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3249.50(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차량 Code § 23249.50(a)(1)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많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경범죄 위반 그룹을 구성한다.
(2)CA 차량 Code § 23249.50(a)(2) 초범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범자의 절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 또는 문제성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 중에는 초범자보다 문제성 음주자의 비율이 더 높다.
(3)CA 차량 Code § 23249.50(a)(3) 문제의 건강적 측면과 법적 측면 간의 연관성이 인식됨에 따라, 법원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선고 전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 왔다.
(4)CA 차량 Code § 23249.50(a)(4)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은 법원이 개인이 교육, 훈련 또는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고 전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의회는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여 체포된 개인이 화학적으로 의존적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 내에서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b)CA 차량 Code § 23249.50(b) 따라서 의회는 주류 또는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선고 전 조사 활용에 있어 법원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및 범죄 기록을 상세히 기술한 선고 전 조사 보고서와, 가능한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 평가 보고서를 입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교육 또는 치료 계획 결정 및 법원의 후속 선고 전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