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원 서기/집행관으로 알려질 서기를 임명하며, 그 서기는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대법원 서기/집행관은 대법원 대법관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부서기, 사서, 비서 및 기타 대법원 직원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이들 직원의 직무를 결정하고, 섹션 19825의 (b)항에 따라 이들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지급한다.
대법원사무국장
Section § 68843
대법원은 서기/집행관이라고 불리는 서기를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서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이 서기/집행관은 대법관 대부분의 승인을 받아 부서기, 사서, 비서 등 필요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지침에 따라 이 직원들이 하는 일과 받는 급여를 결정합니다.
서기/집행관 대법원 직원 배치 직원 임명
Section § 6884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서기 또는 집행관이 수수료를 징수하여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일반 기금에 귀속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매월, 그들은 주 감사관과 계정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 사건에서 징수된 모든 수수료와 예상되는 수수료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이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월별 보고서를 선서 하에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서기/집행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일반 기금에 귀속되도록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서기/집행관은 책임이 있으며, 감사관과의 정산 시 각 정산 시점까지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징수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으며 발생한 모든 수수료 전액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매월 말 그는 또는 그녀는 전액을 주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말 그는 또는 그녀는 또한 감사관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자신의 선서 하에,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이전 제출 계정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부과 가능하고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계정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수수료 서기 책임 주 재무부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