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843

Explanation

대법원은 서기/집행관이라고 불리는 서기를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서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이 서기/집행관은 대법관 대부분의 승인을 받아 부서기, 사서, 비서 등 필요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지침에 따라 이 직원들이 하는 일과 받는 급여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서기/집행관으로 알려질 서기를 임명하며, 그 서기는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대법원 서기/집행관은 대법원 대법관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부서기, 사서, 비서 및 기타 대법원 직원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이들 직원의 직무를 결정하고, 섹션 19825의 (b)항에 따라 이들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지급한다.

Section § 688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서기 또는 집행관이 수수료를 징수하여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일반 기금에 귀속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매월, 그들은 주 감사관과 계정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 사건에서 징수된 모든 수수료와 예상되는 수수료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이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월별 보고서를 선서 하에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서기/집행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일반 기금에 귀속되도록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서기/집행관은 책임이 있으며, 감사관과의 정산 시 각 정산 시점까지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징수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으며 발생한 모든 수수료 전액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매월 말 그는 또는 그녀는 전액을 주 재무부에 납부해야 한다. 매월 말 그는 또는 그녀는 또한 감사관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자신의 선서 하에,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이전 제출 계정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부과 가능하고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계정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8847

Explanation
이 법은 대법원의 서기 또는 집행관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