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직윤리 강령
Section § 8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 의원 및 기타 주 공무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그들이 공적 의무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외부 직업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주 기관 앞에서 출석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입법 활동과 관련된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 이해관계를 선언하거나 아예 투표를 기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자원봉사 옹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일부 예외가 있으며, 1983년 이전에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921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인 직무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금전적 영향이 해당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크지 않다면 이해충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9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잠재적 수혜자와의 관계가 '원격 이해관계'로 분류되거나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기부금은 그 사람의 결정을 불법적으로 좌우하려는 의도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9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 직원이 재직 중에는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입법부 직원이 지역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재직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924.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정책 문제에 대해 주 정부에 자문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정책 입안자들이 복잡한 과학기술 과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정책 펠로우십을 소개합니다.
특정 입법부 또는 사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이 펠로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선물이나 이해 상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펠로우는 입법 위원회에서 승인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특정 행동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입법부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924.8
이 법은 특정 비영리 협회 소속 정책 연구원의 서비스가 입법자, 판사 또는 주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들의 직무와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이 연구원들은 입법부 직원이 아니며, 관련 협회는 아시아 태평양 제도 의회 협회 등 세금 면제 대상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이 명확화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