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0

Explanation

본 조항은 해당 조항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한다: '미국'은 모든 영토와 속령을 포함하며, '생산된'은 채굴 및 제조 활동을 모두 지칭하고, '자재'는 물품과 보급품을 모두 포괄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4300(a) “미국”은 미합중국을 의미하며, 미국의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4300(b) “생산된”은 채굴된 것과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4300(c) “자재”는 물품과 보급품을 포함한다.

Section § 430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재료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미국 본토 외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키 구동 계산기의 경우, 미국 내에 주요 사업장을 둔 미국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4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및 수술 도구, 과학 장치, 그리고 연구를 포함하여 의료 또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현미경이나 렌즈와 같은 기구에는 본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 조항은 의료 및 수술 기구, 과학 장비, 현미경, 렌즈 또는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또는 의료적 목적에 사용되는 기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302.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이나 요구사항이 재봉틀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재봉틀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든, 또는 재료의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4302.6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와 대학에서 교육 목적으로 특정 인쇄기를 구매할 때 해당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인쇄기가 미국에서 제조되는 경우, 이 교육적 용도를 위해서는 미국산 인쇄기만 구매해야 합니다.

Section § 4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공공 건설, 수리 작업 또는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는 회사에만 계약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미가공 자재는 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가공품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구역의 통치 기관과 (1) 공공 사업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 또는 (2) 공공 사용을 위한 자재 구매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 또는 개인은 미국에서 생산된 미가공 자재만을 사용하거나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로 미국에서 제조된 가공 자재만을 사용하거나 공급하기로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43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나 개인이 사무기기나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품목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고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4334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3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설, 수리 또는 자재 구매와 같은 공공사업 관련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미국산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재와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미국 자원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후 3년 동안 다른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305

Explanation
계약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인의 이름과 위반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계약이 체결된 카운티의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됩니다. 이는 관리 위원회나 계약을 발주한 사람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