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행될 때,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각 자동차는 후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 최소 한 개의 점등된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8345(a) 차량 조합의 끝에 있는 모든 해당 차량 또는 차량들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행될 때 한 개의 점등된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전할 때, 각 자동차가 후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 최소 한 개의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트레일러나 캠핑카와 같이 연결된 차량들의 맨 마지막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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