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기금인 재정 회복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되며, 그 수익은 다시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 돈은 다른 법률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매년 그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자금은 매월 분배되며, 일단 지급되면 다시 회수될 수 없습니다. 이 체제는 모든 관련 채권 및 의무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에는 기금이 이후 법률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른 단일 목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연간 최대 100만 달러가 연간 승인 없이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99008(a) 재정 회복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기금으로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99008(b)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은 제18편(제99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여 자금 투자 기금에 투자되어야 하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재정 회복 기금에 귀속된다.
(c)Copy CA 정부 Code § 99008(c)
(1)Copy CA 정부 Code § 99008(c)(1)  (d)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제외하고, 재정 회복 기금의 금액은 그에 따른 수익과 함께 매 회계연도에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제99002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입법부에 의한 제99002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해당 회계연도에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해당 목적을 위해 재정 회복 기금에 그때까지 보유되거나 수령될 모든 배정된 자금은 사용 가능한 수입을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수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상계, 회수 또는 반소의 권리 없이 당국에 속한다.
(2)Copy CA 정부 Code § 99008(c)(2)
(1)Copy CA 정부 Code § 99008(c)(2)(1)항과 (d)항은 제99006조 (b)항 (1)호에 따라 재정국장이 증명한 바와 같이 이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 및 부수적 의무가 미상환 상태가 아닌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1)항과 (d)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부터, 재정 회복 기금은 제9907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제990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d)CA 정부 Code § 99008(d)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재정국장이 승인한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서 회계연도당 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이로써 재정 회복 기금에서 당국에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Section § 99009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 회복 기금에 있는 돈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권한이 부여되었든 상관없이 일반 기금이나 일반 현금 회전 기금에 의해 빌려지거나, 옮겨지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9010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 회복 기금이 재무국장이 특정 통지를 할 때까지 종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이 통지가 이루어지고, 특별 판매세 징수 중단 및 감사관에 의한 이체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정 회복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돈은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