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주 기록 보관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7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장의 목적상 정부 기관 내에서 '기록'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록'에는 기관이 사용하거나 생성한 서류, 지도, 필름, 디지털 매체 등 모든 종류의 문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참고나 전시 목적으로 보관된 도서관 및 박물관 자료나, 출판물 및 처리된 문서의 재고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기록" 또는 "기록물"은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관계없이 기관에 의해 생산, 접수, 소유 또는 사용된 모든 서류, 지도, 전시물, 자기 또는 종이 테이프, 사진 필름 및 인화물, 천공 카드, 그리고 그 외의 문서를 의미한다. 오직 참고 또는 전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취득되어 보존된 도서관 및 박물관 자료, 그리고 출판물 및 처리된 문서의 재고는 이 장에서 사용되는 "기록" 또는 "기록물"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4741.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용 양식'을 주(state)가 개인, 기업 및 기타 사적 기관 또는 그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양식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로부터 사실, 의견 또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공공 사용 양식"이라 함은 주(state)가 공공 또는 개인 시민, 합명회사, 법인, 단체, 사업 신탁, 또는 비정부 기관이나 그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사실, 의견 또는 기타 정보를 얻거나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