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부분 퇴직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
Section § 21110
Section § 21111
Section § 21112
Section § 21113
Section § 21114
특정 정부 직위에서 부분 퇴직의 일환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이 받는 것과 유사하게, 하지만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와 혜택을 줄어든 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규정과 직원 단체와 맺은 합의에 따릅니다.
Section § 21115
Section § 21116
이 법은 부분 퇴직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선택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 여전히 현직 직원으로 간주되며 퇴직자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완전 퇴직을 선택할 때만 완전 퇴직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117
이 법은 대학 직원을 제외한 특정 주 공무원이 특정 부분 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고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분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117.5
Section § 211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부분 근속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은 이전에 부분 퇴직을 선택했어야 하며,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지방 정부 기관이 계약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택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의 계약이 이 옵션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는 날짜에 해당 직원에게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