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335

Explanation
이 법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량에 전방을 향하는 최소한 하나의 백색 전조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전조등은 200피트 앞의 사람과 차량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Section § 38345

Explanation

이 법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전할 때, 각 자동차가 후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 최소 한 개의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트레일러나 캠핑카와 같이 연결된 차량들의 맨 마지막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행될 때, 다른 차량과 연결되지 않은 각 자동차는 후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 최소 한 개의 점등된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38345(a) 차량 조합의 끝에 있는 모든 해당 차량 또는 차량들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운행될 때 한 개의 점등된 빨간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Section § 383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TV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에 깜빡이거나 계속 켜져 있는 적색 또는 청색 경고등을 장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