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1130(a) 해당하는 경우 섹션 21362, 21362.2 또는 21363.1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순찰대원은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퇴직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1130(b) 이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직 관련 특정 조항(섹션 21362, 21362.2 또는 21363.1)의 적용을 받는 순찰대원이라면,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에 퇴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방 기관이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안전 요원에 대해 60세의 의무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연령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연령 미만인 것이 해당 직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진정한 요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 안전직 공무원이라면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에 자동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주 안전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이미 65세라면 그 다음 달에 퇴직하게 됩니다.
이 규칙은 주 단체교섭 단위 16 또는 19에 속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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