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조항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원을 통해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서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을 명시하고, 특별세나 수수료 등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구역의 제안된 명칭을 포함해야 하며, 이 명칭에는 'County Service Area'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원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설립 제안서는 제안된 서비스 구역 내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 또는 해당 지역 토지 평가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211.1(a)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제안은 청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섹션 56700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청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211.1(a)(1)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형성 시 제공하도록 승인될 것으로 제안되는 서비스 및 시설을 명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5211.1(a)(2) 특별세, 수익자 부담금,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해당 서비스 및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제안된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25211.1(a)(3)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대한 번호 또는 고유한 명칭을 제안해야 한다. 섹션 7530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명칭에는 “County Service Area”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211.1(b) 청원서, 제안자, 그리고 청원서의 충분성을 인증하는 절차는 제5부 제3장 (섹션 5670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장과 본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c)CA 정부 Code § 25211.1(c)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5211.1(c)(1)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2)CA 정부 Code § 25211.1(c)(2)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지역 내 토지 평가액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 수의 25% 이상.

Section § 2521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시작하려면, 먼저 왜 구역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는 청원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 구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고를 발표한 후 5일 이내에, 공고 사본과 함께 게재 증명을 지역 기관 형성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면,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5211.2(a) 청원서를 회람하기 전에, 발기인은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는 이유,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할 제안된 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자금을 조달할 제안된 방법들을 명시하는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서면 진술을 포함하는 의향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섹션 6061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에 포함될 제안된 지역 내의 하나 이상의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211.2(b) 해당 공고는 한 명 이상의 청원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청원서 회람 의향 공고.
이로써 ___________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번호 또는 고유 명칭?을 형성하기 위한 청원서를 회람할 의향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제공할 제안된 서비스 및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해당 서비스 및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제안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A 정부 Code § 25211.2(c)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기인은 지역 기관 형성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의 집행관과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서기에게 해당 공고 사본과 함께 공고가 게재된 신문사의 대표가 작성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25211.2(d)
(c)Copy CA 정부 Code § 25211.2(d)(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이후에, 청원서는 서명을 위해 회람될 수 있다.

Section § 25211.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의 결의안을 통해 새로운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공청회 개최 최소 20일 전까지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구역, 서비스, 시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자금 조달될 것인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는 인증된 사본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1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관리하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형성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절차를 시작하려면 청원서나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자체적으로 또는 승인된 세금이나 수수료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의회 동의 없이는 시 구역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시 구역을 제외해야 합니다. 청문회 종료 전에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반대하면 형성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승인 후에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당한 반대(다수 반대)가 있으면 형성은 중단됩니다. 반대가 없으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모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투표 없이 구역 형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가 관련된 경우에는 유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성이 명령되면 감독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211.4(a) 제안자들이 충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감독위원회가 신청 결의안을 제출하면,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Title 5의 Division 3의 Part 3 (섹션 5665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25211.4(b)
(1)Copy CA 정부 Code § 25211.4(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가질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25211.4(b)(2)
(1)Copy CA 정부 Code § 25211.4(b)(2)(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충분한 수입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그러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특별세, 편익 부담금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나 요금의 동시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승인할 때, 위원회는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가 특별세, 편익 부담금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나 요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25211.4(c)
(1)Copy CA 정부 Code § 25211.4(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종료 전에 시의회가 해당 편입된 구역의 포함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는 한, 시 내의 구역을 포함할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25211.4(c)(2)
(1)Copy CA 정부 Code § 25211.4(c)(2)(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시의회가 해당 편입된 구역의 포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편입된 구역을 제외하도록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경계를 수정하는 경우, 시 내의 구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25211.4(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종료 전에 감독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포함하는 제안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e)CA 정부 Code § 25211.4(e)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카운티 서비스 구역 형성 제안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Title 5의 Division 3의 Part 4 (섹션 570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25211.4(f)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25211.4(f)(1) 섹션 57078에 따라 다수 반대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25211.4(f)(2) 다수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211.4(f)(2)(A)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선거 없이 형성을 명령합니다.
(i)CA 정부 Code § 25211.4(f)(2)(A)(i)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 내의 구역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구역인 경우.
(ii)CA 정부 Code § 25211.4(f)(2)(A)(ii)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제안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에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iii)CA 정부 Code § 25211.4(f)(2)(A)(iii) 특별세, 편익 부담금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나 요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25211.4(f)(2)(B) 특별세, 편익 부담금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나 요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섹션 25211.5에 따라 유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형성을 명령합니다.
(C)CA 정부 Code § 25211.4(f)(2)(C)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특별세 승인, 재산 소유자의 편익 부담금 승인 또는 재산 관련 수수료나 요금의 승인을 조건으로 형성을 명령합니다.
(g)CA 정부 Code § 25211.4(g)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f)항의 (2)호에 따라 카운티 서비스 구역의 형성을 명령하는 경우, 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카운티 공무원에게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211.5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된 지역에 거주자가 없을 때 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설명합니다. 군 서비스 구역 설립이 명령되었고 등록된 유권자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토지 소유자는 제안된 지역 내에서 소유하는 각 에이커 또는 에이커의 일부에 대해 한 표를 얻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따라 몇 표를 가지는지 명시됩니다.

(a)CA 정부 Code § 25211.5(a)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가 섹션 25211.4에 따라 유권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군 서비스 구역의 설립을 명령하고, 제안된 군 서비스 구역에 유권자가 없는 경우, 투표는 제안된 군 서비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211.5(b) 각 토지 소유자는 제안된 군 서비스 구역 내에서 소유하는 각 에이커 또는 에이커의 일부 토지에 대해 한 표를 가진다. 특정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투표 수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