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1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 고용주가 전일제 근무를 원하지 않는 자격 있는 직원들에게 부분 근속 퇴직을 위한 단축 근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옵션을 제공할지 여부는 고용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21111

Explanation
공공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은퇴 자격이 있는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고 부분 은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ection § 21112

Explanation
이 법은 '부분 퇴직을 위한 단축 근무 시간'을 정의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한 근무 일정을 말하며, 직원이 전일제 근무보다 월별로 20%에서 60% 적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은 줄어든 업무량에 맞춰 감액된 급여와 감액된 퇴직 급여를 모두 받습니다.

Section § 21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부분 근속 퇴직을 선택하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들이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면, 비상사태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동안 다시 단축 근무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1년에 한 번 근무 시간을 추가로 줄일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여전히 전일제 미만)은 5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1114

Explanation

특정 정부 직위에서 부분 퇴직의 일환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이 받는 것과 유사하게, 하지만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와 혜택을 줄어든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규정과 직원 단체와 맺은 합의에 따릅니다.

섹션 21110부터 21115까지에 따라 부분적 근속 퇴직을 위해 단축 근무 직위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비례적으로 감액된 보수를 받으며, 유사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비례 배분 방식으로 받는다. 이는 공공기관 고용주의 인사 정책에 따르거나, Title 1, Division 4, Chapter 10 (섹션 3500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에 따른다.

Section § 21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 고용주가 기관 내 부분 은퇴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법률 조항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기관은 부분적으로 은퇴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축 근무 시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사 정책이나 지침을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21116

Explanation

이 법은 부분 퇴직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선택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 여전히 현직 직원으로 간주되며 퇴직자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완전 퇴직을 선택할 때만 완전 퇴직자로 간주됩니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060조에도 불구하고, 제2.6부 제7장 제1.7조 (제19996.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분 퇴직을 위한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주 일반직 회원 또는 제21110조부터 제21115조까지에 따라 부분 퇴직을 위한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지방직 회원은 완전 퇴직을 선택할 때까지 회원으로 간주되며 퇴직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1117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 직원을 제외한 특정 주 공무원이 특정 부분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분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학 회원을 제외한 주 기타직 회원 또는 산업직 회원은 파트 2.6 제7장 제1.7조 (commencing with Section 19996.30)에 따라 부분 근속 퇴직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였고,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해당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사회에 서면 신청 시 부분 근속 퇴직할 수 있다.

Section § 21117.5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오직 주 방위군 대원인 경우, 복무에 대한 부분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복무는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부분 근속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은 이전에 부분 퇴직을 선택했어야 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지방 정부 기관이 계약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택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의 계약이 이 옵션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는 날짜에 해당 직원에게 발효됩니다.

(a)CA 정부 Code § 21118(a) 지역 회원은 제21110조부터 제21115조까지에 따라 부분 근속 퇴직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였고,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사회에 서면 신청을 하면 부분 근속 퇴직 처리된다.
(b)CA 정부 Code § 21118(b) 이 조항은 계약 기관 또는 그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약 기관이 계약 승인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약을 개정하거나, 신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할 때까지는 그러하다. 지역 회원에 대한 이 조항의 발효일은 해당 고용주의 계약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개정의 발효일로 한다.

Section § 21119

Explanation
이 법은 부분적으로 퇴직하여 단축 근무 제도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생활비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120

Explanation
이 법은 제21546조가 부분적으로 퇴직했지만 여전히 주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