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40명의 상원의원과 80명의 하원의원, 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입법부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 Code § 9000(a) 40명의 상원의원.
(b)CA 정부 Code § 9000(b) 80명의 하원의원.

Section § 9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들은 4년 동안 재직하며, 주 하원의원들은 2년 동안 재직합니다.

Section § 9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4년마다 주 상원 선거구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립니다. 홀수 번호 선거구의 상원의원 선거는 1908년부터 4년마다 실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번호 선거구의 상원의원 선거는 1910년부터 4년마다 실시됩니다.

1908년 이후 매 4년마다 열리는 총선거에서 각 홀수 상원 선거구에서 상원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1910년 이후 매 4년마다 열리는 총선거에서 각 짝수 상원 선거구에서 상원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Section § 9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짝수 해에 열리는 총선거마다 각 주의회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주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합니다.

Section § 9004

Explanation

이 법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많은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하원이나 상원 의석의 5분의 1 이상이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비게 되면, 남은 의원들이 이 자리를 임시로 채웁니다. 이들은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을 임명하여 공석을 메웁니다.

임명된 사람들은 가능하면 해당 지역구 주민이어야 하고, 이전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어야 합니다. 만약 의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가 회복되면, 그들은 자신의 직위를 되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 의원은 새 선거가 열릴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전쟁 또는 적에 의한 재난 발생 중 또는 그 이후에 입법부가 정기 또는 임시 회기로 소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그러한 재난으로 인해 사망, 장애 또는 직무 수행 불능으로 양원 중 어느 한 원의 의원 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석은 이 조항에 따라 임시로 채워진다. 공석이 발생한 원의 남은 의원들은 전체 의원 수의 정족수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의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으로 임명하여 각 공석을 채운다. 하원 사무처장(Chief Clerk of the Assembly)과 상원 사무처장(Secretary of the Senate) 또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는 각 임명에 대한 진술서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인증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무장관은 이에 따라 해당 임명자들에게 그들이 임명된 원의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임을 지정하는 임명장을 발급한다.
임명은 공석이 있는 각 하원 또는 상원 선거구에 대해, 가능하다면, 해당 선거구의 거주자이며 재난 발생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선출된 해당 선거구 의원과 동일 정당의 등록 유권자인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이 대표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선출된 의원이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선출된 의원은 직무 수행이 가능해지면 자신의 직무에 복귀하며, 이 조항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임명된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은 직무를 중단한다. 그 외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각 임시 의원(pro tempore member)은 법률에 따라 해당 직위에 대한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