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30

Explanation

퇴직 관련 특정 조항(섹션 21362, 21362.2 또는 21363.1)의 적용을 받는 순찰대원이라면,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에 퇴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21130(a) 해당하는 경우 섹션 21362, 21362.2 또는 21363.1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순찰대원은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퇴직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1130(b) 이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13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안전 요원에 대해 60세의 의무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연령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연령 미만인 것이 해당 직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진정한 요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 계약 기관은 안전 요원의 연령이 안전 요원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진정한 직업 자격 요건임을 입증한 경우, 60세에 도달하는 지방 안전 요원에 대한 의무 퇴직 연령을 정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

Section § 21132

Explanation

주 안전직 공무원이라면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에 자동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주 안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이미 65세라면 그 다음 달에 퇴직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주 단체교섭 단위 16 또는 19에 속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 안전직 공무원은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퇴직해야 한다. 주 안전직 공무원이 될 때 이미 65세에 도달한 모든 공무원은 그 다음 달 1일에 퇴직해야 한다.
이 조항은 주 단체교섭 단위 16 또는 주 단체교섭 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