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및 근무시간병가
Section § 19859
Section § 19859.3
이 법 조항은 특정 주 직원 정의나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부의 특정 정규직 직원들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구 구성원의 사망 시 유급 경조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직원은 각 발생 건당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선택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누적된 병가에서 차감될 수 있는 최대 2일의 추가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휴가가 필요한 경우, 직원은 누적된 연차 휴가나 보상 휴가를 사용하거나, 상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860
Section § 19861
Section § 19862
이 법은 직원들의 병가 사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병가를 저축할 수 있지만, 특정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축한 병가 일수보다 더 많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대표와 고용주 사이에 이 규칙과 다른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승인 과정에서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62.1
이 법은 이전에 공무원 신분에서 면제된 주정부 직위에서 근무했던 주정부 직원이 미사용 병가를 자신의 병가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정부 직위에 취업하고, 병가 금액이 공무원 직위에서 벌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법과 협상된 합의(양해각서라고 함)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단,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 과정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63
Section § 1986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 장애 상태에 있거나 직업 재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병가 및 휴가를 계속 적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은 휴가 크레딧을 사용하여 장애 수당을 보충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출처에서 나오는 총 수입은 세금 공제 후의 통상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과 노동 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우선합니다. 단,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864
Section § 19865
Section § 19865.1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업무 중 부상으로 병가,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사용했고, 주(state)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사용한 휴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 환급은 사용한 만큼 지급되거나, 주(state)가 부분적으로만 보상받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주(state)가 전액을 보상받지 못했거나, 상환금이 휴가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state)가 원래 사용한 금액 중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사용한 휴가의 일부를 비례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병가', '휴가' 또는 '연차 휴가'라는 용어는 장애 수당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휴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9866
Section § 19867
이 법은 인적자원부가 주 공무원 교섭 단위 대표들과 만나 직원들을 위한 장기 요양 혜택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주 공무원들이 장기 요양 보험 플랜이 처음 제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플랜에 가입할 수 없다면, 그들은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과 기존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하다면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는 퇴직연금 시스템과 계약을 맺어 자격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장기 요양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