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9008(a) 재정 회복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기금으로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99008(b)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은 제18편(제99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여 자금 투자 기금에 투자되어야 하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재정 회복 기금에 귀속된다.
(c)Copy CA 정부 Code § 99008(c)
(1)Copy CA 정부 Code § 99008(c)(1) (d)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제외하고, 재정 회복 기금의 금액은 그에 따른 수익과 함께 매 회계연도에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제99002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입법부에 의한 제99002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해당 회계연도에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해당 목적을 위해 재정 회복 기금에 그때까지 보유되거나 수령될 모든 배정된 자금은 사용 가능한 수입을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수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상계, 회수 또는 반소의 권리 없이 당국에 속한다.
(2)Copy CA 정부 Code § 99008(c)(2)
(1)Copy CA 정부 Code § 99008(c)(2)(1)항과 (d)항은 제99006조 (b)항 (1)호에 따라 재정국장이 증명한 바와 같이 이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 및 부수적 의무가 미상환 상태가 아닌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1)항과 (d)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부터, 재정 회복 기금은 제9907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제990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d)CA 정부 Code § 99008(d)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재정국장이 승인한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서 회계연도당 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이로써 재정 회복 기금에서 당국에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