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3247(a) Section 13352, 13352.1, 13353.6, 13353.75, 23575, 23575.3, 또는 237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 특권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고의로 대여, 임대 또는 빌려주는 행위는 해당 차량에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이다. Section 13352, 13352.1, 13353.6, 13353.75, 23575, 23575.3, 또는 23700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은 자신에게 자동차를 대여, 임대 또는 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된 운전 제한을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247(b) Section 13352, 13352.1, 13353.6, 13353.75, 23575, 23575.3, 또는 23700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이 그렇게 제한된 사람에게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동 잠금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해당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시동 걸도록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c)CA 차량 Code § 23247(c) Section 13352, 13352.1, 13353.6, 13353.75, 23575, 23575.3, 또는 23700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에게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동 잠금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해당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시동 거는 행위는 위법이다.
(d)CA 차량 Code § 23247(d) 시동 잠금 장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e)CA 차량 Code § 23247(e) Section 13352, 13352.1, 13353.6, 13353.75, 23575, 23575.3, 또는 23700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이 작동하는 시동 잠금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f)CA 차량 Code § 23247(f)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g)Copy CA 차량 Code § 23247(g)
(1)Copy CA 차량 Code § 23247(g)(1) Section 13352, 13352.1, 13353.6, 또는 13353.75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이 (e)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차량국에 통지해야 하며, 차량국은 즉시 제한을 종료하고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원래의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하며, Section 13352 또는 13353.3의 모든 재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247(g)(2) Section 23575.3, Section 23575의 (a)항 또는 (i)항, 또는 Section 23700에 따라 제한된 사람이 (e)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차량국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1년간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23247(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압류된 경우, 해당 장치의 제조업체 또는 설치자는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차량에서 장치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 장치 제거에 대한 비용은 부과되지 않으며, 제조업체 또는 설치자는 압류와 관련된 제거, 견인, 압류, 보관, 해제 또는 행정 비용이나 벌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요청 시, 장치 제거를 요청하는 사람은 차량에서 장치 제거를 정당화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장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손상은 제거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i)CA 차량 Code § 23247(i)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j)CA 차량 Code § 23247(j)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