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7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조문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재향군인"과 "장애 재향군인"은 다른 조항, 특히 제18540.4조와 제18541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100퍼센트 장애 재향군인"은 미국 재향군인회에서 복무로 인해 완전히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한 재향군인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8973(a) "재향군인"은 제18540.4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18973(b) "장애 재향군인"은 제18541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 Code § 18973(c) "100퍼센트 장애 재향군인"은 이 조항에 정의된 재향군인으로서, 현재 미국 재향군인회에 의해 그의 또는 그녀의 복무 결과로 100퍼센트 장애인으로 선언된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8973.1

Explanation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이 100%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가 입사 시험에 합격하면, 선발을 위한 자격 목록의 최상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혜택은 불명예 제대한 재향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73.5

Explanation
이 법은 입학 시험을 모든 공개 경쟁 시험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재향군인 우대 혜택은 영구적인 공무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974.5

Explanation
군 복무자가 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채용 명단에 오른 후, 명단 작성 후 12개월 이내에 재향군인 우대 자격을 갖추면, 명단이 만들어졌을 때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재향군인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8975

Explanation
참전용사가 군 복무 중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복무는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 경험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8976

Explanation
재향군인이거나 미군 현역 장병이라면 캘리포니아의 고용 시험에서 재향군인 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나 고용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재향군인부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 지휘관이 서명한 문서로 임시적으로 복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향군인이 우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89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경력이 필요한 공무원 직위에 지원할 때, 군 휴직 기간이 이전 직위에서 계속 근무한 것처럼 인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주, 연방 또는 기타 공공기관 직위였으나 나중에 주로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군 복무가 여러분의 경력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공무원 시험에서 경력이 최소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 주 공무원 또는 면제 직위에서, 또는 해당 직위와 관련된 기능이 주로 이전된 연방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직위에서 군 휴직 중이거나 군 휴직을 했던 사람은, 군 복무를 시작할 당시 재직했던 직위에 계속 근무했던 것처럼 해당 군 휴직 기간에 대해 전적인 경력 인정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8979

Explanation

고용개발부에서 장애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 대표를 채용할 때는 장애 재향군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으로 일반 재향군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직책에 선발될 수 없습니다. '장애 재향군인'과 '재향군인'이라는 용어는 연방법에 명시된 특정 정의를 따릅니다.

(a)CA 정부 Code § 18979(a) 고용개발부의 장애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 또는 후속 프로그램에서 장애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임명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8979(a)(1) 모든 장애 재향군인.
(2)CA 정부 Code § 18979(a)(2) 모든 재향군인.
(b)CA 정부 Code § 18979(b)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은 미국 법전 제38편 제421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opy CA 정부 Code § 18979(c)
(a)Copy CA 정부 Code § 18979(c)(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장애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 대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