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퇴직재직
Section § 9356
이 법 조항은 퇴직 시스템 회원들이 시스템에 가입한 후 입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입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입법관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Section § 9356.1
Section § 9356.2
Section § 9356.3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의 퇴직 기금 기여금 및 재직 기간 인정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의원이 6월 15일 이전에 선출되면, 그 해의 재직 기간은 그들이 마치 한 해 전체를 재직한 것처럼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1년 전체로 인정됩니다. 또한, 그들의 재직 기간이 원래 임기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전체 임기에 대한 재직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퇴직 기금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Section § 9356.5
이 법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퇴직 시스템에 속해 있는 특정 회원들이 자신들의 인정된 근무 기간을 판사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퇴직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근무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원래 시스템에서의 회원 자격이나 인정된 근무 기간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옵션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임기를 시작하거나 계속한 입법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356.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무원들이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수행한 주 공무원 경력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5%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에도 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전환하고 자신들의 기여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직책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나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이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은 8%의 요율로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9356.16
이 퇴직연금 시스템의 회원이라면,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시스템 가입 전에 근무했던 주정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금액(6.5%)을 기여해야 합니다.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곳의 기여금과 이자를 이 시스템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여줍니다. 만약 1982년 1월 1일 이후에 이 시스템에 가입했다면, 귀하의 기여율은 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