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390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식 또는 그 이후에 생산된 오프로드 차량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경우, 청정 대기법과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해 방지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치는 올바르게 설치되어 작동해야 합니다. 이 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분리하거나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839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비도로용 차량의 오염 제어 시스템의 원래 설계나 기능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장치나 시스템을 설치, 판매, 광고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차량이 의도된 대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8392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고의로 어기면, 법원은 그들에게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을 감액하거나 유예할 선택권 없이 엄격하게 부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의로'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3839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경찰관이 비도로용 차량에 필요한 공해 방지 장치가 없다고 알려주면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집으로, 사업장으로, 또는 수리를 위해 정비소로만 직접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다시 자유롭게 운전하려면 필요한 공해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작동해야 합니다.

Section § 3839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규칙을 위반하여 출두 통지서를 받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Section § 383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차량 변경이나 개조가 오염 제어 장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해당 차량 모델 연도의 주 또는 연방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결의에 의해 다음 중 하나로 판단되는 변경, 개조 또는 변경 장치, 기구 또는 메커니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38395(a) 모든 필수 비도로용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b)CA 차량 Code § 38395(b) 해당 개조 또는 변경된 비도로용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개조 또는 전환되는 차량의 해당 모델 연도에 대한 기존 주 또는 연방 표준을 준수하는 수준인 경우.

Section § 3839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들이 미국 정부나 그 기관이 소유한 비포장도로용 차량에 적용되지만,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8397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오프로드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 차량들이 다른 규정에 따라 식별(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사유지나 공공 토지에서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오프로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섹션 (Section) 38390에서 특별히 다르게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Section) 3839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식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섹션 (Section) 38001에 포함된 예외 사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비포장도로용 자동차에 적용된다. 또한 사유지 또는 공공 재산에서 운행 준비 상태로 운행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비포장도로용 자동차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