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8973(a) "재향군인"은 제18540.4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18973(b) "장애 재향군인"은 제18541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 Code § 18973(c) "100퍼센트 장애 재향군인"은 이 조항에 정의된 재향군인으로서, 현재 미국 재향군인회에 의해 그의 또는 그녀의 복무 결과로 100퍼센트 장애인으로 선언된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