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서비스 구역설립
Section § 25211
이 법 조항은 본 조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21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원을 통해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을 명시하고, 특별세나 수수료 등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구역의 제안된 명칭을 포함해야 하며, 이 명칭에는 'County Service Area'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원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설립 제안서는 제안된 서비스 구역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 또는 해당 지역 토지 평가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11.2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시작하려면, 먼저 왜 구역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는 청원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 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고를 발표한 후 5일 이내에, 공고 사본과 함께 게재 증명을 지역 기관 형성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면,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11.3
Section § 2521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관리하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형성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절차를 시작하려면 청원서나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자체적으로 또는 승인된 세금이나 수수료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의회 동의 없이는 시 구역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시 구역을 제외해야 합니다. 청문회 종료 전에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반대하면 형성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승인 후에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당한 반대(다수 반대)가 있으면 형성은 중단됩니다. 반대가 없으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모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투표 없이 구역 형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가 관련된 경우에는 유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성이 명령되면 감독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211.5
이 법은 제안된 지역에 거주자가 없을 때 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설명합니다. 군 서비스 구역 설립이 명령되었고 등록된 유권자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제안된 지역 내에서 소유하는 각 에이커 또는 에이커의 일부에 대해 한 표를 얻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따라 몇 표를 가지는지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