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추월 및 통과추가 운전 규정
Section § 21700
Section § 21700.5
Section § 21701
Section § 21702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사람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8시간 휴식 없이 10시간 연속으로 운전하거나, 15시간 동안 총 10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운송하는 운전자의 경우, 제한은 12시간 연속 운전 또는 15시간 동안 총 12시간 운전이며, 동일하게 8시간 휴식 규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8시간 휴식을 취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에 10시간 또는 1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로 다시 진입할 때, 주(州) 밖에서 운전한 시간도 이 제한에 포함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위반 건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조항인 제34500조의 적용을 받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03
Section § 21704
Section § 21705
이 법은 캐러밴이나 차량 행렬처럼 그룹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상업 또는 주거 지역 외의 도로에서 차량 간에 최소 100피트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간격은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추월하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차량이 무언가를 견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1706
Section § 21706.5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에 정차한 비상 차량 주변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비상 상황 구역'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비상 차량으로부터 500피트 이내, 운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구역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안전하지 않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는 특정 법률 섹션 21809 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1707
Section § 21708
Section § 21711
Section § 21712
이 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트렁크와 같이 승객용이 아닌 차량 부분에 사람이 탑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탑승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거나 본인이 트렁크에 탑승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250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화물 적재 공간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견인 트레일러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전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타고 있는 사람을 견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13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적으로 소유된 장갑차를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 없이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14
이 법은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차선을 분리하는 선이나 표식 위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운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15
Section § 21716
이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만 골프 카트를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717
Section § 21718
이 법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 주차 또는 세워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피해 방지, 법률 또는 경찰 지시 준수, 유지보수 작업 참여, 고장 차량 처리, 사건 보고, 또는 정차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버스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계약을 맺은 경우 도로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차할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이 규칙 위반으로 딱지를 받으면, 이는 운전 안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7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견인차 운전자가 비상 상황 시 교통을 정리하거나 고장 차량을 돕기 위해 도로의 중앙분리대나 갓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경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상당한 교통 지연이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은 견인차 운전자에게 이 구역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셋째, 견인차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전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인차는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깜박이는 황색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중앙분리대 이용'이라는 문구는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1720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도, 도로,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하이킹 트레일 또는 오프로드 차량용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 토지에서 포켓 바이크를 탈 수 없습니다.
Section § 21721
어떤 사람이 제21720조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평화유지경찰관은 그 사람의 포켓 바이크를 압수하여 최소 48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이크의 제거, 압류 및 보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정상 업무 시간 내에 요청하고 모든 비용이 지불된 경우 바이크는 소유자, 위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