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오른쪽 절반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합법적으로 좌회전할 때; 도로의 오른쪽 절반이 공사로 폐쇄되었을 때; 일방통행 도로에서;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을 때; 또는 천천히 움직여야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전거는 지역 규칙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갓길,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대중교통 버스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650.1

Explanation
도로 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Section § 21651

Explanation

고속도로가 물리적인 장벽이나 표시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면, 이 장벽 위나 가로질러 운전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범죄이지만, 고의로 행해져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21651(a) 고속도로가 간헐적인 장벽 또는 폭이 2피트 이상인 분리 구역(포장되지 않았거나 연석, 이중 평행선 또는 도로상의 기타 표시로 구분된)에 의해 둘 이상의 도로로 나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차량 Code § 21651(a)(1) 분리 구역 위, 위로 또는 가로질러 차량을 운전하는 것.
(2)CA 차량 Code § 21651(a)(2) 분리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좌회전, 반원형 회전 또는 유턴을 하는 것. 단, 공공 당국이 차량 사용을 위해 지정하고 의도한 장벽의 개구부를 통하거나 분리 구역의 명확하게 표시된 개구부를 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차량 Code § 21651(b) 둘 이상의 반대 방향 차선을 분리하는 간헐적인 장벽 또는 분리 구역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c)Copy CA 차량 Code § 21651(c)
(b)Copy CA 차량 Code § 21651(c)(b)항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감된다.

Section § 21652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도로에서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주요 고속도로에서 서비스 도로로 진입할 때, 두 도로 사이의 분리 구역을 건너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개구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건너갈 수 없고, 지정된 진출입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공공 고속도로 위 또는 옆에 서비스 도로가 건설되었고, 그 고속도로의 주요 통행로가 서비스 도로로부터 분리된 경우, 누구든지 분리 연석, 구역, 분리대 또는 선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서가 아니면 서비스 도로에서 주요 통행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요 통행로에서 서비스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1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인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운전할 경우, 우측 차선이나 우측 연석에 가능한 한 가깝게 붙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좌회전할 준비를 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규칙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서행 차량이 우측 차선을 이용하도록 운전자에게 상기시키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654(a) 추정적 최고 속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교통 흐름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교통을 위해 우측 차선으로 또는 우측 가장자리나 연석에 가능한 한 가깝게 주행해야 한다. 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교차로에서나 사유 도로 또는 진입로로 좌회전할 준비를 할 때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21654(b) 해당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교통 흐름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차량이 주행 중이고, 교통을 위해 우측 차선으로 또는 우측 가장자리나 연석에 가능한 한 가깝게 주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운전자가 본 조항의 (a)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c)CA 차량 Code § 21654(c) 주 고속도로에 관하여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그리고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관하여는 지방 당국은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좌회전할 준비를 할 때를 제외하고 서행 차량이 우측 차선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식 표지판을 고속도로에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2165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나 지방 당국이 트레일러 버스나 특정 대형 차량처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차량을 위해 고속도로에 특정 차선을 지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선들은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선들이 지정될 때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정된 차선들이 표시되어 있다면, 트레일러 버스 및 기타 특정 차량은 그 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차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차량들은 우측 차선이나 연석에 가능한 한 가깝게 주행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4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규칙이 금지하지 않는 한, 이 차량들은 우측 차선 바로 옆 차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운전자가 회전을 준비하거나 경로를 계속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허용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차선, 바로 왼쪽 차선 또는 가장 오른쪽 차선을 사용하여 허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21655(a) 교통부 또는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관하여 지방 당국이 공학 및 교통 조사를 기반으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차량의 통행을 위한 특정 차선 또는 차선들의 지정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지방 당국은 섹션 22406의 규정을 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위한 특정 차선 또는 차선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간격으로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655(b) 섹션 21655.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트레일러 버스 및 섹션 22406의 규정을 따르는 모든 차량은 해당 지정에 대한 통지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a)항에 따라 지정된 차선 또는 차선들로 주행해야 한다. 본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차선 또는 차선들이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들은 교통을 위한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거나 우측 가장자리나 연석에 가능한 한 가깝게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4개 이상의 명확하게 표시된 교통 차선을 가진 분리된 고속도로에 특정 차선 또는 차선들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들은 본 법규에 따라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그 우측 차선의 바로 왼쪽에 있는 차선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운전자는 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차선, 우측 차선의 바로 왼쪽에 있는 차선, 또는 교통을 위한 우측 차선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본 항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준비하는 운전자,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운전자, 또는 의도한 경로를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65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경찰관이나 교통 표지판이 허용하지 않는 한 버스나 대중교통 전용으로 표시된 차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전하거나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해야 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물리적 장벽이 없다면 잠시 이 차선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방 당국과 대중교통 기관은 어떤 차선이 대중교통 전용 차선인지, 그리고 언제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지판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1655.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와 지방 당국이 교통량을 줄이고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다인승 차량(HOV) 전용 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차선을 설치하기 전에, 차선이 안전과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야 합니다. 표지판과 신호는 운전자에게 누가 언제 이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지판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차량, 오토바이, 대중교통 차량, 표시된 혈액 운송 차량, 그리고 파라트랜짓 차량만이 이 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차량이 충분한 인원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이 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정이 연방 고속도로 지원금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혈액 운송 차량은 교통 당국이 해당 사용이 연방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 이 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연료 절약 및 오염 감소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21655.5(a)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대해 다인승 차량을 위한 고속도로 차선의 전용 또는 우선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해당 차선을 설치하기 전에, 차선이 안전, 혼잡 및 고속도로 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공학적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655.5(b)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대해 전용 또는 우선 차선을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적용 가능한 차량 탑승 수준을 알리며, 램프 미터링 및 우회 차선이 교통 신호 활성화로 규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에게 다인승 차량 사용 시간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및 기타 공식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공식 교통 통제 장치가 전달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는 해당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오토바이, 대중교통 차량, 차량의 모든 면에 명확하고 식별 가능하게 표시된 혈액 운송 차량, 또는 차량의 모든 면에 파라트랜짓 제공업체의 이름이 명확하고 식별 가능하게 표시된 파라트랜짓 차량은 교통 통제 장치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해당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에서 운행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1655.5(c) 대중교통 차량이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을 막고 있는 기존 비상 상황 또는 고장에 대응할 때, 명확하게 표시된 대중교통 차량, 대중교통 감독 차량, 또는 대중교통 유지보수 차량은 비상 상황 또는 고장에 대응하는 차량에 탑승한 인원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차량에 의해 막힌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의 해당 구간에서 운행될 수 있다. 단, 두 차량 모두 동일한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해당 기관이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차량 Code § 21655.5(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1655.5(d)(1) “혈액 운송 차량”이란 미국 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채혈 지점과 병원 또는 보관 센터 사이에서 혈액을 운송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1655.5(d)(2) “대중교통 차량”이란 대중교통 서비스에서 유료 승객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대중교통 버스를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1655.5(d)(3) “파라트랜짓 차량”은 46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e)CA 차량 Code § 21655.5(e) 이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동시에 개별 시민들이 차량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f)CA 차량 Code § 21655.5(f) 대중교통 차량 및 파라트랜짓 차량에 관한 이 조항의 규정은 교통부장이 적용이 주정부에 고속도로 연방 지원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g)Copy CA 차량 Code § 21655.5(g)
(b)Copy CA 차량 Code § 21655.5(g)(b)항에 따라 혈액 운송 차량이 전용 또는 우선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서만 유효하다.
(1)CA 차량 Code § 21655.5(g)(1) 교통부장이 해당 차량의 해당 차선 사용이 고속도로 연방 지원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달리 연방법 또는 규정, 또는 주정부와 연방 기관 또는 부서 간의 어떠한 합의와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부장이 해당 결정을 교통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21655.5(g)(2)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부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정을 내리고 부장이 해당 결정을 교통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Section § 21655.6

Explanation
이 법은 다인승 차량(HOV) 전용 고속도로 차선을 설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교통 계획 기관 관할 지역 내 고속도로에 HOV 차선을 만들거나 확장하려면, 먼저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101호선 고속도로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HOV 차선에 대해서는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가 해당 차선이 혼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는지 평가하고, 2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1655.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고속도로의 일부를 대중교통 시스템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지방 당국은 버스나 다른 형태의 대중교통만을 위해 도로의 차선이나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655.8

Explanation

이 법은 이중 실선으로 표시된 카풀 또는 다인승 차량(HOV) 차선에서 운전할 때, 점선이 있는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해당 선을 넘어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비상 차량이 불빛이나 사이렌을 켜고 접근하면, 안전하게 HOV 차선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를 안내하기 위해 도색된 선 대신 돌출형 노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1655.8(a)
(b)Copy CA 차량 Code § 21655.8(a)(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1655.5조에 따라 다인승 차량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이 설정되고 그 차선 오른쪽에 이중 평행 실선이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이 이중선을 넘어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나갈 수 없으며, 진입 또는 진출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또는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 오른쪽에 단일 점선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1655.8(b) 218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색등 또는 사이렌을 표시하는 공인된 비상 차량이 접근할 경우, 전용 또는 우선 사용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안전을 확보하며 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즉시 해당 차선을 벗어나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655.8(c) 이 조항에 설명된 도색된 선을 모방하기 위해 돌출형 노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1655.9

Explanation

이 법은 특수 데칼이 부착된 특정 저공해 차량이 단독 탑승자라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 시간대에는 차선이 너무 혼잡해지면 지방 당국이 이 특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데칼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차량 등록증을 차량에 소지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차량에 데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데칼 발급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 해당 차량들은 일반적인 카풀 규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연방 승인이 종료되면 더 일찍 만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카풀 차선 상태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이 보고 의무는 2021년에 만료되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1655.9(a)
(1)Copy CA 차량 Code § 21655.9(a)(1)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섹션 21655.5에 따라 다인승 차량을 위한 고속도로 차선 또는 고속도로 진입 램프의 전용 또는 우선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차선 또는 램프의 사용은 차량 탑승 인원 또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섹션 5205.5에 따라 고유한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가 발급된 차량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1655.9(a)(2) 지방 당국은 교통 혼잡 최고조 기간 동안, 해당 지방 당국의 차선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결과 해당 차선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밝혀지는 경우, 섹션 5205.5에 따라 고유한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가 발급된 차량에 대해 (1)항에 따라 확대된 통행 특권을 해당 차선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1655.9(a)(2)(A) 해당 차선 또는 차선의 일부가 정부법 섹션 65089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수준 C를 초과한다.
(B)CA 차량 Code § 21655.9(a)(2)(B) 해당 차선 또는 차선의 일부에서 차량의 운행 또는 예상 운행이 혼잡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b)CA 차량 Code § 21655.9(b) 누구든지 섹션 5205.5의 (a)항에 명시된 차량을 단독 탑승자로 본 섹션에 따른 다인승 차량 차선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단, 섹션 5205.5에 따라 발급된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가 차량에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고, 섹션 5205.5에 명시된 차량 등록증이 차량과 함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차량 Code § 21655.9(c) 누구든지 섹션 5205.5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를 표시하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데칼, 라벨 또는 식별자가 섹션 5205.5에 따라 해당 차량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d)CA 차량 Code § 21655.9(d) 교통부가 하이브리드 및 대체 연료 차량에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를 발급하도록 승인하는 섹션 5205.5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자를 표시하는 차량은 해당 차선에 달리 적용되는 탑승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다인승 차량 차선에 진입할 수 없다.
(e)Copy CA 차량 Code § 21655.9(e)
(1)Copy CA 차량 Code § 21655.9(e)(1) 본 섹션은 미국 법전 제23편 섹션 166에 따른 연방 승인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국무장관이 섹션 5205.5의 (i)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는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차량 Code § 21655.9(e)(2) 섹션 5205.5의 (a)항 (1)호 (B)목에 명시된 차량과 관련하여, 본 섹션은 2019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f)Copy CA 차량 Code § 21655.9(f)
(1)Copy CA 차량 Code § 21655.9(f)(1) 교통부는 2017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다인승 차량 차선 성능 저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21655.9(f)(2)
(1)Copy CA 차량 Code § 21655.9(f)(2)(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2021년 12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3)Copy CA 차량 Code § 21655.9(f)(3)
(1)Copy CA 차량 Code § 21655.9(f)(3)(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차량 Code § 21655.9(g) 본 섹션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1655.10

Explanation

이 법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기간 동안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과 같은 특정 차선을 차량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차량들은 교통부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데칼을 부착해야 하며, 이 데칼은 해당 차량이 경기 노선망에 속함을 나타냅니다. 응급 및 안전 차량도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위한 특별 차선은 교통부가 지방 당국 및 경기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차량 Code § 21655.10(a)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대하여, 차량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해당 차량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기간 동안 경기 노선망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구별하는 고유한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차량 내 승객 수와 관계없이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다인승 유료 차선 및 기타 차선의 전용 또는 우선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식 교통 통제 장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는 해당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차선의 전용 또는 우선적 사용은 비상 대응 및 공공 안전 차량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1655.10(b)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표시의 디자인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데칼, 라벨 또는 기타 식별표시가 발행된 차량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655.10(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차량 Code § 21655.10(c)(1) “경기 노선망”이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지정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기간 동안 사용되는 전용 교통 차선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1655.10(c)(2)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기간”이란 경기 노선망이 운영되어야 하는 교통부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d)CA 차량 Code § 21655.10(d)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1656

Explanation
2차선 도로에서 추월하기 안전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통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있으며, 최소 5대 이상의 차량이 당신 뒤에 줄 서 있다면, 안전할 때 도로 밖으로 빠져야 합니다. 표지판으로 표시된 대피소나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멈춰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Section § 2165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특정 도로 또는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교통을 한 방향으로만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표시된 시간 동안 공식 교통 표지판에 따라 방향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1658

Explanation
이 법은 한 방향으로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차선을 유지해야 하며, 안전할 때만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저속 차량에게 특정 차선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교통을 특정 차선으로 유도하는 표지판이 있다면, 운전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658.1

Explanation

이 법은 '차선 분할 주행'을 오토바이가 동일 차선 내에서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를 주행하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2차선 및 다차선 도로 모두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선 분할 주행에 대한 안전 지침을 특별히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을 만들 때, 그들은 차량국(DMV), 교통국 등 교통 및 오토바이 안전에 중점을 둔 다양한 안전 및 교통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1658.1(a) 이 조항의 목적상, "차선 분할 주행"이란 제4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두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일 차선 내에서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차량들 사이를 주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 일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모두에 적용된다.
(b)CA 차량 Code § 21658.1(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변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차선 분할 주행과 관련된 교육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1658.1(c) 이 조항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도로 안전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1658.1(c)(1) 캘리포니아 차량국.
(2)CA 차량 Code § 21658.1(c)(2) 교통국.
(3)CA 차량 Code § 21658.1(c)(3) 교통 안전국.
(4)CA 차량 Code § 21658.1(c)(4)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에 중점을 둔 오토바이 단체.

Section § 21659

Explanation
3차선 도로에서는 가장 왼쪽 차선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중앙 차선은 전방 시야가 확보되고 차량이 없을 경우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좌회전을 준비할 때, 또는 중앙 차선이 본인의 진행 방향 전용으로 지정되어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일방통행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660

Explanation

두 대의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운전할 때, 서로 오른쪽으로 지나쳐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차선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각 운전자는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주요 도로 공간의 최소 절반을 양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서로 오른쪽으로 통과해야 하며, 도로가 교통 차선으로 분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운전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주요 통행 부분의 최소 절반을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한다.

Section § 21661

Explanation
좁은 길에서 내리막길을 운전하다가 차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르막길을 올라오는 차에게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두 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넓은 곳까지 후진해야 합니다.

Section § 216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협곡이나 산악 도로처럼 좁거나 구불구불한 지역을 운전할 때는 항상 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한 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완전히 벗어나 운전할 수 없다면, 시야가 제한된 곡선 구간에 접근할 때, 특히 200피트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반드시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좁은 길이나 협곡 또는 산악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자동차를 통제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1662(a) 도로에 표시된 중앙선이 없는 경우, 운전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운전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1662(b) 도로 폭이 자동차가 도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완전히 벗어나 운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따라 200피트 이내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 구간에 접근할 때 자동차 경적을 울려 소리로 경고해야 한다.

Section § 21663

Explanation
이 법은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법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나, 근처 건물이나 땅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보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1664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지정된 진입 램프를, 진출할 때는 지정된 진출 램프를 통해서만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교차로나 신호등이 없는, 즉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는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고 평면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지정된 진입 램프 또는 고속도로 진출을 위한 지정된 진출 램프를 통하지 않고 해당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