 대로 사용될 때.
(5)CA 차량 Code § 38010(b)(5) 565조에 기술된 특수 건설 장비로서, 해당 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철도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CA 차량 Code § 38010(b)(6) 38087.5조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특별 허가증을 가진 자동차로서, 본 주(州)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해당 차량이 외국 관할 구역에서 식별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외국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비거주자로 추정된다.
(7)CA 차량 Code § 38010(b)(7) 공차 중량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
(8)CA 차량 Code § 38010(b)(8) 1942년 또는 그 이전에 제조된 오토바이.
(9)CA 차량 Code § 38010(b)(9) 폐쇄된 코스에서 조직된 경주 또는 경쟁 행사에서만 운행되는 4륜 자동차로서, 해당 행사가 공인된 승인 기관의 후원 하에 진행되거나 관할 지역 정부 기관이 발급한 허가에 따라 진행될 때.
(10)CA 차량 Code § 38010(b)(10) 다른 주(州)에서 발급된 현재 유효한 식별 또는 등록 허가증을 가진 자동차로서, 다른 주(州)가 (a)항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식별 번호판 또는 장치를 해당 주(州)에서 사용하기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Section § 38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식별 요건과 관련하여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스노모빌, 샌드 버기 또는 듄 버기, 전지형 차량, 지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비포장 도로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특별 식별 장치 자격이 있는 특정 오토바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a)CA 차량 Code § 38012(a)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식별 대상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는 38010조 (a)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38012(b)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38012(b)(1) 38088조에 따라 발급되는 특별 운송 식별 장치 자격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외한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CA 차량 Code § 38012(b)(2) 55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스노모빌 또는 눈이나 얼음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기타 차량.
(3)CA 차량 Code § 38012(b)(3) 일반적으로 샌드 버기, 듄 버기 또는 전지형 차량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4)CA 차량 Code § 38012(b)(4) 일반적으로 지프라고 불리는 자동차.
(5)CA 차량 Code § 38012(b)(5) 500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비포장 도로용 차량.

Section § 38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식별' 및 '식별 증명서'라는 단어가 '등록' 및 '등록증'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특히 제3부(제40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영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8014

Explanation
이 법은 "폐쇄 코스"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스피드웨이나 경주로와 같은 장소, 또는 참가 차량에게만 개방되는 특별히 표시된 경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코스는 일반 대중이 언제든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8020

Explanation
이 법은 ATV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을 등록하거나 특별 허가로 허용되지 않는 한, 적절한 식별 없이 운행하거나 세워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infraction)로 알려진 경미한 법적 위반이 됩니다. 또한 특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계절 외에 운행하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합니다. 특별 허가는 특정 활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21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 딜러 또는 유통업자가 특별 허가증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식별 증명서 및 번호판 없이 특정 오프로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발급된 특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38022

Explanation
이 법은 제38088조에 따라 특별 운송 ID를 받은 오토바이는 제4000조에 일반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폐쇄된 코스를 오가는 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송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802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번호판이 발급된 특정 차량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안전할 경우 2차선 고속도로를 90도 각도로 가로지를 수 있지만, 도로가 폐쇄되었거나 제설 장비로 유지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외입니다. 2차선 이상이거나 진입이 제한된 고속도로의 경우, 횡단은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정된 횡단 장소는 교통국이 승인한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견인될 수는 있지만 직접 운전될 수는 없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밀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탑승하여 운전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비상 상황 시 이러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섹션 4000의 (c)항에 따라, 섹션 38160에 의거하여 번호판 또는 장치가 발급된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운행 또는 주행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A 차량 Code § 38025(a)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방향에 대해 약 90도 각도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빠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소에서만, 또는 도로가 제설 장비로 유지되지 않고 디비전 3 (섹션 4000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대상인 자동차에 대해 폐쇄된 경우에만, 또는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b)CA 차량 Code § 38025(b) 2차선 이상이거나 진입이 제한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으나, 교통국 또는 해당 관할권 내의 지방 당국이 자동차 또는 특정 유형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차량은 해당 지정된 장소에서만 빠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
(c)CA 차량 Code § 38025(c) 교통국 및 해당 관할권 내의 지방 당국은 교통국이 승인한 유형의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2차선 이상이거나 진입이 제한된 고속도로를 자동차 또는 특정 유형의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38025(d) 섹션 38010에 따라 식별된 자동차는 섹션 38160에 따라 발급된 번호판 또는 장치를 표시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견인될 수 있으나, 운전될 수는 없다.
(e)CA 차량 Code § 38025(e) 섹션 38010에 따라 식별된 오토바이는 섹션 38160에 따라 발급된 번호판 또는 장치를 표시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밀어서 이동될 수 있으나, 탑승하여 운전될 수는 없다.
(f)CA 차량 Code § 38025(f)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비상 대응 상황에서 섹션 38010에 따라 식별된 비포장도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행 또는 주행할 수 있다.

Section § 3802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 연방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특정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를 일반 차량과 오프로드 자동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트레일 구간,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관련 시설을 연결하고, 혼합 사용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정된 구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3마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로 구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지정하기 전에 당국은 안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비용은 특정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a)CA 차량 Code § 38026(a) 섹션 38025에 더하여 본 섹션의 세분 (c)를 준수한 후, 지방 당국,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해당 당국, 기관 또는 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가 오프로드 자동차 트레일 구간,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사용 지역과 필수 서비스 시설, 또는 숙박 시설과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시설 간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도로가 일반 차량 통행과 오프로드 자동차 운행을 안전하게 허용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 당국은 결의안 또는 조례로,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해당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를 복합 사용을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해야 한다.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는 섹션 38026.1, 38026.2 및 38026.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마일을 초과하는 거리로 지정될 수 없다. 고속도로는 본 섹션에 따라 지정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38026(b)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지방 당국,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복합 사용을 위해 고려할 도로 구간을 제안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8026(c) 지방 당국,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의 발의에 따라 또는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를 지정하기 전에, 지방 당국, 연방 정부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순찰대장의 의견으로 잠재적인 교통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분 (a)에 따른 어떠한 구간도 지정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차량 Code § 38026(d)
(1)Copy CA 차량 Code § 38026(d)(1) 세분 (a)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 지정은 교통부에서 승인한 유형의 적절한 표지판이 해당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에 설치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CA 차량 Code § 38026(d)(2) 표지판 설치 비용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할 경우 오프로드 차량 신탁 기금에서 상환되거나, 공공 자원법 섹션 5090.50에 따라 체결된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 자금 지출을 통해 상환된다.

Section § 3802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니들스 시는 오프로드 차량이 트레일, 트레일헤드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복합 사용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를 설정하는 시범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개선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사유지 무단 침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에는 도로 선택 및 지정 절차, 표지판 및 표식 제작, 속도 제한 유지, 필요 시 지정 해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도로는 10마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시는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안전, 트레일 사용,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침입,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는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기타 주 정부 부서가 사업의 일부 측면을 승인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8026.2(a)
(e)Copy CA 차량 Code § 38026.2(a)(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니들스 시는 연방 토지관리국 또는 미국 산림청 토지의 기존 오프로드 자동차 트레일 및 트레일헤드를 연결하고,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사용 지역을 필요한 서비스 및 숙박 시설과 연결하기 위해, 시내 도로에 10마일 이내의 복합 사용 고속도로를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오프로드 자동차를 위한 통합된 트레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교통 안전을 보존하며, 자연 자원 보호를 개선하고, 사유지 무단 침입을 줄이며, 시 거주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b)CA 차량 Code § 38026.2(b)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 사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026.2(b)(1) 고속도로, 도로 또는 경로 선택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한다. 이 절차는 시의회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026.2(b)(2) 시가 복합 사용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시범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해제되는 지정도 포함된다.
(3)CA 차량 Code § 38026.2(b)(3) 교통부와 협력하여 오프로드 자동차를 통제하기 위한 표지판, 표식 및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된 사양 및 기호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38026.2(b)(3)(A) 위험한 조건, 장애물 또는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
(B)CA 차량 Code § 38026.2(b)(3)(B) 일반 차량 통행 및 오프로드 자동차의 통행 우선권 지정.
(C)CA 차량 Code § 38026.2(b)(3)(C) 오프로드 자동차 트레일의 성격 및 목적지에 대한 설명.
(D)CA 차량 Code § 38026.2(b)(3)(D)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오프로드 자동차 통행의 존재를 경고하는 표지판.
(4)CA 차량 Code § 38026.2(b)(4) 시범 사업의 적용을 받는 오프로드 자동차가 적절한 운전면허, 헬멧 사용 및 38026.5조에 명시된 요건에 관한 연방 및 주법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5)CA 차량 Code § 38026.2(b)(5)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오프로드 자동차가 시속 35마일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6)Copy CA 차량 Code § 38026.2(b)(6)
(A)Copy CA 차량 Code § 38026.2(b)(6)(A)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 사용 고속도로 도로 구간이 10마일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B)Copy CA 차량 Code § 38026.2(b)(6)(A)(B)
(A)Copy CA 차량 Code § 38026.2(b)(6)(A)(B)(A)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복합 사용 고속도로 도로 구간은 공통 시작점 또는 종료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다. 단,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고속도로 도로 구간 네트워크에 세 개를 초과하는 별개의 공유 시작점 또는 종료점, 또는 둘 다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7)CA 차량 Code § 38026.2(b)(7) 시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시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포함한다.
(c)CA 차량 Code § 38026.2(c)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 사업은 교통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 고속도로의 사용 또는 38025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를 포함할 수 있다.
(d)Copy CA 차량 Code § 38026.2(d)
(1)Copy CA 차량 Code § 38026.2(d)(1) 이 조항에 따라 복합 사용을 위해 고속도로를 선택하고 지정함으로써, 시는 시의회가 이 조항에 따라 복합 사용 고속도로로 지정한 고속도로의 오프로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안전 관련 손실 또는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법적 방어 및 청구로 인한 책임 포함)에 대해 주를 방어하고 면책하는 데 동의한다.
(2)CA 차량 Code § 38026.2(d)(2) 이 항은 (e)항의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38026.2(e)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이 해당 고속도로를 복합 사용으로 지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교통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는 이 조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복합 사용으로 지정할 수 없다.
(f)Copy CA 차량 Code § 38026.2(f)
(1)Copy CA 차량 Code § 38026.2(f)(1) 2027년 1월 1일까지, 니들스 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교통부 및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협의하여 시범 사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8026.2(f)(1)(A) 니들스 시의회 의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 또는 채택된, 3마일 이상 복합 사용이 허용되도록 지정된 도로 구간에 대한 설명.
(B)CA 차량 Code § 38026.2(f)(1)(B) 시범 사업의 전반적인 안전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여기에는 교통 흐름, 안전, 기존 트레일에서의 오프로드 차량 사용,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침입,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C)CA 차량 Code § 38026.2(f)(1)(C) 시가 시범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에서 접수된 대중 의견에 대한 설명.
(2)CA 차량 Code § 38026.2(f)(2)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니들스 시는 단락 (1)에 명시된 기관들과 협의하여 단락 (1)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38026.2(g)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니들스 시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모하비 사막 대기질 관리 지구와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 용도 고속도로의 운영 및 영향, 그리고 해당 고속도로에 인접한 모든 인접 트레일 구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인접 토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만약 있다면, 최신 이용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유산 및 고고학 유적지에 미치는 영향, 하천 바닥 변경 및 수질 영향, 야생동물 및 수생 서식지 보호, 토착 식물 및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 교통, 미세먼지 오염 및 소음.
(h)Copy CA 차량 Code § 38026.2(h)
(1)Copy CA 차량 Code § 38026.2(h)(1) 세분 (f) 및 (g)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026.2(h)(2) 본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다만,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38026.3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레드 록 캐년 주립공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로드 차량(예: 사륜 오토바이)이 트레일과 서비스 시설 같은 장소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복합 사용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로 선정 및 표지판 설치 방법, 속도 제한과 같은 표지판 및 안전 조치, 그리고 대중 의견 수렴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속 35마일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없습니다.

시범 사업 도로는 각 10마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제한된 지점에서 겹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도로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9년 1월 1일까지 시범 사업의 성공, 안전 및 대중 의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갱신되지 않으면 2030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8026.3(a)
(d)Copy CA 차량 Code § 38026.3(a)(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레드 록 캐년 주립공원 내 도로에 최대 10마일 이내의 복합 사용 도로를 지정하는 시범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방 토지관리국 또는 미국 산림청 소유지 내 오프로드 차량 트레일 및 트레일 시작점을 연결하고,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사용 지역과 필요한 서비스 및 숙박 시설을 연결하여 오프로드 차량을 위한 통합된 트레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교통 안전을 보존하며, 자연 자원 보호를 개선하고, 사유지 무단 침입 오프로드 차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b)CA 차량 Code § 38026.3(b)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 사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8026.3(b)(1) 고속도로, 도로 또는 경로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한다. 이 절차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차량 Code § 38026.3(b)(2) 시범 사업 종료로 인한 지정 해제를 포함하여, 부서가 복합 사용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3)CA 차량 Code § 38026.3(b)(3) 교통부와 협력하여 오프로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표지판, 표식 및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된 사양 및 기호를 설정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38026.3(b)(3)(A) 위험한 조건,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경고하는 장치.
(B)CA 차량 Code § 38026.3(b)(3)(B) 일반 차량 통행 및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통행 우선권 지정.
(C)CA 차량 Code § 38026.3(b)(3)(C) 오프로드 차량 트레일의 성격 및 목적지 설명.
(D)CA 차량 Code § 38026.3(b)(3)(D)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오프로드 차량 통행의 존재를 경고하는 표지판.
(4)CA 차량 Code § 38026.3(b)(4) 시범 사업의 적용을 받는 오프로드 차량이 적절한 운전 면허, 헬멧 착용 및 38026.5조에 명시된 요건에 관한 연방 및 주법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5)CA 차량 Code § 38026.3(b)(5)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오프로드 차량이 시속 35마일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6)Copy CA 차량 Code § 38026.3(b)(6)
(A)Copy CA 차량 Code § 38026.3(b)(6)(A) 본 조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 사용 고속도로 도로 구간이 10마일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B)Copy CA 차량 Code § 38026.3(b)(6)(A)(B)
(A)Copy CA 차량 Code § 38026.3(b)(6)(A)(B)(A) 소항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용 고속도로 도로 구간은 공통 시작점 또는 종료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다. 단, 결과적인 고속도로 도로 구간 네트워크가 세 개를 초과하는 별개의 공유 시작점 또는 종료점 위치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7)CA 차량 Code § 38026.3(b)(7) 시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부서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대중 의견 수렴 기회를 포함한다.
(c)CA 차량 Code § 38026.3(c)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 사업은 교통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 고속도로 사용 또는 38025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의 모든 횡단을 포함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38026.3(d)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이 해당 고속도로를 복합 사용으로 지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교통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복합 사용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 Code § 38026.3(e)
(1)Copy CA 차량 Code § 38026.3(e)(1) 늦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시범 사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8026.3(e)(1)(A) 3마일 이상 복합 사용이 허용되도록 지정된 도로 구간에 대한 설명.
(B)CA 차량 Code § 38026.3(e)(1)(B) 교통 흐름, 안전, 기존 트레일에서의 오프로드 차량 사용,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침범,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시범 사업의 전반적인 안전 및 효율성 평가.
(C)CA 차량 Code § 38026.3(e)(1)(C) 시범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부서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접수된 대중 의견에 대한 설명.
(2)CA 차량 Code § 38026.3(e)(2)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f)CA 차량 Code § 38026.3(f)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다만,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령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3802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번호판이나 장치를 받은 일부 비포장도로 차량이 지정된 지역 도로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부문에 명시된 차량 규정 및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합 사용 도로에서 이러한 차량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하거나, 작동 가능한 정지등이 없거나, 고무 타이어가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a)CA 차량 Code § 38026.5(a) 섹션 4000의 (c)항에 따라, 섹션 38160에 의거하여 번호판 또는 장치가 발급된 자동차는 해당 운행이 본 법규에 부합하고 차량이 본 부문에서 명시된 비포장도로 차량 장비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섹션 38026, 38026.1, 38026.2 또는 38026.3에 따라 지정된 지역 도로 또는 지역 도로의 일부에서 운행되거나 운전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38026.5(b)
(a)Copy CA 차량 Code § 38026.5(b)(a)항에도 불구하고, 복합 사용 도로에서 비포장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 Code § 38026.5(b)(1) 야간 시간 동안 도로에서 비포장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2)CA 차량 Code § 38026.5(b)(2) 작동 가능한 정지등이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
(3)CA 차량 Code § 38026.5(b)(3) 고무 타이어가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
(4)CA 차량 Code § 38026.5(b)(4) 해당 차량 운행에 적합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
(5)CA 차량 Code § 38026.5(b)(5) 제7부 제1장 제2조 (섹션 16020부터 시작)를 준수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

Section § 380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번호판이나 장치를 부착한 동력 구동 이륜차(오토바이)가 고속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터 없이 도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위한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만 가능하며, 다른 경로가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또한, 오프로드 공원으로 가는 특정 길은 이러한 차량에 적합하다고 지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길은 보행자와 오프로드 차량 통행을 위해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30

Explanation
일반적으로 섹션 38020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식별되지 않은 비도로용 자동차는 딜러 사업장 옆의 고속도로나 인근 부지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딜러의 업무를 위한 차량 적재, 하역 또는 보관과 관련된 경우에 허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