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563.4(a)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에너지 위원회, 기획 및 연구실,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천연자원국,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 공공사업 위원회,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주가 100퍼센트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5563.4(a)(1)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석 연료 시설 폐쇄의 시기와 위치, 그리고 단기 및 장기 인력 전환 필요성을 파악하고, 여기에는 인력 개발, 훈련, 일자리 손실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근로자,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이 포함된다.
(2)CA 정부 Code § 15563.4(a)(2) 관련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이 화석 연료 기반 일자리에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장 전략과 일정을 수립하는 것.
(3)CA 정부 Code § 15563.4(a)(3) 훈련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근로자들이 화석 연료 기반 일자리에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
(b)CA 정부 Code § 15563.4(b)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들을 재훈련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주 기관들과 함께 만들거나 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5563.4(b)(1) 현재 주 프로그램의 훈련 필요성과 격차를 파악하는 것.
(2)CA 정부 Code § 15563.4(b)(2) 향후 25년간 주의 청정 에너지 인력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
(3)CA 정부 Code § 15563.4(b)(3)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사회에서 인력 개발 자금 및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c)CA 정부 Code § 15563.4(c)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인력 전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주요 발견 사항과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도전 과제, 성과 및 측정 가능한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장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