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4300(a) “미국”은 미합중국을 의미하며, 미국의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4300(b) “생산된”은 채굴된 것과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4300(c) “자재”는 물품과 보급품을 포함한다.
본 조항은 해당 조항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한다: '미국'은 모든 영토와 속령을 포함하며, '생산된'은 채굴 및 제조 활동을 모두 지칭하고, '자재'는 물품과 보급품을 모두 포괄한다.
이 조항은 의료 및 수술 도구, 과학 장치, 그리고 연구를 포함하여 의료 또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현미경이나 렌즈와 같은 기구에는 본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공공 건설, 수리 작업 또는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는 회사에만 계약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미가공 자재는 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가공품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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