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0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있거나 앞좌석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700.5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시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학교로 또는 학교에서 태우고 버스를 운전할 때, 모든 학생이 좌석에 앉아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공립 및 사립 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1701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나 차량의 제어 장치를 고의로 건드려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조종하거나 운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차량등록국(DMV) 시험관이나 운전 강사가 공식 운전 시험이나 교육 세션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02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사람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8시간 휴식 없이 10시간 연속으로 운전하거나, 15시간 동안 총 10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운송하는 운전자의 경우, 제한은 12시간 연속 운전 또는 15시간 동안 총 12시간 운전이며, 동일하게 8시간 휴식 규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8시간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에 10시간 또는 1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로 다시 진입할 때, 주(州) 밖에서 운전한 시간도 이 제한에 포함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위반 건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조항인 제34500조의 적용을 받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02(a) 어떤 사람도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차량을 10시간 연속으로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총 15시간 연속 기간에 걸쳐 10시간을 초과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 후, 해당 사람은 8시간 연속으로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총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운전자도 8시간 연속으로 비번 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24시간 기간 내에 10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1702(b) 어떤 사람도 상품, 화물, 자재 또는 기타 재산을 운송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차량을 12시간 연속으로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총 15시간 연속 기간에 걸쳐 12시간을 초과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 후, 해당 사람은 8시간 연속으로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총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운전자도 8시간 연속으로 비번 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24시간 기간 내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1702(c) 이 조항은 사고 또는 불가피한 사고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21702(d) 이 조항에 따른 시간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주(州) 밖에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데 보낸 시간은 차량이 이 주(州)에 진입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1702(e)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최소 100달러($100) 이상 최대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f)CA 차량 Code § 21702(f) 이 조항은 제34500조의 규정에 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703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과 앞 차량 사이에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거리는 차량 속도, 교통 상황, 그리고 도로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17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저속 차량 운전자가 상업 또는 주거 지역 밖에서 유사한 차량 뒤에 최소 300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운전자가 추월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진행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05

Explanation

이 법은 캐러밴이나 차량 행렬처럼 그룹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상업 또는 주거 지역 외의 도로에서 차량 간에 최소 100피트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간격은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추월하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차량이 무언가를 견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업 또는 주거 지역 외에서 캐러밴 또는 차량 행렬로 운전되는 자동차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이 추월하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차량 또는 차량 조합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도록 운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00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06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운전자들이 경찰차나 구급차와 같은 비상 차량이 임무 수행 중이고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차량의 300피트 이내로 가까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나 교통 경찰관은 공무상 필요에 따라 그러한 차량을 따라가거나 호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0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에 정차한 비상 차량 주변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비상 상황 구역'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비상 차량으로부터 500피트 이내, 운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구역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안전하지 않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는 특정 법률 섹션 21809 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CA 차량 Code § 21706.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차량 Code § 21706.5(a)(1) "비상 상황 구역"이란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는 공인된 비상 차량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고, 해당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있는 고속도로 상의 구역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반대편 차선의 통행 차량은 "비상 상황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21706.5(a)(2)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다"란 섹션 21809 위반을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21706.5(b) 누구든지 비상 상황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07

Explanation
긴급 차량이나 공인된 소방 또는 경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서가 처리하는 비상 상황이 있는 곳에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음 교차로에서 300피트 이내에 있다면, 이 규칙은 그 거리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비상 상황이 끝나면, 다시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상 상황 담당자들은 해당 지역 주변의 교통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ection § 21708

Explanation
이 법은 소방 호스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 어떤 차량도 소방 호스 위나 가로질러 운전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호스들은 비상 상황 시 소방서에서 사용되며, 이 규칙은 사용 중 호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17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어떤 때에도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710

Explanation
고속도로에서 내리막길을 운전할 때, 차를 중립 기어로 바꿔 관성 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1711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대의 차량을 줄지어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주 견인 차량의 경로에서 심하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712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트렁크와 같이 승객용이 아닌 차량 부분에 사람이 탑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탑승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거나 본인이 트렁크에 탑승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250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화물 적재 공간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견인 트레일러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전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견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12(a)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승객의 사용을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차량 또는 차량의 일부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1712(b) 사람은 승객의 사용을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차량 또는 차량의 일부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1712(c)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트렁크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21712(d) 사람은 자동차의 트렁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 Code § 21712(e)
(c)Copy CA 차량 Code § 21712(e)(c)항 또는 (d)항을 위반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 Code § 21712(e)(1) 100달러($100)의 벌금.
(2)CA 차량 Code § 21712(e)(2)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00달러($200)의 벌금.
(3)CA 차량 Code § 21712(e)(3)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 이상의 이전 위반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250)의 벌금.
(f)Copy CA 차량 Code § 21712(f)
(a)Copy CA 차량 Code § 21712(f)(a)항 및 (b)항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에 적용되지 않거나, 차량에 적재물을 싣기 위해 의도된 공간 내 또는 위에 완전히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1712(g) 사람은 승객을 태운 트레일러 코치, 캠핑 트레일러 또는 선박 운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단, 선박을 운반하거나 운반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가 선박의 진수 또는 회수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h)CA 차량 Code § 21712(h) 사람은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자전거, 코스터, 롤러스케이트, 썰매, 스키 또는 장난감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견인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차량 Code § 21712(i)
(g)Copy CA 차량 Code § 21712(i)(g)항은 5륜 장치로 견인되는 트레일러 코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트레일러 코치가 창문이나 문에 유리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안전 유리 재료가 장착되어 있고, 트레일러 코치 내부의 승객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각 또는 시각 신호 장치가 있으며, 트레일러 코치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열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방해받지 않는 출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17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적으로 소유된 장갑차를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 없이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2부 제2.5장 (제25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어떤 도로에서도 사적으로 소유된 장갑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그러한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Section § 217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차선을 분리하는 선이나 표식 위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운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7803조 (f)항에 명시된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21714(a) 인접한 교통 차선을 지정하는 차선 표시 또는 기타 표식 위 또는 바로 옆.
(b)CA 차량 Code § 21714(b) 인접한 교통 차선에서 주행 중인 두 대 이상의 차량 사이.

Section § 21715

Explanation
이 법은 승용차나 4,000파운드 미만의 다른 차량은 한 번에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조 돌리나 견인 돌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4,000파운드 미만의 차량은 6,000파운드 이상 나가는 어떤 것도 견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7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만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5부 제6장 (제1950조부터 시작) 및 제21115.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 제한 구역이 아닌 도로에서는 골프 카트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17

Explanation
운전자가 회전해야 하는데 자신의 차선 옆에 자전거 차선이 있는 경우, 회전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자전거 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회전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71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세워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피해 방지, 법률 또는 경찰 지시 준수, 유지보수 작업 참여, 고장 차량 처리, 사건 보고, 또는 정차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버스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계약을 맺은 경우 도로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차할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이 규칙 위반으로 딱지를 받으면, 이는 운전 안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21718(a) 누구든지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고 평면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주차하거나,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CA 차량 Code § 21718(a)(1)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부상 또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CA 차량 Code § 21718(a)(2)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3)CA 차량 Code § 21718(a)(3) 고속도로 부지에서 유지보수 또는 건설 작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 또는 공공 기관의 직원이 공식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4)CA 차량 Code § 21718(a)(4) 차량이 너무 고장 나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고장 난 차량 또는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차량이 호출된 경우. 이 항은 도움을 주기 위해 호출된 차량이 무상 긴급 지원 제공자가 소유한 차량이며, 고장 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자가 특정 목적(견인 서비스 제외)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공한 표지판이나 표시를 고장 난 차량 위 또는 내부에 전시하여 호출된 경우에 적용된다.
(5)CA 차량 Code § 21718(a)(5) 정지, 정차 또는 주차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보도가 충분한 폭의 갓길과 함께 제공되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으며, 버스 정류장에 도달하기 위해 고속 차선을 가로지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버스는 정차할 수 없다.
(6)CA 차량 Code § 21718(a)(6) 누구든지 교통사고 또는 기타 상황이나 사건을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3)항에 명시된 사람에게 직접 또는 긴급 전화나 유사 장치를 통해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CA 차량 Code § 21718(a)(7)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견인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의해 교통 방해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CA 차량 Code § 21718(b)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해당 위반에 대한 출두 통지서가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에 명시된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발부된 경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유죄 판결이다.

Section § 217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견인차 운전자가 비상 상황 시 교통을 정리하거나 고장 차량을 돕기 위해 도로의 중앙분리대나 갓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경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상당한 교통 지연이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은 견인차 운전자에게 이 구역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셋째, 견인차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전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차는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중앙분리대 이용'이라는 문구는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차량 Code § 2171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교통 방해물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도로를 막고 있는 고장 차량에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과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견인차 운전자, 충돌에 연루되었거나 달리 도로에서 고장 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호출한 견인차 운전자, 또는 섹션 2430.1의 (a)항에 따라 운영되는 견인차 운전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도로의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1719(a)(1) 조사 담당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경찰관이 도로 방해 현장에 있으며 해당 방해물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2)CA 차량 Code § 21719(a)(2) 조사 담당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경찰관이 견인차가 고장 차량을 제거하여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견인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
(3)CA 차량 Code § 21719(a)(3) 견인차는 날씨, 시야, 도로의 교통량, 노면 및 폭을 충분히 고려할 때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속도보다 빠르게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서 운행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로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4)CA 차량 Code § 21719(a)(4) 본 조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서 운전하는 동안 견인차는 전면, 후면 및 양측에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표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719(b) 본 조항의 목적상, “중앙분리대 이용”은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17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도, 도로,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하이킹 트레일 또는 오프로드 차량용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 토지에서 포켓 바이크를 탈 수 없습니다.

포켓 바이크는 보도, 차도, 고속도로의 다른 어떤 부분, 자전거 도로, 자전거 길, 승마 길, 하이킹 또는 레크리에이션 길, 또는 오프로드 자동차 사용이 허용된 공공 토지에서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2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21720조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평화유지경찰관은 그 사람의 포켓 바이크를 압수하여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이크의 제거, 압류 및 보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정상 업무 시간 내에 요청하고 모든 비용이 지불된 경우 바이크는 소유자, 위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721(a)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유지경찰관은 제21720조 위반에 대한 출두 통지 시 포켓 바이크의 제거 및 압류를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압류된 포켓 바이크는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721(b) 이 조항의 위반자는 포켓 바이크의 제거, 압류 및 보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721(c)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포켓 바이크의 제거, 압류 및 보관 비용과 관련된 행정 비용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규정,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요금은 포켓 바이크의 제거, 압류 및 보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21721(d)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48시간 후에 압류된 포켓 바이크를 소유자, 위반자 또는 위반자의 대리인에게 인계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1721(d)(1) 위반자 또는 공인 대리인의 요청은 정상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차량 Code § 21721(d)(2) 해당 제거, 압류 및 보관 비용이 소유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 의해 지불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