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1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들이 차량에 관한 것이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단, 다른 규칙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10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공공 고속도로나 노외 주차 시설에서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난폭 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5일에서 90일까지의 징역형, 14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03.5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 운전(제23152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경미한 혐의(제23103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검찰은 특히 약물이나 알코올이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경미한 혐의의 모든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이 관련되었을 경우 향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미한 혐의로 보호관찰에 처해진 경우,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알코올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과거 위반이 있는 경우, 더 긴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국을 통해 준수 여부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법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23103.5(a) 검찰이 제23152조 위반의 원래 혐의에 대한 만족 또는 대체로서 제23103조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또는 불항변 탄원에 동의하는 경우, 검찰은 해당 만족 또는 대체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기록상으로 진술해야 하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주류를 섭취했는지 또는 약물을 섭취하거나 투여했는지 여부,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은 피고인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주류를 섭취했는지 또는 약물을 섭취하거나 투여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실들을 명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103.5(b) 법원은 (a)항에 따른 사실적 진술에 따라 제시된 탄원을 수락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3103조 위반 유죄 판결의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3103.5(c) 법원이 제23103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불항변 탄원을 수락하고 (a)항에 따른 검사의 진술이 피고인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주류를 섭취했거나 약물을 섭취 또는 투여했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유죄 판결은 해당 조항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3540조, 제23546조, 제23550조, 제23560조, 제23566조 또는 제23622조의 목적상 전과가 된다.
(d)CA 차량 Code § 23103.5(d)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23540조, 제23546조, 제23550조, 제23560조, 제23566조 또는 제23622조의 목적상 전과로 간주되어야 하는 각 제23103조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차량국에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03.5(e)
(f)Copy CA 차량 Code § 23103.5(e)(f)항의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제23540조, 제23546조, 제23550조, 제23560조, 제23566조 또는 제23622조의 목적상 전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제23103조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처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건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 (제11836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알코올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최소한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구성 요소를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명령에 교육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반하는 설득력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취지의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설득력 있는 사정과 긍정적 판단을 기록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교육 구성 요소를 명령에서 제외할 수 있다.
(f)Copy CA 차량 Code § 23103.5(f)
(1)Copy CA 차량 Code § 23103.5(f)(1)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제23540조, 제23546조, 제23550조, 제23560조, 제23566조 또는 제23622조의 목적상 전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제2310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처하고, 해당 위반이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제23103조 위반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건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 (제11836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에 법원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9개월 이상 참여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 집단 상담 및 개별 면담 세션을 포함하여 최소 60시간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103.5(f)(2) 법원은 (1)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등록, 참여 또는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인의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23103.5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DUI)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난폭 운전이라는 경미한 혐의로 형량 합의(플리 바게닝)를 받아들일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검찰은 원래 음주운전 혐의에 알코올이나 약물이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유죄 판결은 특정 재범자 처벌을 위한 전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유죄 판결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알코올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사 범죄의 최근 전력이 있는 경우, 더 강도 높은 요구 사항을 가진 더 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하면 법원은 보호관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차량국이 매년 의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차량 Code § 23103.5(a) 검찰이 Section 23152 위반의 원래 혐의에 대한 만족 또는 대체로서 Section 23103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에 동의하는 경우, 검찰은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류를 섭취했는지 또는 약물을 섭취하거나 투여했는지 여부, 또는 둘 다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진술은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류를 섭취했는지 또는 약물을 섭취하거나 투여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103.5(b) 법원은 (a)항에 따른 사실 진술에 따라 제시된 탄원을 수락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c)항에 명시된 Section 23103 위반 유죄 판결의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3103.5(c) 법원이 Section 23103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을 수락하고 (a)항에 따른 검찰의 진술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류를 섭취했거나 약물을 섭취 또는 투여했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유죄 판결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Section 23540, 23546, 23550, 23560, 23566 또는 23622의 목적을 위한 전과가 된다.
(d)CA 차량 Code § 23103.5(d)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Section 23540, 23546, 23550, 23560, 23566 또는 23622의 목적을 위한 전과가 되어야 하는 Section 23103의 각 유죄 판결을 차량국에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03.5(e)
(f)Copy CA 차량 Code § 23103.5(e)(f)항의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Section 23540, 23546, 23550, 23560, 23566 또는 23622의 목적을 위한 전과가 되어야 하는 Section 23103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건 및 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 (Section 11836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된 알코올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최소한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요소를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해당 명령에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완화하는 설득력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취지의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기록에 설득력 있는 사정과 긍정적 판단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교육 요소를 명령에서 제외할 수 있다.
(f)Copy CA 차량 Code § 23103.5(f)
(1)Copy CA 차량 Code § 23103.5(f)(1)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Section 23540, 23546, 23550, 23560, 23566 또는 23622의 목적을 위한 전과가 되어야 하는 Section 2310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해당 범죄가 이 조항에 명시된 Section 23103 위반의 별도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Section 23152 또는 23153 위반 유죄 판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건 및 안전법 제10.5부 제2편 제9장 (Section 11836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에 법원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9개월 이상 참여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교육, 집단 상담 및 개별 면담을 포함하여 최소 60시간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된다.
(2)CA 차량 Code § 23103.5(f)(2) 법원은 (1)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등록, 참여 또는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인의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23103.5(g) 차량국은 Section 1821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Section 2310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과 관련하여 (e)항 및 (f)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23103.5(h)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31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난폭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 30일에서 6개월까지 구금되거나, 22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내거나,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난폭 운전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고, 운전자가 이전에 유사하거나 다른 심각한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급된 구금이나 벌금 외에도, 명시된 형법 규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3105

Explanation

누군가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부상을 입히는 경우,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징역형, 벌금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의식 상실, 뇌진탕, 골절, 신체 부위 기능 상실, 광범위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 심각한 외모 손상, 뇌 손상 또는 마비입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도 허용합니다.

(a)CA 차량 Code § 23105(a) 섹션 23103을 위반하여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부상 중 하나 이상을 근접하게 야기한 사람은 형법 섹션 1170의 하위 조항 (h)에 따라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220달러($22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한다.
(b)CA 차량 Code § 23105(b) 이 섹션은 다음의 모든 부상에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3105(b)(1) 의식 상실.
(2)CA 차량 Code § 23105(b)(2) 뇌진탕.
(3)CA 차량 Code § 23105(b)(3) 골절.
(4)CA 차량 Code § 23105(b)(4)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이 장기간 상실되거나 손상되는 것.
(5)CA 차량 Code § 23105(b)(5) 광범위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
(6)CA 차량 Code § 23105(b)(6) 심각한 외모 손상.
(7)CA 차량 Code § 23105(b)(7) 뇌 손상.
(8)CA 차량 Code § 23105(b)(8) 마비.
(c)CA 차량 Code § 23105(c) 이 섹션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310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경주나 속도 과시 행사에 참여하거나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돕거나, 조직하면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한 무리가 도로를 막고 자동차 묘기를 부리는 '사이드쇼'에도 적용됩니다.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자는 징역, 사회봉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특히 누군가 부상을 입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운전면허 제한을 결정할 때 특정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09(a)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자동차 속도 경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속도 경주는 다른 차량, 시계 또는 기타 시간 측정 장치와의 자동차 경주를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20마일 이상의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시간이 측정되지만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행사는 속도 경주가 아니다.
(b)CA 차량 Code § 23109(b)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의 자동차 속도 경주를 방조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3109(c)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자동차 속도 과시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자동차 속도 과시를 방조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23109(d) 누구든지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자동차 속도 경주 또는 과시를 용이하게 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 부수적인 행위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 바리케이드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해하거나, 바리케이드나 장애물 설치를 돕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09(e)
(1)Copy CA 차량 Code § 23109(e)(1)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상 90일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355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해당 사람은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제13352조 (a)항 (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 특권을 90일에서 6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90일에서 6개월 동안 해당 사람의 직장으로의 필수적인 통행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이 해당 사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람의 고용 범위 내에서의 운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항은 적절한 경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2)Copy CA 차량 Code § 23109(e)(2)
(a)Copy CA 차량 Code § 23109(e)(2)(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위반이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근접하게 야기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f)Copy CA 차량 Code § 23109(f)
(1)Copy CA 차량 Code § 23109(f)(1)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으로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은 4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과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Copy CA 차량 Code § 23109(f)(2)
(1)Copy CA 차량 Code § 23109(f)(2)(1)호에 명시된 5년 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위반 행위가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근접하게 야기한 경우, 해당 두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과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Copy CA 차량 Code § 23109(f)(3)
(1)Copy CA 차량 Code § 23109(f)(3)(1)호에 명시된 5년 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위반 행위가 형법 제243조 (f)항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근접하게 야기한 경우, 해당 두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 교도소 또는 30일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과 5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CA 차량 Code § 23109(f)(4) 법원은 제13352조 (a)항 (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1), (2), 또는 (3)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6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정지 대신,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6개월 동안 해당 사람의 직장으로의 필수적인 통행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이 해당 사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람의 고용 범위 내에서의 운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
(5)CA 차량 Code § 23109(f)(5) 이 항은 적절한 경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3109(g) 법원이 (f)항에 따른 처벌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을 허가하는 경우, (f)항 및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조건 및 조항 외에도, 법원은 해당인이 48시간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원은 13352조 (a)항 (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또는 (f)항에 따라 제한된 바와 같이,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6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23109(h) 어떤 사람이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반에 사용된 차량이 해당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차량은 등록 소유자의 비용으로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압류될 수 있다.
(i)Copy CA 차량 Code § 23109(h)(i)
(1)Copy CA 차량 Code § 23109(h)(i)(1) (b), (c), 또는 (d)항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9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2)Copy CA 차량 Code § 23109(h)(2)
(A)Copy CA 차량 Code § 23109(h)(2)(A) (i) 2029년 1월 1일부터, 법원은 13352조 (a)항 (8)호 (B)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c)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 특권을 90일에서 6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위반이 사이드쇼의 일부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ii)CA 차량 Code § 23109(h)(2)(A)(ii) 이 조항의 목적상, “사이드쇼”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관중을 위해 자동차 묘기, 자동차 속도 경주, 자동차 속도 과시 또는 난폭 운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노외 주차 시설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사로 정의된다. 사이드쇼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도 알려져 있다.
(B)CA 차량 Code § 23109(h)(2)(A)(B) 어떤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90일에서 6개월 동안 해당인의 직장으로의 필수적인 통근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이 해당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인의 직무 범위 내 운전으로 제한된다.
(C)CA 차량 Code § 23109(h)(2)(A)(C) 법원이 이 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법원은 또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의료적, 개인적 또는 가족적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항은 적절한 경우 법원의 보호관찰 허가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j)CA 차량 Code § 23109(j)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어떤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인의 운전면허증에 제한 사항과 제한 기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제한 조건에 대해 차량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은 해당 제한 사항을 차량국 내 해당인의 기록에 기재하고 제한 기간 동안 차량국이 해당인에게 나중에 발급하는 면허증에 해당 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k)CA 차량 Code § 23109(k)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자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인의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수감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l)CA 차량 Code § 23109(l) 이 조항의 목적상, “노외 주차 시설”은 12500조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m)CA 차량 Code § 23109(m) 이 조항은 루이스 프렌드 기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3109.1

Explanation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특정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불법 길거리 경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벌금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30일에서 6개월까지, 벌금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는 뇌진탕, 골절, 뇌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09.1(a) 23109조 (a)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속도 경주에 참여하여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b)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으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거나, 또는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으로, 또는 해당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여 처벌받는다.
(b)CA 차량 Code § 23109.1(b) 이 조항은 다음의 모든 상해에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3109.1(b)(1) 의식 상실.
(2)CA 차량 Code § 23109.1(b)(2) 뇌진탕.
(3)CA 차량 Code § 23109.1(b)(3) 골절.
(4)CA 차량 Code § 23109.1(b)(4)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이 장기간 상실되거나 손상되는 것.
(5)CA 차량 Code § 23109.1(b)(5) 광범위한 봉합이 필요한 상처.
(6)CA 차량 Code § 23109.1(b)(6) 심각한 외모 손상.
(7)CA 차량 Code § 23109.1(b)(7) 뇌 손상.
(8)CA 차량 Code § 23109.1(b)(8) 마비.
(c)CA 차량 Code § 23109.1(c)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3109.2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길거리 경주, 난폭 운전 또는 속도 과시에 참여하다 적발된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은 최대 30일 동안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기에 차량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유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렌터카 회사 소유인 경우에도 더 빨리 반환될 수 있습니다. 혐의나 소환장이 기각되면 소유자는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하며, 운전자의 행위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등록 소유자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유치된 차량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109.3

Explanation
경찰관이 특정 운전 법규(특히 난폭 운전이나 길거리 경주 관련) 위반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구치소로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3109.5

Explanation

이 법령은 법원이 5년 이내에 특정 운전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들을 다룰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속도 경쟁(제23109조 (a)항에 따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이 과거 유죄 판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량에는 제23109조 (f)항에 명시된 의무적인 구금 기간이 포함되며, 운전 특권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인의 운전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추가 기록을 열람하여 지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09.5(a) 제23109조 (a)항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그리고 해당 위반이 제23109조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하나 이상의 이전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법원은 제23109조 (f)항에 규정된 최소 구금 기간을 형벌 또는 보호관찰 기간의 일부로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제13352조 또는 제2310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 특권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선고를 목적으로 해당 위반에 대한 어떠한 이전 유죄 판결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3109.5(b) 제23109조 (a)항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기록 사본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입수해야 하며, 피고인이 제23109조 (a)항 위반으로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기소된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어떠한 기록이라도 입수할 수 있다.

Section § 2311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나 그 탑승자에게 어떤 물질이든 던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차량이나 그 탑승자에게 돌, 벽돌, 병과 같은 물건을 던져 심각한 해를 입히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중범죄이며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10(a) 고속도로에서 차량 또는 그 탑승자에게 어떤 물질이든 던지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차량 Code § 23110(b)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의로 돌, 벽돌, 병, 금속 또는 기타 발사체,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다른 물질을 해당 차량이나 그 탑승자에게 던지거나 발사하는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

Section § 23111

Explanation
폴 버조 법에 따르면, 차량에 있거나 걷는 사람이 공공이든 사유지든 도로, 고속도로 또는 인근 지역에 담배, 시가, 성냥 또는 타거나 연기 나는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23112

Explanation
이 법은 병, 캔, 쓰레기, 유리, 못 또는 유해 물질과 같이 위험하거나 불쾌한 물건을 고속도로에 던지거나 버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도 이러한 행위를 돕거나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에 돌, 쓰레기 또는 흙을 버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Section § 23112.5

Explanation
누군가 고속도로에 유해 물질이나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방출하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통보가 가능한 즉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지역 교통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 후 비상사태관리국에 알려야 하지만, 차량 연료 탱크에서 발생한 42갤런 미만의 소규모 석유 유출은 예외입니다. 그러한 유출을 보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000달러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 23112.7

Explanation

자동차를 이용해 공공 또는 사유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해당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심각한 경우에는 차량이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투기는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소에 폐기물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음식물 쓰레기, 흙, 버려진 물건, 액체 폐기물, 생물학적 폐기물, 또는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 여부를 결정할 때 폐기물의 종류와 투기가 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약 차량에 다른 사람의 공동 재산권이 있고, 그 차량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인 경우에는 압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폐기물이 투기되었고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차량은 매각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으로 비용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고용주의 지식 없이 사용되었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112.7(a)
(1)Copy CA 차량 Code § 23112.7(a)(1)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데 사용된 자동차는 (c)항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된다.
(2)CA 차량 Code § 23112.7(a)(2)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유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데 사용된 자동차는 (d)항에 따라 압류 및 민사 몰수 대상이 된다.
(b)CA 차량 Code § 23112.7(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차량 Code § 23112.7(b)(1) "불법 투기"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폐기물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예치, 투하, 투기, 배치 또는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투기"는 음료 용기 및 마개, 포장재, 랩, 폐지, 신문, 잡지 또는 용기, 수납기 또는 포장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도록 허용된 기타 유사한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비재와 관련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일반적으로 휴대되거나 몸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23112.7(b)(2) "폐기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물질의 형태를 의미한다:
(A)CA 차량 Code § 23112.7(b)(2)(A) 모든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잡동사니, 재활용 가능한 물질 및 고형 폐기물.
(B)CA 차량 Code § 23112.7(b)(2)(B) 흙, 토양, 암석, 풍화암, 자갈, 모래 또는 폐기물로 투기되거나 예치된 기타 골재.
(C)CA 차량 Code § 23112.7(b)(2)(C) 버려지거나 폐기된 가구; 또는 상업용, 산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장치, 구조물 또는 기타 용기; 또는 이러한 품목의 조각, 부분 또는 일부.
(D)CA 차량 Code § 23112.7(b)(2)(D) 건강 및 안전법 제25117조에 달리 정의되지 않거나 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액체 폐기물. 여기에는 수성 또는 유성 페인트, 화학 용액, 관개 또는 건설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물질로 오염된 물, 오일, 연료 및 기타 석유 증류물 또는 부산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23112.7(b)(2)(E) 신체 부위, 사체 및 이러한 물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용기, 밀폐 용기 또는 포장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달리 유해 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생물학적 폐기물.
(F)CA 차량 Code § 23112.7(b)(2)(F) 건강 및 안전법 제11054조, 제11055조, 제11056조, 제11057조 또는 제11058조에 명시된 규제 약물을 제조하기 위해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 또는 고안될 모든 공정에서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물질, 또는 규제 약물 제조 공정의 부산물 또는 결과인 물질.
(3)CA 차량 Code § 23112.7(b)(3) "유해 폐기물"이란 형법 제374.8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건강 및 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공공 자원법 제30부(제4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한 취급, 처리 또는 처분 없이는 도시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처분될 수 없는 폐기물; 또는 1세제곱 야드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3112.7(c)
(1)Copy CA 차량 Code § 23112.7(c)(1) 경범죄가 아닌 형법 제374.3조 또는 제374.8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등록 소유자이거나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여 형법 제374.3조의 경범죄 위반 또는 형법 제374.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선고 시 해당 자동차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23112.7(c)(2)
(1)Copy CA 차량 Code § 23112.7(c)(2)(1)항에 따라 부과된 압류 기간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3112.7(c)(2)(1)(A) 투기된 폐기물의 크기와 성격.
(B)CA 차량 Code § 23112.7(c)(2)(1)(B) 투기가 사업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3)CA 차량 Code § 23112.7(c)(3) 차량 보관 비용은 민법 제3편 제4부 제14장 제6.5절(제3067조부터 시작)에 따라 차량에 대한 유치권이다.
(4)Copy CA 차량 Code § 23112.7(c)(4)
(1)Copy CA 차량 Code § 23112.7(c)(4)(1)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압류된 차량은 제23592조 (b)항에 따라 법적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3112.7(c)(5) 압류 기관은 (4)항을 준수하여 법적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에 대해 등록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
(6)CA 차량 Code § 23112.7(c)(6) 이 항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에 공동 재산권이 있고, 해당 차량이 A종, B종 또는 C종 운전면허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직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113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에 유해한 물질을 버리거나 흘렸을 경우 즉시 치워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이를 치우고 그 비용을 당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당신의 차량에서 유출된 물질을 치우라고 지시하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부 직원이 해당 물질을 치우는 과정에서 유출된 물품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이 극도로 부주의했거나 고의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13(a) 제23112조 또는 제23114조 (d)항에 명시된 물질을 고속도로나 도로에 떨어뜨리거나, 버리거나, 놓거나, 던지거나, 또는 떨어뜨리거나, 버리거나, 놓거나, 던지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한 사람은 즉시 해당 물질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113(b) 만약 그 사람이 (a)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이 놓인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a)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거 작업의 실제 비용과 법률에 의해 허용된 다른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3113(c)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원은 제23114조 (d)항에 명시된 골재 물질이 차량에서 유출되거나 방출된 경우, 책임 당사자에게 고속도로에서 해당 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23113(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정부 기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원이나 공무원이 (b)항 또는 (c)항의 범위와 목적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발생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물질, 화물 또는 개인 재산에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항은 집행 행위의 과실 수행에 적용되며,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 보존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른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31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차량이 맑은 물이나 살아있는 새의 깃털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떨어지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제작되거나 적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골재(예: 암석, 모래 또는 자갈)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개구부가 없는 완전히 밀폐된 화물칸에 이를 운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정 장비 요구사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개구부의 밀봉 장치, 흙받이, 그리고 완전히 밀폐된 측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골재는 적재물이 컨테이너 가장자리 아래에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덮개로 덮여야 합니다. 석유 코크스와 아스팔트는 운반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적재되는 장소는 공공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적재물이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적재 지점과 공공 도로 사이의 짧은 거리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23114(a)  건초 및 짚과 관련된 연방 규정집 제49편 Subpart I (Section 393.1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은 맑은 물 또는 살아있는 새의 깃털 외의 내용물이나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새거나, 누출되거나, 날리거나, 쏟아지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차량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 덮개 설치 또는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되거나 이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3114(b)
(1)Copy CA 차량 Code § 23114(b)(1) 골재는 차량의 화물칸에만 운반되어야 한다. 화물칸은 차량의 적재 정도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이탈할 수 있는 구멍, 균열 또는 개구부를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차량 Code § 23114(b)(2) 골재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적재 정도와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3114(b)(2)(A) 하부 덤프 배출구 및 테일게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재물을 비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개구부에 적절히 작동하는 밀봉 장치.
(B)CA 차량 Code § 23114(b)(2)(B) 트럭, 트럭 트랙터 또는 트레일러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타이어 또는 타이어 세트 뒤에 설치된 흙받이.
(C)CA 차량 Code § 23114(b)(2)(C) 하부 덤프 배출구를 갖춘 트럭 또는 트레일러의 경우, 각 하부 덤프 배출구 후방에 중앙 덮개. 중앙 덮개는 하부 덤프 배출구 바로 뒤 차량의 후방 차축 앞에 위치하거나, 타이어 뒤에 요구되는 흙받이와 일직선으로 후방 차축 뒤에 위치할 수 있다. 중앙 덮개의 너비는 내부 타이어의 한 측벽에서 반대 측벽까지 1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포장면으로부터 5인치 이내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해당 중앙 덮개의 하단 가장자리에서 상단 가장자리까지 24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114(b)(2)(D) 흙받이에서 시작하여 펜더의 앞쪽 가장자리가 차축 중앙을 최소 6인치 이상 앞쪽으로 연장되어, 트럭, 트럭 트랙터 또는 트레일러 차체로 이미 덮이지 않은 타이어 상단을 덮는 펜더.
(E)CA 차량 Code § 23114(b)(2)(E) 테일게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화물칸의 모든 수직면에 대한 완전한 밀폐 장치.
(F)CA 차량 Code § 23114(b)(2)(F) 상단 적재 시 골재가 차량 본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덮개판.
(c)CA 차량 Code § 23114(c) 완전한 강성 밀폐 장치로 구성된 차량은 세분 (b)의 단락 (2)의 소단락 (C) 및 (F)에만 면제된다.
(d)CA 차량 Code § 23114(d) 이 조항의 목적상, “골재”는 암석 조각, 자갈, 모래, 흙, 쇄석, 조약돌, 파쇄된 기층재, 아스팔트 및 기타 유사한 물질을 의미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14(e)
(1)Copy CA 차량 Code § 23114(e)(1) 세분 (a) 및 (b) 외에도, 골재는 덮개로 덮이지 않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CA 차량 Code § 23114(e)(2) 전적으로 아스팔트 물질로 구성된 적재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을 덮도록 요구하는 이 조항의 규정에서만 면제된다.
(3)CA 차량 Code § 23114(e)(3) 전적으로 석유 코크스 물질로 구성된 적재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물질이 날리거나, 쏟아지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차량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안전 절차, 특수 장비 및 화학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적재되는 경우 적재물을 덮을 필요가 없다.
(4)CA 차량 Code § 23114(e)(4)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이 화물 컨테이너 구역의 측면, 전면 및 후면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컨테이너 구역의 상단 가장자리로부터 6인치 이내에 유지되고, 적재물의 최고점이 화물 컨테이너 구역의 상단 가장자리의 어떤 부분 위로도 확장되지 않는 경우 적재물을 덮을 필요가 없다.
(f)CA 차량 Code § 23114(f) 골재 또는 기타 물질을 차량에 적재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3114(f)(1) 이 세분에서 설명된 물질을 차량에 적재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골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계량되는 계량소와 공공 도로로의 출구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0야드 이하인 경우 이 세분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2)CA 차량 Code § 23114(f)(2) 이 세분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 장소를 떠나는 골재 적재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장소의 공공 도로 출구 지점 근처에서 적재물을 안전하게 덮을 수 있을 때까지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세분 (e)의 단락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단락에서 설명된 덮개 없는 차량은 공공 도로 출구 지점에서 200야드 이상 운행할 수 없다.

Section § 23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품 또는 불쾌한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물을 덮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 차량은 법적으로 덮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안 덮개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폐지, 골판지, 캔 등은 밴드나 그물망 같은 것으로 단단히 고정하면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품 가공 시설로 또는 식품 가공 시설에서 젖은 폐과일이나 채소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15(a)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사용된 캔이나 병, 폐지, 폐골판지, 재, 폐기물, 쓰레기 또는 잡동사니, 또는 불쾌하거나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물질, 또는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해 운반되는 모든 것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 또는 적재물의 일부가 차량에서 쏟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적재물이 완전히 덮여 있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운전되거나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3115(b)
(a)Copy CA 차량 Code § 23115(b)(a)항은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지방 조례가 그러한 상황에서 덮개를 덮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덮개 없이 있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3115(c) 폐지, 폐골판지 또는 사용된 캔이나 병을 운반하는 차량은 적재물 또는 적재물의 일부가 차량에서 쏟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 와이어, 끈 또는 그물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결속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a)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d)CA 차량 Code § 23115(d) 이 조항은 젖은 폐과일 또는 채소 물질, 또는 폐기물을 식품 가공 시설로 또는 식품 가공 시설에서 운반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116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이나 평판형 트럭 뒤편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또한 고속도로에서 그러한 트럭 뒤편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연방 승인 안전 구속 장치로 승객이 고정되어 있다면 뒤편에 태울 수 있습니다. 농부나 목장주가 자신의 토지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며, 자신의 농장이나 목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1마일 이내의 고속도로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권한 하에 발생하는 비상 상황과, 법 집행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트럭 속도가 시속 8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퍼레이드도 다른 예외 사항입니다.

(a)CA 차량 Code § 23116(a)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 또는 평판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트럭 뒤편에 사람을 태우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3116(b)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트럭 또는 평판형 화물자동차 뒤편에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3116(c)
(a)Copy CA 차량 Code § 23116(c)(a)항 및 (b)항은 트럭 뒤편에 있는 사람이 구속 시스템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구속 시스템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71.207조, 제571.209조 및 제571.210조에 명시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23116(d)
(a)Copy CA 차량 Code § 23116(d)(a)항, (b)항 및 (c)항은 농부 또는 목장주가 소유한 트럭 또는 평판형 화물자동차의 뒤편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차량이 해당 농부 또는 목장주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경계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농장 또는 목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 1마일 이내의 고속도로를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16(e)
(a)Copy CA 차량 Code § 23116(e)(a)항, (b)항 및 (c)항은 트럭 또는 평판형 화물자동차 뒤편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의해 또는 공공기관의 지시나 권한에 따라 비상 대응 상황에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비상 대응 상황”이란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을 방지하거나 재산의 손상 또는 파괴를 방지, 제한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f)Copy CA 차량 Code § 23116(f)
(a)Copy CA 차량 Code § 23116(f)(a)항 및 (b)항은 트럭 또는 평판형 화물자동차 뒤편에 있는 사람이 법 집행 기관의 감독을 받는 퍼레이드에서 운송되고, 퍼레이드 중 트럭의 속도가 시속 8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3117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편에 동물을 운송할 때, 해당 공간이 둘러싸여 있거나 측면 및 후면 랙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이 십자형으로 묶여 있거나 고정된 용기나 우리에 넣어져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축 운송이나, 시골 지역을 이동하거나 가축 경매장으로 오가는 목축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의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17(a)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짐칸에 동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공간이 둘러싸여 있거나 바닥에서 수직으로 최소 46인치 높이의 측면 및 후면 랙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에 동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동물이 차량에 십자형으로 묶여 있거나, 또는 동물이 차량에서 던져지거나,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용기나 우리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23117(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3117(b)(1) 가축 운송.
(2)CA 차량 Code § 23117(b)(2) 목축 또는 농업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고용된 소유주의 개가 시골 지역의 도로를 이동하거나 가축 경매장으로 오가는 경우의 개 운송.
(3)CA 차량 Code § 23117(b)(3) 목축 또는 농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개를 운송하는 경우.

Section § 2311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업 및 면허 위반과 관련된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차량을 압류하고 견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치안판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면허 또는 면제 증명이 제시될 때까지 차량은 압류됩니다. 차량이 부당하게 압류되었거나 도난과 관련된 경우,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통지가 발송되어야 하며, 소유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심리에서 압류가 부당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부당한 경우 해당 기관이 지불합니다. 딜러십이나 은행과 같은 법적 소유자는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유권 문서를 제시하면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압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보관 시설 및 법 집행 기관과 같은 관련 모든 주체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준수할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118(a)
(1)Copy CA 차량 Code § 23118(a)(1) 치안판사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차량 유형과 차량 번호로 설명된 차량이 사업 및 직업법 제7502.1조를 위반하여 사용되거나 운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립하는 진술서를 제출받으면, 모든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해당 차량을 즉시 압류하고 견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 또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118(a)(2)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은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3118(a)(3) 그렇게 압류된 모든 차량은 재산의 소유자 또는 압류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11장 (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증명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7500.2조 또는 제7500.3조에 따른 면허 면제 증명을 제시할 때까지 압류될 수 있다.
(4)CA 차량 Code § 23118(a)(4) 압류 기관은 압류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얻은 주소로 차량의 법적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차량이 압류되었음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영장 또는 법원 명령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2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가 압류된 차량을 회수할 때 압류 기관이 15일 이상의 압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인 비상업적 업무를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는 등록 소유자나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 해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3118(b)
(1)Copy CA 차량 Code § 23118(b)(1) 압류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압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 압류를 승인한 치안판사의 허가 없이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차량을 해제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3118(b)(1)(A) 차량이 도난 차량인 경우.
(B)CA 차량 Code § 23118(b)(1)(B) 차량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위반으로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압류된 경우.
(2)CA 차량 Code § 23118(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차량은 등록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현재 유효한 차량 운전 면허증 제시 및 현재 차량 등록 증명, 또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해제될 수 없다.
(c)Copy CA 차량 Code § 23118(c)
(1)Copy CA 차량 Code § 23118(c)(1)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압류될 때마다, 보관을 명령한 치안판사는 차량의 기록상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관 후 심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118(c)(2) 보관 통지는 영장 또는 법원 명령 발부 후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3118(c)(2)(A) 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 Code § 23118(c)(2)(B) 보관 장소의 위치 및 차량 설명. 가능하면 차량의 이름 또는 제조사, 제조사, 차량 번호판, 주행 거리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3118(c)(2)(C)
(a)Copy CA 차량 Code § 23118(c)(2)(C)(a)항에 설명된 영장 또는 법원 명령 사본 및 평화유지 경찰관의 진술서.
(D)CA 차량 Code § 23118(c)(2)(D) 보관 후 심리를 받기 위해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발부한 치안판사에게 직접,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진술.
(3)CA 차량 Code § 23118(c)(3) 보관 후 심리는 심리 요청 접수 후 2법원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3118(c)(4) 심리에서 치안판사는 압류 기관에 의한 차량 해제를 허용하는 (b)항 또는 (e)항에 설명된 상황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차량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5)CA 차량 Code § 23118(c)(5)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예정된 심리를 요청하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관 후 심리 요건을 충족한다.
(6)CA 차량 Code § 23118(c)(6) 보관 후 심리에서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안판사가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발부하도록 한 평화유지 경찰관을 고용한 기관은 견인 및 보관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118(d)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제22850.5조에 따라 승인된 모든 행정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23118(e)
(a)Copy CA 차량 Code § 23118(e)(a)항에 따라 견인 및 압류된 차량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압류 기간이 종료되기 전, 그리고 차량 압류를 승인한 치안판사의 허가 없이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23118(e)(1) 법적 소유자는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은행, 신용 조합, 인수 회사 또는 기타 인가된 금융 기관이거나, 등록 소유자가 아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 Code § 23118(e)(2)
(A)Copy CA 차량 Code § 23118(e)(2)(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차량 압류와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부 조항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다른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류 15일 이전에 차량을 회수하는 법적 소유자에게는 유치권 판매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 기관이나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1)항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섹션 22850.5에 따라 부과된 행정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적 소유자가 보관 후 청문회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차량 Code § 23118(e)(2)(A)(B)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보관되는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청구하는 법적 또는 등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견인, 보관 및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유효한 은행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수락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민법 섹션 1747.02의 (a)항에 정의된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단, 이 조항의 목적상 신용카드에는 소매 판매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Copy CA 차량 Code § 23118(e)(2)(A)(C)
(B)Copy CA 차량 Code § 23118(e)(2)(A)(C)(B)소항에 명시된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 (B)소항을 위반하는 자는 차량 소유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견인, 보관 및 관련 수수료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그 금액은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A 차량 Code § 23118(e)(2)(A)(D) 보관 시설을 운영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주 보관 시설 구내에 합리적인 금전 거래를 수용하고 거스름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E)CA 차량 Code § 23118(e)(2)(A)(E) 견인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민법 섹션 1748.1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견인 회사와 요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카드 결제 제공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Copy CA 차량 Code § 23118(e)(3)
(A)Copy CA 차량 Code § 23118(e)(3)(A)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법 집행 기관 또는 압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 섹션 7500.1의 (b)항에 정의된 양도 사본;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해제 서류;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그리고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결정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회수 증명서, 차량 담보 계약서, 또는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등기. 법 집행 기관, 압류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다른 서류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B)CA 차량 Code § 23118(e)(3)(A)(B)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점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사업 및 직업법 섹션 7500.1의 (b)항에 정의된 양도 사본;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해제 서류;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그리고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결정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회수 증명서, 차량 담보 계약서, 또는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종이 또는 전자 등기.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점유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다른 서류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C)CA 차량 Code § 23118(e)(3)(A)(C)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원본, 사본, 팩스 사본이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는 문서의 공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1장(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회수 대행사 면허 또는 등록증의 사본 또는 팩스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대리인이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7500.2조 또는 제7500.3조에 따라 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D)CA 차량 Code § 23118(e)(3)(A)(D) 제22850.5조 (a)항에 따라 승인된 행정 비용은 차량을 회수하는 (1)항에 명시된 유형의 법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단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기관은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차량을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는 이 항에 명시된 문서 외의 다른 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는 어떠한 문서도 공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차량 증거 보관 기록부를 제외하고, 서명하도록 요구받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 견인 보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는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4)CA 차량 Code § 23118(e)(4) 보관 시설이 이 항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 항에 따라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한,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이 차량을 회수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Copy CA 차량 Code § 23118(f)
(1)Copy CA 차량 Code § 23118(f)(1) (e)항에 따라 차량 인도를 받은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견인 보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을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차량이 견인 보관될 당시 등록 소유자로 등재된 자 또는 견인 보관 당시 차량을 소유한 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2)CA 차량 Code § 23118(f)(2)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은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의 대리인이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할 때까지 차량을 등록 소유자 또는 차량이 견인 보관될 당시 등록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는 제시된 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견인 보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래 견인 보관 절차에 연루된 운전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23118(f)(3) 차량을 양도하기 전에 법적 소유자는 등록 소유자에게 견인 보관과 관련된 모든 견인 및 보관 비용과 차량의 보관권을 얻는 과정에서 법적 소유자가 발생시킨 제22850.5조에 따라 승인된 행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CA 차량 Code § 23118(f)(4) 이 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등록 소유자 또는 견인 보관 당시 차량을 소유한 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고의로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한 법적 소유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른 처벌 외에 2천 달러($2,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CA 차량 Code § 23118(f)(5) 법적 소유자, 등록 소유자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는 차량이 견인 보관에서 해제될 때까지 부서 기록상의 법적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120

Explanation
안경 다리(템플)의 너비가 0.5인치 이상이고, 그 다리가 렌즈의 중간보다 아래로 내려와 옆 시야를 가릴 수 있다면, 그 안경을 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1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이라면, 손으로 들지 않고 듣고 말할 수 있는 핸즈프리 방식이 아니라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즈프리가 아닌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다시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병원 같은 곳에 긴급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응급 구조 요원은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버스나 대중교통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유지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312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음성으로 작동하거나 핸즈프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기이며, 운전 중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업체가 설치한 내장 시스템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대용 기기는 앞유리, 대시보드 또는 중앙 콘솔에 장착되어 운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손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이때도 한 번의 탭이나 스와이프 동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첫 번째 위반 시 20달러, 그 이후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무 중 기기를 사용하는 응급 서비스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a)CA 차량 Code § 23123.5(a) 운전자는 음성 작동 및 핸즈프리 작동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 및 구성되었고, 운전 중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제외하고는, 휴대용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들고 조작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3123.5(b) 본 조항은 차량에 내장된 제조업체 설치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3123.5(c)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운전자의 손을 사용하여 조작해야 하는 방식으로 휴대용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 한한다:
(1)CA 차량 Code § 23123.5(c)(1) 휴대용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가 제26708조 (b)항 (12)호에 따라 휴대용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 (GPS)이 장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의 앞유리에 장착되거나, 운전자의 도로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량의 대시보드 또는 중앙 콘솔에 장착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123.5(c)(2) 운전자의 손가락으로 한 번의 스와이프 또는 탭 동작으로 휴대용 무선 전화 또는 무선 통신 장치의 기능 또는 작동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123.5(d) 본 조항 위반은 첫 번째 위반 시 기본 벌금 20달러 ($20), 이후 각 위반 시 50달러 ($50)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e)CA 차량 Code § 23123.5(e) 본 조항은 제165조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무 수행 중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하는 비상 서비스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23123.5(f) 본 조항의 목적상, “전자 무선 통신 장치”는 광대역 개인 통신 장치, 모바일 데이터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 또는 노트북 컴퓨터, 또는 호출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3124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무선 전화나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핸즈프리 장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첫 위반 시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의료 서비스에 연락하는 것과 같은 비상 통화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노트북이나 메시징 장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 기기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24(a) 이 조항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b)CA 차량 Code § 23124(b) 제23123조 및 제23123.5조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사람은 핸즈프리 장치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무선 전화 또는 전자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3124(c) 이 조항의 위반은 첫 번째 위반 시 기본 벌금 20달러($20)와 그 이후의 각 위반 시 50달러($50)로 처벌받는 경범죄이다.
(d)CA 차량 Code § 23124(d) 법 집행관은 운전자가 (b)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차량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 Code § 23124(e)
(d)Copy CA 차량 Code § 23124(e)(d)항은 법 집행관이 제23123조 또는 제23123.5조 위반으로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23124(f)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소방서 또는 기타 비상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로의 비상 통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목적으로 무선 전화 또는 모바일 서비스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3124(g)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 무선 통신 장치"는 광대역 개인 통신 장치, 특수 이동 무선 장치, 모바일 데이터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 또는 노트북 컴퓨터, 호출기, 그리고 양방향 메시징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31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스쿨버스나 대중교통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에 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 또는 경찰, 의사,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과 같은 비상시 전화 사용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3125(a) 누구든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99247조 (g)항에 정의된 스쿨버스 또는 대중교통 차량을 무선 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3125(b) 이 조항은 업무 관련 목적 또는 법 집행 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소방서 또는 기타 긴급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긴급 전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목적으로 무선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312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 위반은 제15210조 (i)항의 의미 내에서 중대한 교통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23127

Explanation

허가 없이 표지판이 설치된 하이킹, 승마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량 진입이 금지됨을 알리는 표지판은 트레일 입구, 출구 그리고 1마일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무단 자동차'는 허가 없이 이러한 트레일에 있는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비상 또는 유지보수 차량은 필요한 경우 진입이 허용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카운티, 시, 사유 또는 지역의 하이킹 또는 승마 트레일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무단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트레일 또는 자전거 도로는 공인 대리인 또는 소유자가 모든 입구와 출구에 그리고 1마일 이내의 간격으로 표지판을 명확하게 설치하여 무단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인접하거나 붙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제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무단 자동차"란 대리인 또는 트레일이나 도로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하이킹 또는 승마 트레일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해당 차량이 공인 비상 차량으로 분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이킹 또는 승마 트레일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공인 비상 또는 유지보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312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방식으로 스노모빌을 운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고속도로에서 스노모빌을 탈 수 없습니다. 무모하게 운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노모빌을 사용하여 사슴이나 다른 사냥감 동물을 쫓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침입과 관련된 법률과 같이 특정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 스노모빌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Section § 23129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이 탑승한 캠퍼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안팎에서 모두 열 수 있는, 막히지 않은 출구가 적어도 하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3135

Explanation

이 법은 전동 자전거의 법적 정의에 맞지 않게 개조된 전동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제4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원래 전동 자전거로 제조되었으나, 전동 자전거의 정의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도록 개조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