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결의에 의해 다음 중 하나로 판단되는 변경, 개조 또는 변경 장치, 기구 또는 메커니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38395(a) 모든 필수 비도로용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b)CA 차량 Code § 38395(b) 해당 개조 또는 변경된 비도로용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개조 또는 전환되는 차량의 해당 모델 연도에 대한 기존 주 또는 연방 표준을 준수하는 수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