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Section § 9140
Section § 914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 특정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이 참여합니다. 위원 선출 방식과 공석 충원 방법은 상원 및 하원 공동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자체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총선에서 재선되지 않으면,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142
Section § 9143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업무를 돕기 위해 입법 분석관과 필요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른 의회 공동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의 기금에서 나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에서 '입법 감사관'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본 조항에 따른 입법 분석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144
Section § 9146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지방 기관에 연방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6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관련 연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 새롭거나 수정된 공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이 지방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액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60일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에는 시, 카운티, 교육 관련 구역이 포함됩니다. 10만 달러 미만의 변경 사항은 면제됩니다. 또한, 자금을 제때 지출하지 못하거나 미래 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한 재배분은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9147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연방 지원금 배분 공식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이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기관은 변경을 정당화하고 잠재적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면제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