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퇴직정의 및 총칙
Section § 9350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퇴직 연금에 대한 규칙들을 모아 놓은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입법자 퇴직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9350.1
Section § 9350.2
이 조항은 '퇴직연금제도'라는 용어를 이 법률 장에 따라 설립된 '입법자 퇴직연금제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350.3
이 법 조항은 '관리이사회' 또는 '이사회'라는 용어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9350.4
이 조항은 '퇴직 기금' 또는 '기금'을 본 장에 의해 설립된 의원 퇴직 기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0.6
Section § 9350.7
"정기 이자"는 이사회에서 매년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이자율은 1년에 한 번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매년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추가 이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350.8
Section § 9350.10
Section § 9350.55
이 법은 '입법 법정 공무원'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처장, 상원 의사국장, 또는 하원 의사국장 중 한 가지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전일제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0.56
Section § 9351
Section § 9351.1
Section § 9351.2
이 법 조항은 "혜택"이라는 용어를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퇴직 또는 유족 수당, 또는 회원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누적 기여금이나 일시불 금액과 같은 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1.3
Section § 9351.4
이 법은 '배우자', '생존 배우자' 또는 '결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국내 동반자' 및 '국내 동반자 관계'도 포함됨을 보장합니다. 국내 동반자는 가족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