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3136(a) 제23152조 및 제23153조에도 불구하고,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그 밖의 화학 검사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21세 미만의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본 조항은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b)CA 차량 Code § 23136(b) 운전 당시 21세 미만이었고, 사실심리자가 그 사람이 주류를 섭취하였으며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그 밖의 화학 검사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a)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3136(c)
(1)Copy CA 차량 Code § 23136(c)(1) (a)항의 주장된 위반으로 합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21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체내 알코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그 밖의 화학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차량 Code § 23136(c)(2) 해당 검사는 합법적인 구금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람이 (a)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3136(c)(3) 그 사람은 요청된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그 밖의 화학 검사를 제출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1335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1년에서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것임을 고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