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및 근무시간주간 근무
Section § 1985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 기관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 근무는 일반적으로 피합니다.
양해각서와 상충하는 내용이 있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직원들이 휴가 시간을 받는 대가로 급여 삭감을 감수한 여러 기간에 대한 다양한 '개인 휴가 프로그램'(PLP)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직원들은 PLP 2012에 참여하여 월 8시간의 휴가를 받는 대가로 5%의 급여 삭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PLP 2020은 월 16시간의 휴가를 받는 대가로 10%의 급여 삭감을 포함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PLP 2025는 다양한 단체 교섭 단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합의에 명시된 대로 최대 3%의 급여 삭감과 특정 휴가 시간을 교환합니다.
Section § 19851.1
이 조항은 교정관이 한 달에 8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근무 시간, 초과근무 또는 대체 근무 일정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정국은 2003년 6월 30일 현재의 교육 직위 수를 줄이는 것이 수감자들이 일대일 학점을 잃게 할 경우, 이를 금지합니다.
Section § 19852
Section § 198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공휴일을 설명하며, 그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11월 11일이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은 직전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주 공무원은 정상 근무 시간 급여와 8시간의 공휴일 크레딧을 받습니다.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된 일부 직원 중 주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 여부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거나 추가 공휴일 크레딧 및 비공식 휴가를 받습니다.
공휴일, 병가 또는 휴가로 인한 휴무 시간은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특정 문화 또는 기념일을 개인 공휴일 크레딧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은 특정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받으며, 노동 협약과의 충돌은 입법부의 자금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협약이 우선하여 해결됩니다.
Section § 1985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단체교섭단위 5에 속하는 주 공무원들이 어떤 공휴일을 쉬는지 명시합니다. 직원들은 매년 설날과 독립기념일처럼 여러 공휴일을 쉽니다. 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인접한 평일에 대체 휴일로 지정됩니다. 직원들이 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급여를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입법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 노동 협약에 따라 일부 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은 공식 주 공휴일과 유사한 특정 유급 공휴일을 가집니다. 직원들은 설날과 같은 특정 문화적 기념일에 휴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1일 공휴일은 특정 행정적 합의와 입법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적용됩니다.
Section § 19853.2
Section § 19854
Section § 198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고용부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고용 서비스로 옮겨 일한 후, 1946년 11월 16일 이전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한 직원들이 연방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주 공무원 혜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근속 연수, 병가, 휴가 기간이 포함되지만, 주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방 기관 근무 중 군 복무에 입대했다가 군 복무 해제 후 6개월 이내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은 주 공무원으로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