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700

Explanation

후보자나 위원회가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60일 이내에 그 기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보고된 후에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5700(a)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및 고용주가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기록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100달러($100) 이상의 기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700(b)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보고한 날짜 이후에도 (a)항에 따라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다.

Section § 85701

Explanation
후보자나 위원회가 84301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기부금을 받으면, 그들은 해당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주 일반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85701.5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후보자나 위원회가 반복적인 기부를 받기 전에 기부자로부터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도록 요구합니다. 기부자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이는 미리 선택된 상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후보자나 위원회가 이러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기부를 요청하거나 수락하면 위반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 없이 이러한 기부를 계속해서 수락하고 총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각 기부 후 3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부자는 언제든지 반복 기부를 쉽게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기부금은 14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회원이나 관련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후원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반복 기부는 매번 새로운 허락 없이 개인의 결제 계좌로 지속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5701.5(a)
(1)Copy CA 정부 Code § 85701.5(a)(1)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반복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반복 기부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01.5(a)(2)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최초 기부 시점에 반복 기부를 하겠다는 개인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인으로부터 반복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85701.5(a)(3) 반복 기부를 승인하는 미리 선택된 상자의 선택을 해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부자의 소극적인 행동은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적극적인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Copy CA 정부 Code § 85701.5(a)(4)
(A)Copy CA 정부 Code § 85701.5(a)(4)(A) 이 세부 조항의 위반은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반복 기부를 요청하거나, 기부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형식의 요청에 응하여 최초 반복 기부를 수락할 때마다 발생한다.
(B)CA 정부 Code § 85701.5(a)(4)(A)(B) 기부자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형식의 요청에 응하여 최초 반복 기부 이후에 반복 기부를 수락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수령한 후속 반복 기부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i)CA 정부 Code § 85701.5(a)(4)(A)(B)(i)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해당 요청이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ii)CA 정부 Code § 85701.5(a)(4)(A)(B)(ii)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가 반복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iii)CA 정부 Code § 85701.5(a)(4)(A)(B)(iii) 반복 기부 총액이 1,000달러 ($1,000)를 초과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85701.5(b) 세부 조항 (a)에 명시된 반복 기부를 수락하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701.5(b)(1) 최초 기부 수령 후 3일 이내 및 각 반복 기부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복 기부의 모든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01.5(b)(2) 기부와 관련된 기부자와의 모든 통신에서 반복 기부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5701.5(b)(3) 기부자의 요청 시 즉시 반복 기부를 취소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5701.5(c)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요청에 응하여 수락된 반복 기부는 기부자로부터 기부금 반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반복 기부 요청이 세부 조항 (a)를 위반했음을 알게 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반복 기부 취소를 요청한 후에 수락된 기부금은 반복 기부 취소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701.5(d) 이 조항은 후원자의 회원, 계열사, 직원 또는 주주로부터 기부를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후원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85701.5(e) 이 조항의 목적상, “반복 기부”란 개인으로부터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대한 기부로서,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대한 최초 기부 이후에 개인의 승인 또는 기타 적극적인 동의 없이 주간 또는 월간과 같이 반복적으로 개인의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또는 기타 결제 계좌로 자동 청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857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선출직 주 공무원이거나 주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귀하가 소속되어 있거나 합류하려는 정부 기관에 로비 활동을 위해 등록된 로비스트로부터 선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로비스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기부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주 공무원 또는 선출직 주 공직 후보자는 로비스트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로비스트가 후보자가 선출을 추구하는 정부 기관 또는 선출직 주 공무원의 정부 기관에 로비 활동을 위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로비스트 또한 선출직 주 공무원 또는 선출직 주 공직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할 수 없다.

Section § 857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지역 공직 후보자가 선거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조례와 같은 공식적인 결정이나 주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또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 기부금 한도를 관리하거나 집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그 당시 이미 시행 중이던 모든 지역 한도는 이 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8570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선거의 선거 기부금에 대한 지방 규칙이 특정 주 법(섹션 85312)과 상충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지방 지역은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부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규칙은 주 법과 충돌하는 경우 회원 통신에 대한 특정 지불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원 통신에는 조직이나 정당의 회원 또는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통신이 누구에게 보내질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정의하고, 통신을 만들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85703(a) 이 법은 지방 선출직 선거에 적용되는 지방 관할 구역의 기부금 제한 또는 금지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단, 이러한 제한 및 금지는 섹션 85312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방 관할 구역은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 또는 선거 후보자, 또는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에 어떠한 기부금 제한 또는 금지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85703(b)
(c)Copy CA 정부 Code § 85703(b)(c)항에 정의된 회원 통신에 대한 지불에 관하여 지방 관할 구역이 부과하는 제한 및 금지 중 섹션 85312와 상충되어 (a)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5703(b)(1) 주 법령 또는 섹션 83112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회원 통신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회원 통신에 대한 지불의 출처 제한.
(2)CA 정부 Code § 85703(b)(2) 주 법령 또는 섹션 83112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회원 통신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회원 통신을 위한 정당 위원회에 대한 지불 제한.
(3)CA 정부 Code § 85703(b)(3) 주 법령 또는 섹션 83112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회원 통신에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설문 조사, 목록 확보, 컨설팅 비용 등 통신의 구상, 설계,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회원 통신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불 범위에 대한 제한.
(c)CA 정부 Code § 85703(c) 이 섹션의 목적상, “회원 통신”이란 섹션 85312의 의미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으로서, 조직의 회원, 직원, 주주 또는 그 가족에게 보내는 통신을 의미하며, 선거법 섹션 2150, 2151, 2152에 따라 해당 회원의 등록 진술서에 해당 정당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것으로 등록된 회원에게 정당이 보내는 통신을 포함한다.

Section § 85704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위원회나 후보자에게 주는 기부금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한,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를 위해 '지정'(특정 용도로 정해두는 것)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부금을 다른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경우, 그 기부금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단체에 연간 500달러 미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자금을 이전할 때 정확한 기부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이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 명시하여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위반 사항은 기부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는 언제 받았는지에만 근거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85704(a) 누구든지 섹션 84302에 따라 해당 기부금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한,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지정된 기부금을 위원회나 후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85704(b)
(a)Copy CA 정부 Code § 85704(b)(a)항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기부금이 제공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85704(b)(1) 기부금을 받는 위원회나 후보자가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요청했고, 기부자에게 그러한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청했으며, 기부자가 그러한 사용에 동의한 경우.
(2)CA 정부 Code § 85704(b)(2) 해당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기부자와의 조건 또는 합의에 따라 기부금이 이루어진 경우.
(3)CA 정부 Code § 85704(b)(3) 기부금이 이루어진 후,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위원회나 후보자가 해당 기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추후 합의에 도달한 경우.
(c)Copy CA 정부 Code § 85704(c)
(a)Copy CA 정부 Code § 85704(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단일 출처로부터 연간 500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회원 단체 또는 그 후원 위원회에 기부금 또는 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회비, 부과금, 수수료 및 유사한 지급금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5704(d) 지정된 기부금을 제공하는 위원회는 기부금을 제공할 때, 자금을 지정한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직업, 고용주(있는 경우)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요 사업장 주소 및 각 기부자로부터의 지정된 기부금액을 지정된 기부금을 받는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기부금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기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정된 기부금을 받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을 제공하는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어떤 기부자를 식별할지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금을 지정한 추가 기부자의 공개를 피하기 위해 동일한 기부금이 두 번 이상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85704(e) 지정된 기부금은 챕터 4 (섹션 84100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공개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704(e)(1) 섹션 82013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이 있는 기부자가 위원회에 기부금을 제공하지만 (b)항의 (1) 또는 (2)호에 따라 다른 특정 위원회에 자금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부금이 이루어질 때 특정 위원회를 기부금의 수령자로, 다른 위원회를 중개자로 공개해야 한다. 특정 위원회는 중개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기부자와 중개자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 위원회는 자금을 받을 때 해당 자금의 수령을 현금의 기타 증가로 공개해야 하며, 자금이 특정 위원회로 이전될 때 해당 지출을 기부자로부터 특정 위원회로의 지정된 기부금 이전으로 공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5704(e)(2) 섹션 82013에 따라 위원회로 자격이 있는 기부자가 위원회에 기부금을 제공하고 (b)항의 (3)호에 따라 추후 자금을 지정하는 경우, 기부자의 다음 명세서에 원래 기부금이 추후 지정되었음을 명시하는 주석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특정 위원회,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에 자금을 받은 위원회도 다음 명세서에 원래 기부금이 추후 지정되었음을 명시하는 주석을 포함해야 하며, 지정된 자금을 이전하는 모든 새로운 위원회에 원래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위원회는 해당 기부금이 특정 주민발의안 또는 후보자에게 지정되었음을 명시하는 주석과 함께 기부금의 실제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85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에서 공정정치관행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가로 50만 달러를 배정하며,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합니다. 이 금액은 위원회가 이전 회계연도에 받은 예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발생하여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며 위원회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