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63

Explanation
이 법은 청정 에너지 및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둔 장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기관'은 노동 및 인력 개발국입니다. '청정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자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차관'은 특정 기후 관련 공무원을 지칭하며, '에너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약자입니다.

Section § 1556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내에 '기후 담당 차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듭니다. 이 직책의 주요 역할은 주(州)의 노동자들이 탄소 중립 경제를 지원하는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경제란 대기 중에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주지사가 이 역할에 사람을 지명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563.4

Explanation

부장관의 역할은 다양한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가 100% 청정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석 연료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생겨날 때 이것이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 발전소가 언제 어디서 폐쇄될지, 사람들이 어떤 훈련과 기술을 필요로 할지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청정 에너지 역할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재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제 변화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지역사회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년부터 매년, 이들은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진행 상황, 어려움, 그리고 권고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장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563.4(a) 노동 및 인력 개발국, 에너지 위원회, 기획 및 연구실,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천연자원국,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 공공사업 위원회,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주가 100퍼센트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5563.4(a)(1)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석 연료 시설 폐쇄의 시기와 위치, 그리고 단기 및 장기 인력 전환 필요성을 파악하고, 여기에는 인력 개발, 훈련, 일자리 손실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근로자,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이 포함된다.
(2)CA 정부 Code § 15563.4(a)(2) 관련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이 화석 연료 기반 일자리에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장 전략과 일정을 수립하는 것.
(3)CA 정부 Code § 15563.4(a)(3) 훈련 및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근로자들이 화석 연료 기반 일자리에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
(b)CA 정부 Code § 15563.4(b)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관련 분야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들을 재훈련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른 주 기관들과 함께 만들거나 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5563.4(b)(1) 현재 주 프로그램의 훈련 필요성과 격차를 파악하는 것.
(2)CA 정부 Code § 15563.4(b)(2) 향후 25년간 주의 청정 에너지 인력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
(3)CA 정부 Code § 15563.4(b)(3)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사회에서 인력 개발 자금 및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c)CA 정부 Code § 15563.4(c)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인력 전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주요 발견 사항과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향한 도전 과제, 성과 및 측정 가능한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장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556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예산 또는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2046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이 법을 연장하거나 만료일을 삭제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습니다.

(a)CA 정부 Code § 15563.6(a) 이 장은 연례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장의 시행을 위한 입법부의 예산이 책정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15563.6(b) 이 장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만, 204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추후 법령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