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최소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30일 이내에 과거 및 현재 직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해지 의사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통지 절차에는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해지 의사를 통보받아야 하며, 연락처 정보가 잘못된 경우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후, 관리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해야 하며, 해지는 관리 기관의 결의안 채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지방 법원과 카운티 간의 공동 계약인 경우, 양측 모두 유사하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는 필요한 투표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사회 승인과 함께 공식화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570(a)
(1)Copy CA 정부 Code § 20570(a)(1)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하였고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이 채택한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승인된 경우, 관리 기관은 다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0570(a)(1)(A) 해지 의사 통지 결의를 채택하는 것.
(B)CA 정부 Code § 20570(a)(1)(B) 해지 의사 통지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의 회원, 전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인 계약 기관의 과거 및 현재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i)CA 정부 Code § 20570(a)(1)(B)(i) 계약 기관의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결의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이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및 퇴직 회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계약 기관에 이사회가 보유한 연락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 데이터는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며, 색인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개방형 형식으로 계약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ii)Copy CA 정부 Code § 20570(a)(1)(B)(ii)
(i)Copy CA 정부 Code § 20570(a)(1)(B)(ii)(i)항에 명시된 연락처 정보 데이터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 기관은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및 퇴직 회원에게 해지 의사 통지 결의 채택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20570(a)(1)(B)(iii) 해당 회원에 대해 수령한 연락처 정보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계약 기관은 이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570(a)(1)(C) 해지 의사 통지 결의를 시스템이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내에, 관리 기관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찬성 투표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 또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
(2)CA 정부 Code § 20570(a)(2) 해지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 또는 결의에 지정된 날짜에 이사회 승인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단, 해지 효력 발생일은 관리 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 또는 결의를 채택한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20570(b)
(1)Copy CA 정부 Code § 20570(b)(1) 계약이 공동 계약이고 공동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한 경우, 다음의 모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0570(b)(1)(A) 해지 의사 통지 지방 법원 및 카운티 결의를 채택하는 것.
(B)CA 정부 Code § 20570(b)(1)(B) 해지 의사 통지 결의 채택 후 7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의 회원, 전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인 지방 법원 및 카운티의 과거 및 현재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i)CA 정부 Code § 20570(b)(1)(B)(i) 지방 법원 및 카운티의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결의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이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및 퇴직 회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각 계약 기관에 이사회가 보유한 연락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 데이터는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며, 색인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개방형 형식으로 계약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ii)Copy CA 정부 Code § 20570(b)(1)(B)(ii)
(i)Copy CA 정부 Code § 20570(b)(1)(B)(ii)(i)항에 명시된 연락처 정보 데이터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각 계약 기관은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및 퇴직 회원에게 해지 의사 통지 결의 채택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iii)CA 정부 Code § 20570(b)(1)(B)(iii) 해당 회원에 대해 수령한 연락처 정보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계약 기관은 이 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570(b)(1)(C) 해지 의사 통지 결의를 시스템이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내에, 카운티 관리 기관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찬성 투표와 지방 법원 수석 판사의 찬성으로 공동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 또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
(2)CA 정부 Code § 20570(b)(2) 해지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에 지정된 날짜에 이사회 승인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며, 단, 해지 효력 발생일은 카운티 관리 기관과 지방 법원 수석 판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조례 또는 결의를 채택하거나 승인한 날짜 중 늦은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

Section § 20571

Explanation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었고 주민 투표로 승인되었다면, 계약 기관은 해지를 승인하는 또 다른 주민 투표가 있은 후 90일에서 1년 사이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주민 투표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정된 투표에 대해 직원과 퇴직자에게 최소 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가 잘못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20571(a) 계약이 최소 5년간 유효하였고 유권자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조례에 의해 승인된 경우, 계약 기관에 의한 해지는 해당 계약 기관의 유권자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조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후 최소 90일 이상 1년 이내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0571(b) 해지는 계약을 종료하는 조례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회 승인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단, 해지 효력 발생일은 유권자 투표일보다 빠를 수 없다.
(c)CA 정부 Code § 20571(c) 계약 기관은 시스템의 회원, 전 회원 또는 퇴직 회원인 현재 및 과거 직원 및 퇴직자에게 계약의 제안된 해지에 대한 유권자의 예정된 투표에 대해 투표일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571(c)(1) 이 하위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 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는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및 퇴직 회원에게 이 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데이터를 계약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 데이터는 플랫폼 독립적이고, 기계 판독 가능하며, 검색 가능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며, 색인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개방형 형식으로 계약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571(c)(2) 계약 기관은 해당 회원의 연락처 정보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과거 직원 회원, 전 회원 또는 퇴직 회원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2057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특정 회원 분류에 현직 직원이 없는 경우 기관과의 계약 일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조건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됩니다.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려면 해당 계약이 최소 5년 동안 유효했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면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회원 및 수혜자를 위한 기여금을 보유합니다. 이 기여금은 시스템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기관의 기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시스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많은 기여금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현행 계획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다른 공공 서비스에 계속 종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혜택이 계산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혜택이 충분히 자금 조달되도록 기여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지급 계획에 동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현직 직원이 없는 회원 분류와 관련하여 계약의 일부 해지를 위해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의 조건은 이사회와 기관 간의 계약에 대한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해지되는 계약의 일부가 최소 5년 동안 유효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면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571.5(a) 계약 기관의 직원으로서 제공된 근무 기간이 인정된 이 시스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해당 근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 시스템 수혜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 시스템이 당시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귀속되거나 해당 기관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누적 기여금의 일부를 보유합니다. 이 누적 기여금의 일부는 다음 간의 차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CA 정부 Code § 20571.5(a)(1) 보험계리사가 결정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사망률 변동에 대한 우발 상황을 포함하여, 해지 유효일 이후 이 시스템이 해당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해당 기관에 제공한 근무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한 보험수리적으로 동등한 금액.
(2)CA 정부 Code § 20571.5(a)(2) 당시 이 시스템이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인정된 이자.
(b)CA 정부 Code § 20571.5(b) 모든 계획 자산과 부채를 해지된 기관 풀로 통합하여 이 계획들의 회원들에게 혜택 지급을 전적으로 제공합니다.
 (1) 누적 기여금의 합계가 세분 (a)의 (1)항에 명시된 보험수리적 동등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기관은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분 (a)의 (1)항에 명시된 금액과 누적 기여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스템에 기여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20571.5(b)(2) 누적 기여금의 합계가 세분 (a)의 (1)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여금은 수석 보험계리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기관의 현행 계획 또는 계획들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20571.5(c)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과 합의를 체결합니다:
(1)CA 정부 Code § 20571.5(c)(1) 해당 직원의 혜택 계산에 사용되는 최종 보수가,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계약 기관과의 고용에서 직접 퇴직하든 다른 공공 서비스에 계속 종사하든 관계없이, 해지하지 않는 기관 직원의 혜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
(2)CA 정부 Code § 20571.5(c)(2) 고용주 기여율에 대한 관련 필수 조정이 해지일 이전에 이사회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져 혜택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과 이사회가 해지 시 일시불 지급을 포함한 다른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한 지급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

Section § 20572

Explanation

계약 기관이 이사회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필요한 직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3개월 동안 미납되면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미납 상태가 지속되는 매달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특히 파산과 같은 경우에 법률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572(a) 계약 기관이 이사회(board)의 요구 후 30일 이내에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분담금(contributions)의 할부금(installment)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거나, 이사회(board)의 요구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의 직원과 관련하여 이 시스템(system)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board)가 해당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구성원 과반수(majority vote)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resolution)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notice of its adoption)가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y)에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발송된 후 6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20572(b) 섹션 20537에 명시된 이자 의무(interest obligations) 외에도,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이 기한 내에 분담금(contributions)의 할부금(installment)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그 불이행이 3개월 동안 계속되는 경우, 해당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에는 발생하였으나 미납된 이자(accrued and unpaid interest)를 포함하여 미납된 총액의 10퍼센트(10 percent)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벌금(penalty)은 미납된 금액이 남아있는 매 30일 기간마다 한 번씩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계약 기관(contracting agency)에는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법률 수수료(legal fees) 및 소송 비용(litigation costs)을 포함한 징수 비용(costs of collection)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파산(bankruptcy)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 수수료(legal fees) 및 법률 비용(legal costs)을 제한 없이 포함한다.

Section § 205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해지 기관이나 그 책임을 맡는 기관과 해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미지급된 부채가 어떻게 상환될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비활동 상태인 기관이나 회원 범주에도 적용되어, 그들의 미지급된 재정적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Section § 2057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이미 적립된 직원 복리후생 비용을 빚지고 있다면, 해당 기관은 부족한 금액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징수 비용까지 더해서 연금 시스템에 갚아야 합니다.

연금 이사회는 이 미지급 금액(복리후생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해당 기관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유치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직원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해지된 기관은 20577조에 따라 결정된 적립된 급여를 위한 자금 부족분, 해지일로부터 해당 기관이 시스템에 지급하는 날까지의 보험계리 이율에 따른 이자,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징수 비용에 대해 시스템에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해지된 계약 기관의 자산에 대해, 임금에 대한 선순위 유치권에만 종속되는 조건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 구성원들의 적립된 급여를 위한 보험계리적으로 결정된 자금 부족분, 이자 및 징수 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유치권을 가진다. 해당 자산은 또한 유치권 징수를 위해 필연적으로 지출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0574.1

Explanation
합의로 설립된 기관이 해산하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이 부족분과 해산일부터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추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지불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에 필요한 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자산은 실제 추심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문을 닫을 때, 즉 '종료 기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종료 기관이 공무원 퇴직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사회에 요청하여, 해당 기관 직원들의 퇴직 급여가 문을 닫지 않는 다른 기관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도록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회와 기관은 직원 급여가 충분히 충당되도록 고용주 기여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합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시불 지급과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종료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사회에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체결된 모든 합의는 해당 기관의 계약에 수정안으로 추가됩니다. 이사회는 퇴직 시스템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 기관이 특정 유형의 합의(Chapter 5, Section 6500)에 따라 설립된 경우, 이사회와 합의를 해야 하며, 급여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구성 기관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Section § 20576

Explanation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연금 이사회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 그 서비스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을 위해 자금을 보유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그들의 연금과 혜택을 위해 마련된 돈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유되는 자금은 사망률 예측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서 직원들이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이들 기관의 모든 재정 자산과 부채는 하나의 계정으로 합쳐집니다. 이 통합 계정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연금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수된 모든 금액과 이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 통합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057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될 때, 해당 기관과 직원의 합산 기여금이 특정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기관이 그 차액에 이자를 더하여 연금 제도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기관이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혜택이 그에 따라 감액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금액보다 돈이 더 많으면, 초과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반환됩니다. 직원이나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필요한 감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Section § 20577.5

Explanation
섹션 20577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사회는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탐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산된 합의 기반 기관의 회원 기관에 대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관의 퇴직 부채를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타 비용과 함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78

Explanation

이 법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시스템과의 계약을 종료한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전 직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그 날짜까지 계약을 종료했고, 기관이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직원의 혜택이 삭감되었다면,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혜택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대신, 혜택은 삭감되기 전의 계약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원이 나중에 다른 자격 있는 고용주에게 고용된다면, 그의 혜택은 그가 벌어들인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퇴직 기여금을 인출했다면, 시스템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그 기여금을 다시 예치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계약을 종료하는 기관이 모든 퇴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전 직원은 특정 종료 통지가 주어지기 36개월 전의 혜택 수준만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금 부족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578(a)
(b)Copy CA 정부 Code § 2057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 계약 기관의 전 직원 또는 그 수혜자의 권리와 혜택은 해당 기관이 계약 기관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해당 개인 또는 그 수혜자의 월 지급액 중 계약 기관이 이사회에 차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섹션 20577에 따라 삭감된 금액은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1년 1월 1일부로, 혜택은 해당 삭감 이전 계약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 계약 기관의 전 직원이 종료일 이후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고용주를 포함하여 다른 적용 대상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혜택은 해당 개인이 획득한 최고 보수를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섹션 20580에 따라, 종료된 기관으로부터 누적 기여금을 인출한 개인은 이 시스템의 회원이 다시 되는 경우 인출된 기여금을 재예치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20578(b) 계약 기관이 섹션 20577에 따라 결정된, 획득된 혜택에 대한 자금 부족분을 시스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해당 기관이 이사회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한 날짜로부터 36개월 전 또는 이사회가 해당 기관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한 날짜로부터 36개월 전 중 더 이른 날짜에 해당 계획의 회원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항에 따른 획득된 혜택에 대한 자격은 섹션 20577.5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0579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약 기관이 챕터 9에 따라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중단할 때, 해당 기관은 해지일 전날에 공식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종료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 의해 납부되거나 적립된 모든 기여금은 섹션 20834의 특정 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0580

Explanation

공공 퇴직 시스템과의 계약이 종료될 때, 회원은 저축된 기여금이 있는 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회원은 시스템 적용 대상 직위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축된 기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회원이 저축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하면, 회원 자격은 즉시 종료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향후 혜택을 상실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인출했던 저축금을 다시 예치할 수 없습니다. 각 회원을 위한 기관의 기여금은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회원 자격 종료 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과 동일한 연령 및 장애 규정을 따르지만, 최소 근무 연수 요건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 혜택은 저축된 기여금과 추가 기관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소 혜택은 없으며,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이 허용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사망 혜택은 저축된 기여금과 동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계약으로 인해 존재하는 이 시스템의 모든 회원 자격은 각 지역 회원의 계정에 누적 기여금이 있는 한 계속 유지된다. 단, 회원이 인출 선택 시점에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할 수 있다.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는 회원의 지위는 해당 공공 기관이 계약 기관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자격이 있고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기로 선택한 회원의 회원 자격은 즉시 종료되며, 그 또는 그녀는 계약 기관의 직원으로서 인정된 근무 기간에 기초한 어떠한 추가 혜택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그 또는 그녀는 이 시스템의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 인출된 기여금을 재예치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섹션 20576에 따라 각 회원의 계정에 적립된 계약 기관 기여금의 일부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회원 자격 종료 이전에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회원은 근무 또는 장애 퇴직을 위해 다른 회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연령 및 무능력 요건을 따르지만, 그 또는 그녀는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섹션 2057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또는 그녀는 자신의 누적 기여금과 그 또는 그녀에게 적립된 계약 기관 기여금 초과분의 일부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제공하는 퇴직 혜택을 받는다. 단, 최소 퇴직 수당에 관한 이 부분의 조항은 그 또는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혜택은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에 의해 제공된 혜택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기본 사망 혜택은 그 또는 그녀의 누적 기여금이 된다.

Section § 205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에 계약을 종료했던 공공기관이 동일한 시스템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 이전 삭감으로 영향을 받은 퇴직자나 회원의 혜택을 늘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계약 해지 시 인출했던 기여금을 재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이 재예치가 없으면 회원들은 서비스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인정되는 모든 이전 서비스는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선행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전 계약의 서비스 책임은 새로운 계약으로 이전되며, 자산 이전 금액은 이전의 자산 대 부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Section § 20582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도 회원이 근속이나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5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직했거나 퇴직 연금을 신청했거나, 사망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퇴직 신청이 계약 종료 후에 승인되더라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직원들의 퇴직 시스템과 관련된 필요한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8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만약 돈을 주기 위해 증권을 팔아야 하는데, 그 증권 매각이 시스템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지연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 이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이율로 계산되어 원래 금액과 함께 해당 기관에 지급됩니다.

이사회는 계약 해지 시 계약 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급이 증권 매각을 필요로 하고,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그 증권 매각이 이 시스템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결정 및 이사회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에서 당시 사용 중인 이율로 수시로 이자가 가산되며,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계약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058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이사회, 계약 기관, 그리고 카운티 퇴직 시스템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기관의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퇴직 시스템에서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직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상세히 명시하여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전 금액은 누적 기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특정 적립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특정 법적 명령이나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카운티는 진행 중인 혜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해당 혜택이 이전 시점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다른 고용에 따른 기여율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후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시스템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체결되면 계약 기관은 별도 규정에 따른 이전 고용주 지위를 상실하며, 해당 기관의 기여금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됩니다.

(a)CA 정부 Code § 20585(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던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과 카운티 퇴직 시스템을 유지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하여 이 시스템에 대한 계약 기관의 참여를 종료하고 그 직원을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0585(b) 합의서에는 이 시스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 기관 및 그 직원에 귀속된 누적 기여금으로 인해 계약 기관 및 그 직원의 퇴직 기금 내 이익 가치를 나타내는,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될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둘 다의 이전 금액, 시기 및 방식 결정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되는 금액은 누적 기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기관 및 그 직원의 퇴직 기금 내 이익 가치와 계약 기관 및 그 직원에 귀속된 누적 기여금 간의 차액을 나타내는 모든 금액은 Section 20174에 따른 적립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합의서에는 또한 이사회가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결된 국내 관계 명령의 적용을 받는 혜택 및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혜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585(c) 계약에 따른 회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이 시스템의 모든 책임은 중단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종료일부로 카운티 시스템의 책임이 된다.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책임은 해당되는 Title 3, Division 4, Part 3의 Chapter 3 (Section 31450부터 시작)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며, 단, 종료일에 퇴직한 사람들과 그 수혜자들, 그리고 그 날짜에 수당을 받고 있는 사망한 회원 또는 퇴직자의 수혜자들의 수당은 그 날짜에 기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금액 이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종료는 종료일에 이 시스템에 따른 다른 고용에 있는 회원의 기여율이나 종료일에 지급되는 다른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에 기반한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585(d) 계약 종료 시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모든 회원은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다른 퇴직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제한을 가하는 이 부분 및 Title 3, Division 4, Part 3의 Chapter 3 (Section 3145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종료된 계약에 따라 이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기간 동안 그 또는 그녀가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었더라면 적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585(e) 합의서가 체결되면, Chapter 9 (Section 20790부터 시작)에 따른 고용주인 계약 기관은 해당 지위를 상실하며, 계약 기관의 누적 기여금은 Section 20834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고 그 이후로 보관된다.

Section § 2058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소방관들이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지구에 소속하게 된 경우, 이사회가 최소 5년 이상 유효했던 지역 소방관 관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소방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20587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던 경우, 이사회가 지역 구성원들과 특정 기능들이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가 있는 구역 또는 카운티 서비스 지역으로 이전되었을 때, 해당 지역 구성원에 대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원래 기관의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는 해당 계약이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2058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카운티 퇴직 시스템과 합의를 체결하여, 소방 또는 법 집행과 같은 업무가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로 이전되어 직장을 옮긴 공공기관 직원을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으며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원래 퇴직 시스템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직원의 기여금을 나타내는 자금이 카운티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전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 후, 카운티 시스템은 이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책임을 맡습니다. 이 법은 Kern, 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588(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 조항 및 Section 31657에 따라, 이 시스템 또는 주에서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던 공공기관의 참여 종료를 위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을 유지하는 카운티 퇴직 이사회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주에 고용되지 않게 된 특정 안전 요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또는 주에서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로 소방 또는 법 집행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에 고용된 경우, 그리고 해당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CA 정부 Code § 20588(b) 합의서에는 이 시스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주와 이전된 직원에게 적립된 누적 기여금으로 인해 공공기관 또는 주와 이전된 직원의 퇴직 기금 내 이익의 보험수리적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둘 다의 이전 금액, 시기 및 방식 결정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다. 합의서에는 또한 이사회가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결된 가정법원 명령의 적용을 받는 혜택 및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혜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합의서는 합의 발효일에 카운티 또는 지구에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588(c) 해당 합의에 따라 이전된 회원에 대한 이 시스템의 모든 책임은 종료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이전 날짜부터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책임이 된다.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책임은 Title 3, Division 4, Part 3, Chapter 3 (Section 31450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된 직원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20588(d) 해당 이전 날짜에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이전된 회원은 이 부분과 Title 3, Division 4, Part 3, Chapter 3 (Section 3145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야 하며, 이는 다른 퇴직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의 회원 자격 기간 동안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588(e) 이 조항은 Kern, Los Angeles, Orange 및 San Bernardino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058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주 퇴직 시스템 참여를 중단하고 싶지만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 온 경우, 이사회가 샌프란시스코 퇴직 시스템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소방관이나 법 집행관과 같은 안전 요원들이 업무가 이전되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방 당국으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합의는 주 퇴직 시스템을 보호하고, 이전된 직원과 관련된 자금 및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전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이 직원들의 모든 퇴직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된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회원이 되며, 이전 회원 자격으로 인한 특정 권리나 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589(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의 퇴직 이사회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이 시스템 또는 주에서 최소 5년 이상 계약이 유효했던 공공기관의 참여 종료를 위한 것이며, 공공기관 또는 주에서 소방 또는 법 집행 기능이 시 및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구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주에 고용되지 않게 되고 시 및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구역에 고용된 특정 안전 요원에 관하여,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해당 퇴직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b)CA 정부 Code § 20589(b) 합의서에는 이 시스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주와 이전된 직원들에게 적립된 누적 기여금으로 인해 공공기관 또는 주와 이전된 직원의 퇴직 기금 내 이익의 보험수리적 가치를 나타내는, 시 및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될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둘 다의 이전 금액, 시기 및 방식 결정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다. 합의서에는 또한 이사회가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결된 가정법원 명령의 적용을 받는 혜택 및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혜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합의서는 합의 발효일에 시 및 카운티 또는 구역에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589(c) 해당 합의에 따라 이전된 회원에 대한 이 시스템의 모든 책임은 중단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이전일부로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의 책임이 된다. 시 및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책임은 이전된 직원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20589(d) 해당 이전일에 시 및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이전된 회원은 이 부분의 조항과 샌프란시스코 시 헌장 및 행정 규정의 조항에 따라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다른 퇴직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제한을 가하는 적용을 받는다. 이는 그 또는 그녀가 이 시스템의 회원이었을 때 시 및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589(e)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059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계약 기관과 자체 퇴직 연금 제도를 가진 인구 2백만 명 이상의 도시와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 해당 기관은 한 퇴직 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합의는 현재 퇴직 연금 제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과 그 직원들이 기여한 바를 반영하여, 언제 어떻게 돈이나 자산이 시의 제도로 이전될지 상세히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명령이나 기존 유치권과 같은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전환 후, 퇴직 연금 혜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의 제도로 이전되며, 퇴직자와 그 수혜자들이 약속받은 금액 이상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변경은 기존 제도 하에 다른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여율이나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시의 제도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마치 항상 시의 퇴직 연금 제도의 일부였던 것처럼 동일한 권리와 제한을 따르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20590(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주택 공사를 제외한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과 인구 2,000,000명을 초과하고 자체 퇴직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시의 관리 기관과 계약 기관의 이 제도 참여 종료 및 직원의 시 퇴직 연금 제도 포함을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0590(b) 그 합의는 이 제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 기관과 그 직원의 기여금 및 이자 적립으로 인한 퇴직 기금 내 계약 기관과 그 직원의 이익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둘 다를 시 제도에 이전할 금액, 시기 및 방식의 결정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다. 그 합의는 또한 이사회가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결된 국내 관계 명령의 대상이 되는 혜택 및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590(c) 계약에 따른 회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이 제도의 모든 책임은 중단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종료일부로 시 제도의 책임이 된다. 시 제도의 책임은 종료일에 퇴직한 사람들과 그들의 수혜자, 그리고 사망한 회원의 수혜자에게 그 날짜의 기관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금액 이상으로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종료는 종료일에 이 제도 하의 다른 고용에 있는 어떤 회원의 기여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서비스에 기반한 어떤 퇴직 수당이나 다른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590(d) 계약 종료 시 시 제도의 회원이 되는 모든 회원은 종료된 계약 하에 이 제도에 가입해 있는 동안 시 제도의 회원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다른 퇴직 연금 제도 가입으로 인해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회원에게 제한을 가하는 이 부분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2059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소방관들이 계약 기관에서 시의 퇴직 연금 제도로 옮겨지는 경우, 이사회가 시의 관리 기관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소방 서비스와 그 직원들이 시의 관리로 이전되면, 해당 소방관들은 기존의 퇴직 연금 제도 대신 시의 퇴직 연금 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된 소방관들을 제외하고, 원래 기관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2059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의 기능이 이전될 때, 고용주가 퇴직 시스템에 축적한 자산과 부채를 고용주가 아닌 다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 고용주, 이사회, 그리고 새로운 법인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직원들은 자신의 퇴직 기여금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할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에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여금 이전을 선택하면, 이사회는 이 자금을 새로운 법인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93

Explanation
샌호아킨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보건 지구의 관리를 맡게 되면, 기존 계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원래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카운티의 통치 기관과 이사회 사이에 이러한 관리 이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정 규칙인 섹션 2083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