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제한추가 기여금 요건
Section § 85700
후보자나 위원회가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60일 이내에 그 기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보고된 후에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701
Section § 85701.5
Section § 85702
캘리포니아에서 선출직 주 공무원이거나 주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귀하가 소속되어 있거나 합류하려는 정부 기관에 로비 활동을 위해 등록된 로비스트로부터 선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로비스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5702.5
Section § 85703
이 법은 지방 선거의 선거 기부금에 대한 지방 규칙이 특정 주 법(섹션 85312)과 상충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지방 지역은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부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규칙은 주 법과 충돌하는 경우 회원 통신에 대한 특정 지불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원 통신에는 조직이나 정당의 회원 또는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통신이 누구에게 보내질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정의하고, 통신을 만들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Section § 85704
이 법은 정치 위원회나 후보자에게 주는 기부금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한,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를 위해 '지정'(특정 용도로 정해두는 것)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부금을 다른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경우, 그 기부금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단체에 연간 500달러 미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자금을 이전할 때 정확한 기부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이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 명시하여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위반 사항은 기부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는 언제 받았는지에만 근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