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용 차량 등록; 식별 등록의 최초 및 갱신; 소유권 증명서 발급식별 대상 자동차
Section § 38010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 조항은 특정 비도로용 자동차가 식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공공 도로 외에서 운행됩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의해 면제되는 차량, 농업 장비, 주(州) 소유 차량, 공공사업체 차량, 특수 건설 장비, 특정 타주 차량, 중량 상업용 차량, 오래된 오토바이, 경주용 차량, 그리고 유효한 타주 허가증을 가진 차량을 포함하여 여러 예외가 존재합니다.
Section § 38012
이 조항은 식별 요건과 관련하여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비포장 도로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스노모빌, 샌드 버기 또는 듄 버기, 전지형 차량, 지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비포장 도로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특별 식별 장치 자격이 있는 특정 오토바이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38013
Section § 38014
Section § 38020
Section § 38021
Section § 38022
Section § 38025
이 법은 특별 번호판이 발급된 특정 차량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안전할 경우 2차선 고속도로를 90도 각도로 가로지를 수 있지만, 도로가 폐쇄되었거나 제설 장비로 유지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외입니다. 2차선 이상이거나 진입이 제한된 고속도로의 경우, 횡단은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정된 횡단 장소는 교통국이 승인한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견인될 수는 있지만 직접 운전될 수는 없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면 밀어서 이동할 수는 있지만 탑승하여 운전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비상 상황 시 이러한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26
이 법은 지방 당국, 연방 기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특정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를 일반 차량과 오프로드 자동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트레일 구간,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관련 시설을 연결하고, 혼합 사용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정된 구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3마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로 구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지정하기 전에 당국은 안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비용은 특정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38026.2
캘리포니아 니들스 시는 오프로드 차량이 트레일, 트레일헤드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복합 사용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를 설정하는 시범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개선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며, 사유지 무단 침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에는 도로 선택 및 지정 절차, 표지판 및 표식 제작, 속도 제한 유지, 필요 시 지정 해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도로는 10마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시는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안전, 트레일 사용, 오프로드 차량 사용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침입,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는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기타 주 정부 부서가 사업의 일부 측면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8026.3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레드 록 캐년 주립공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로드 차량(예: 사륜 오토바이)이 트레일과 서비스 시설 같은 장소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복합 사용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로 선정 및 표지판 설치 방법, 속도 제한과 같은 표지판 및 안전 조치, 그리고 대중 의견 수렴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프로드 차량은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속 35마일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없습니다.
시범 사업 도로는 각 10마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제한된 지점에서 겹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도로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9년 1월 1일까지 시범 사업의 성공, 안전 및 대중 의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갱신되지 않으면 2030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38026.5
이 법은 특정 번호판이나 장치를 받은 일부 비포장도로 차량이 지정된 지역 도로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부문에 명시된 차량 규정 및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합 사용 도로에서 이러한 차량을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하거나, 작동 가능한 정지등이 없거나, 고무 타이어가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