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계약 구성원계약 해지
Section § 2057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최소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30일 이내에 과거 및 현재 직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해지 의사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통지 절차에는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해지 의사를 통보받아야 하며, 연락처 정보가 잘못된 경우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후, 관리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해야 하며, 해지는 관리 기관의 결의안 채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지방 법원과 카운티 간의 공동 계약인 경우, 양측 모두 유사하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는 필요한 투표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사회 승인과 함께 공식화됩니다.
Section § 20571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었고 주민 투표로 승인되었다면, 계약 기관은 해지를 승인하는 또 다른 주민 투표가 있은 후 90일에서 1년 사이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주민 투표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정된 투표에 대해 직원과 퇴직자에게 최소 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가 잘못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0571.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특정 회원 분류에 현직 직원이 없는 경우 기관과의 계약 일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 조건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됩니다.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려면 해당 계약이 최소 5년 동안 유효했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면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회원 및 수혜자를 위한 기여금을 보유합니다. 이 기여금은 시스템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기관의 기여금이 부족한 경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시스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많은 기여금이 있는 경우, 초과분은 현행 계획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다른 공공 서비스에 계속 종사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혜택이 계산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혜택이 충분히 자금 조달되도록 기여율을 조정하거나 다른 지급 계획에 동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572
계약 기관이 이사회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필요한 직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3개월 동안 미납되면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미납 상태가 지속되는 매달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특히 파산과 같은 경우에 법률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573
Section § 20574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이미 적립된 직원 복리후생 비용을 빚지고 있다면, 해당 기관은 부족한 금액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징수 비용까지 더해서 연금 시스템에 갚아야 합니다.
연금 이사회는 이 미지급 금액(복리후생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해당 기관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유치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직원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0574.1
Section § 20575
Section § 20576
Section § 20577
Section § 20577.5
Section § 20578
이 법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시스템과의 계약을 종료한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의 전 직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그 날짜까지 계약을 종료했고, 기관이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직원의 혜택이 삭감되었다면,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혜택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대신, 혜택은 삭감되기 전의 계약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원이 나중에 다른 자격 있는 고용주에게 고용된다면, 그의 혜택은 그가 벌어들인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퇴직 기여금을 인출했다면, 시스템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그 기여금을 다시 예치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계약을 종료하는 기관이 모든 퇴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전 직원은 특정 종료 통지가 주어지기 36개월 전의 혜택 수준만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금 부족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79
Section § 20580
공공 퇴직 시스템과의 계약이 종료될 때, 회원은 저축된 기여금이 있는 한 회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회원은 시스템 적용 대상 직위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축된 기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회원이 저축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하면, 회원 자격은 즉시 종료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향후 혜택을 상실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인출했던 저축금을 다시 예치할 수 없습니다. 각 회원을 위한 기관의 기여금은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회원 자격 종료 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과 동일한 연령 및 장애 규정을 따르지만, 최소 근무 연수 요건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 혜택은 저축된 기여금과 추가 기관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소 혜택은 없으며,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이 허용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사망할 경우, 사망 혜택은 저축된 기여금과 동일합니다.
Section § 20581
Section § 20582
Section § 20583
Section § 20584
이 법은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만약 돈을 주기 위해 증권을 팔아야 하는데, 그 증권 매각이 시스템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지연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 이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이율로 계산되어 원래 금액과 함께 해당 기관에 지급됩니다.
Section § 20585
이 법은 퇴직 이사회, 계약 기관, 그리고 카운티 퇴직 시스템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기관의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퇴직 시스템에서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직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상세히 명시하여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전 금액은 누적 기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특정 적립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특정 법적 명령이나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카운티는 진행 중인 혜택을 포함한 모든 관련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해당 혜택이 이전 시점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다른 고용에 따른 기여율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후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시스템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유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체결되면 계약 기관은 별도 규정에 따른 이전 고용주 지위를 상실하며, 해당 기관의 기여금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0586
Section § 20587
Section § 20588
이 법은 이사회가 카운티 퇴직 시스템과 합의를 체결하여, 소방 또는 법 집행과 같은 업무가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로 이전되어 직장을 옮긴 공공기관 직원을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계약이 최소 5년 이상 유효했으며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원래 퇴직 시스템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직원의 기여금을 나타내는 자금이 카운티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전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 후, 카운티 시스템은 이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책임을 맡습니다. 이 법은 Kern, 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0589
이 법은 공공기관이 주 퇴직 시스템 참여를 중단하고 싶지만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 온 경우, 이사회가 샌프란시스코 퇴직 시스템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소방관이나 법 집행관과 같은 안전 요원들이 업무가 이전되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방 당국으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합의는 주 퇴직 시스템을 보호하고, 이전된 직원과 관련된 자금 및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전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이 직원들의 모든 퇴직 혜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된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회원이 되며, 이전 회원 자격으로 인한 특정 권리나 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0590
이 법은 이사회가 계약 기관과 자체 퇴직 연금 제도를 가진 인구 2백만 명 이상의 도시와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를 통해 해당 기관은 한 퇴직 연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합의는 현재 퇴직 연금 제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과 그 직원들이 기여한 바를 반영하여, 언제 어떻게 돈이나 자산이 시의 제도로 이전될지 상세히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명령이나 기존 유치권과 같은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전환 후, 퇴직 연금 혜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의 제도로 이전되며, 퇴직자와 그 수혜자들이 약속받은 금액 이상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변경은 기존 제도 하에 다른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여율이나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시의 제도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마치 항상 시의 퇴직 연금 제도의 일부였던 것처럼 동일한 권리와 제한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