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퇴직 연금에 대한 규칙들을 모아 놓은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법은 '입법자 퇴직법'이라고 불립니다.

본 장은 입법자 퇴직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93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조에 언급된 정의와 일반 규칙이, 달리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93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연금제도'라는 용어를 이 법률 장에 따라 설립된 '입법자 퇴직연금제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본 제도”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입법자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Section § 93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이사회' 또는 '이사회'라는 용어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관리이사회” 또는 “이사회”는 공무원연금제도 관리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93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기금' 또는 '기금'을 본 장에 의해 설립된 의원 퇴직 기금으로 정의합니다.

“퇴직 기금” 또는 “기금”은 본 장에 의해 설립된 의원 퇴직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93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이라는 용어를 해당 시스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직책과 관련하여 '보수'와 '급여'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은 주(州)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현금 지급액을 의미하며, 특정 상환금 및 수당은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 혜택은 재직 중 받은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보험국장 또는 판사 및 입법자를 제외한 다른 특정 주 공무원으로서 퇴직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그들의 퇴직 혜택은 12개월 근무 기간 중 최고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9350.7

Explanation

"정기 이자"는 이사회에서 매년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이자율은 1년에 한 번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매년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추가 이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이자”란 이사회가 정한 연간 이율에 따른 이자를 연 복리로 계산하고, 이사회가 매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이자를 더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9350.8

Explanation
이 법은 '기여금'을 본 장에 명시된 특정 비율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상황이 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주(州)가 납부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350.9

Explanation
“누적 기여금”이란 회원이 자신의 계정에 납입한 모든 금액과 그 납입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9350.10

Explanation
“순이익”은 퇴직 기금의 수입에서 기금 운영 비용을 공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따로 적립해 둔 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Section § 9350.5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법정 공무원'을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처장, 상원 의사국장, 또는 하원 의사국장 중 한 가지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전일제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입법 법정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 10년 이상의 전일제 주정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a) 상원 사무총장, (b) 하원 사무처장, (c) 상원 의사국장, 그리고 (d) 하원 의사국장.

Section § 935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서비스'를 입법부 또는 그 양원 중 한 곳에서 공무원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직 기간'을 상원이나 하원과 같은 특정 선출직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정의하며, 판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맡은 직책에 따라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상원 의원의 경우, 전체 임기는 4년으로 계산됩니다. 하원 의원과 주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2년으로 계산됩니다. 1967년 이전에는 입법 회기가 2년 임기로 계산되었습니다. 1967년부터는 정기 입법 회기 사이의 각 회기가 1년으로 계산되었고, 1973년부터는 다시 2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Section § 93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을,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에서 나가면서 이 장에 명시된 대로 퇴직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3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혜택"이라는 용어를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퇴직 또는 유족 수당, 또는 회원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누적 기여금이나 일시불 금액과 같은 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혜택"이란 본 장에 따라 부여된 퇴직 또는 유족 수당, 또는 회원 사망과 관련하여 누적 기여금 지급이나 일시불 지급을 의미한다.

Section § 93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입법자”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 및 상원 의원, 헌법에 따라 직위가 정해진 주의 선출직 공무원, 보험국장, 그리고 입법 법정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351.4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 '생존 배우자' 또는 '결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국내 동반자' 및 '국내 동반자 관계'도 포함됨을 보장합니다. 국내 동반자는 가족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장에서 "배우자", "생존 배우자" 또는 "결혼"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족법 제297조에 정의된 국내 동반자 또는 국내 동반자 관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며,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가족법 제297.5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 동반자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