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0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5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법원 운영,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소송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법원 행정, 관행 및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의 전자적 수집을 위한 방법, 수단 및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685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 '법원행정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의미는 '사법평의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685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행정처장의 급여가 사법평의회 의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급여는 항소법원 판사가 받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사법평의회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항소법원 판사의 급여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명된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68501

Explanation
사법평의회 의장은 법원 속기사, 판사(현직 및 퇴직), 변호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사법평의회가 법원 운영을 연구하고 사법 시스템을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68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사법평의회에 정보를 수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지만, 평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685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재판법원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사법평의회는 다양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재판법원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평의회는 매년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분을 채택하고 승인하며, 최소 운영 기준을 보장하고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원 운영을 개선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원과 카운티가 서로 예산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아가 사법평의회는 재판법원 예비금을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금을 배분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의회는 법원 수수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원 기능 간의 예산 이체를 승인합니다. 예산 정보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입법부와 공유됩니다.

(a)CA 정부 Code § 68502.5(a) 사법평의회는 재판법원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자문위원회 및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재판법원 예산 과정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8502.5(a)(1) 재판법원으로부터의 예산 요청 접수.
(2)CA 정부 Code § 68502.5(a)(2) 재판법원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고, 법원의 성과, 협력 수준 및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법평의회가 설정한 성과 기준에 따라 평가.
(3)CA 정부 Code § 68502.5(a)(3) 각 재판법원에 대해 섹션 77003에 정의된 법원 운영의 다음 회계연도 예상 비용을 매년 채택. 이 추정치는 권고 법원 예산의 기초가 되며, 이는 비교 목적 및 자금 조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8502.5(a)(4) 개별 법원에 대한 자금 배분 일정 및 주지사의 제안 주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지사에게 전달할 전체 재판법원 예산의 연간 승인. 이 일정은 (2)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 기준, 모든 재판법원 운영의 운영 및 인력 배치를 위해 사법평의회가 설정한 최소 기준,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결정하는 기타 요인에 기반해야 한다. 이 최소 기준은 법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합리적이고 가용한 조치를 사용하는 법원 운영을 모델로 해야 한다. 배분 일정은 모든 재판법원이 최소 운영 및 인력 기준을 초과하는 운영 및 인력 요청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최소 운영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자금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재판법원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조치 구현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8502.5(a)(5) 회계연도 중 자금을 재배분하여 대중의 재판법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재판법원 운영을 개선하며, 재판법원 비상사태에 대처. 주 또는 카운티는 재판법원에 할당되고 이 항에 따라 재배분된 자금을 보충할 의무가 없다.
(6)CA 정부 Code § 68502.5(a)(6) 법률에 명시적으로 승인된 바와 같이, 주 재판법원 개선 및 현대화 기금의 자금을 배분하여 대중의 재판법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재판법원 운영을 개선하며, 재판법원 비상사태에 대처.
(7)CA 정부 Code § 68502.5(a)(7) 입법부가 재판법원 예산을 승인하면, 회계연도 중 섹션 68085에 따라 재판법원에 대한 지급 배분 일정을 준비하며, 이는 어떠한 배분 기한보다 최소 15일 전에 감사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8)CA 정부 Code § 68502.5(a)(8) 법원이 어떠한 기능적 범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판법원 자금의 돈을 한 기능적 범주에서 다른 기능적 범주로 이전할 권한에 관한 규칙 설정.
(9)CA 정부 Code § 68502.5(a)(9) 재판법원 수석 판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자금 수준이 법원이 법적 및 헌법적 책임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검토.
(10)CA 정부 Code § 68502.5(a)(10) 때때로, 법원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을 검토하고 입법부에 전달할 권고 조정안을 준비.
(11)CA 정부 Code § 68502.5(a)(11) 섹션 77206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명시된 조항.
(b)CA 정부 Code § 68502.5(b) 법원과 카운티는 각 법원 및 카운티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승인된 예산 제안 및 지출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법원 또는 카운티의 요청 시, 해당 법원 또는 카운티가 요청하는 법원 또는 카운티에 승인된 예산 사본과 가능한 경우 승인된 프로그램 지출 구성 요소 정보 및 요청하는 법원 또는 카운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2001년 12월 31일 및 그 이후 매년 각 법원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 수준의 예산 지출 데이터를 입법부에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8502.5(c)
(1)Copy CA 정부 Code § 68502.5(c)(1) 사법평의회는 법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주 전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며, 법원 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능력을 가장 잘 보장하는 예산을 채택하고 자금을 배분하며 (a)항에 나열된 기타 활동을 수행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Section § 685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재판법원 신탁 기금이 회계연도 동안 운영을 충당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사법평의회는 승인된 균형 예산을 가진 법원에 한해 특정 다른 기금에서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이자가 붙지 않고 2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대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으로는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과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8월 30일까지 대출의 날짜, 금액, 출처, 상환 세부 정보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정보가 주 예산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02.6(a) 회계연도 동안 재판법원 신탁 기금의 현금 잔고가 재판법원 운영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사법평의회는 (c)항에 명시된 기금에서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대출 형태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미상환 대출 총액은 회계연도 중 언제든지 1억 5천만 달러 ($15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평의회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승인된 균형 예산을 먼저 제출하지 않은 법원에 현금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대출을 이 조항에 따라 승인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8502.6(b) 사법평의회는 (a)항에 기술된 대출의 상환을 위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대출에도 이자가 부과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대출은 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된 자금 이체 권한은 (c)항에 명시된 기금이 생성된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추가 지출 권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68502.6(c) 다음 기금의 자금은 현금 흐름 목적의 대출로서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502.6(c)(1)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2)CA 정부 Code § 68502.6(c)(2)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
(d)CA 정부 Code § 68502.6(d) 이 조항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사법평의회는 매년 8월 30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02.6(d)(1) 대출일.
(2)CA 정부 Code § 68502.6(d)(2) 각 법원에 대출된 금액.
(3)CA 정부 Code § 68502.6(d)(3) 대출의 자금 출처.
(4)CA 정부 Code § 68502.6(d)(4) 대출의 상환일 또는 제안된 상환일.

Section § 68502.7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특정 회계연도에 어떤 주 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재판 비용으로 지출할 의무가 없음을 보장합니다. 만약 사법평의회가 초기 배정된 금액보다 기금이 적거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에 따라 이 기금의 분배를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68503

Explanation

특정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해 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평의회 의장이 주최하는 회의를 위해 출장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여행, 식사 및 숙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평의회 예산에서 나오며,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무처 규칙에 따라 감사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제68501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사법평의회 의장에 의해 회의에 소집될 때, 위원들은 여행, 식비 및 숙박에 대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받으며, 이는 평의회 사용을 위해 배정된 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러한 경비는 평의회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총무처의 규칙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Section § 68503.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 또는 그 의장이 현직 판사들 외에도 퇴직 판사들을 무보수 자문 위원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8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재판관이나 판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되거나, 사임할 경우, 사법평의회 비서관은 감사관과 두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관, 또는 고등법원 판사의 사망, 해임 또는 사임 정보를 접수하면, 사법평의회 비서관은 즉시 감사관, 판사 퇴직 연금 제도, 그리고 판사 퇴직 연금 제도 II에게 해당 사망, 해임 또는 사임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85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기와 법원 서기가 사법평의회와 협력하여 지시된 대로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사법평의회 의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각 법원에서 사법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8506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 구성원과 직원의 여행 및 숙박비와 같이 의회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급여와 필요한 경비가 의회에 할당된 자금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규칙에 따라 감사관에 의해 확인될 것입니다.

Section § 685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사법부를 위한 여비 상환 정책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법원, 직원 단체 및 기타 단체로부터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적절한 책임성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68507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 사무총장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모든 법정에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 곰 깃발을 구매하여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8508

Explanation
사법평의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나 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685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 행정을 감독하는 사법평의회는 의장이 소집을 요청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평의회 스스로 정한 다른 규칙에 따라서도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사법평의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Section § 68510

Explanation
사법평의회 위원들은 평의회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필요한 여행, 식비, 숙박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8511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사용되는 표준 양식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일단 사법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양식을 만들면, 주 전역의 법원들은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양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법평의회는 또한 이 양식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변경 사항에 대해 주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8511.1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양식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후견인의 책임과 권리를 다루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유언검인 후견과 아동 복지 및 소년법원 시스템 내 후견 간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이 양식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후견과 관련된 특정 법적 사건에 사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등법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8511.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사진, 마이크로사진, 전자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법원 기록을 어떻게 저장하고 검색하며 관리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8511.5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가난한 피고인들의 형사 항소를 돕기 위해 주 공공 변호인(State Public Defender)을 제외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모든 항소 지역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평의회는 자격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심사하고, 그들의 기술을 사건에 맞추며, 과거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을 만들 때 지역 변호사 협회와 주 공공 변호인 사무실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빈곤 피고인의 형사 항소를 처리하기 위한 주 공공 변호인(State Public Defender)을 제외한 국선 변호인 선임을 규제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칙들은 모든 항소 관할 구역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규칙들을 개발함에 있어, 사법평의회는 자격 있는 선임 대상자에 대한 심사 포함의 필요성, 변호인의 기술과 경험을 사건의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는 필요성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변호인을 다른 사건에 배정하기 전에 변호인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 또는 바람직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규칙들을 개발함에 있어, 사법평의회는 지역 변호사 협회 및 주 공공 변호인 사무실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68511.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행정협의회가 예산 계획과 같은 지방법원의 행정 및 재정 결정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법원의 사법적 결정이나 판사 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511.7

Explanation

각 재판법원은 연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제안된 예산 계획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서면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열려야 하며, 공청회 세부 정보와 의견 제출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법원 시설 주변에 최소 10일 전에 게시하고, 법원 소식 구독자에게도 배포해야 합니다. 예산 계획 자체는 공청회 개최 최소 3일 전부터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수된 대중 의견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511.7(a) 회계연도 기준 예산 계획을 채택하기 전에, 각 재판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재판법원의 제안된 예산 계획에 대한 대중 공지 및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68511.7(b) 법원은 서면 의견 제출 또는 재판법원의 제안된 기준 예산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대중의 의견 제시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공청회는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 진술을 허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카운티의 법원 건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68511.7(c)
(1)Copy CA 정부 Code § 68511.7(c)(1)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원은 제안된 기준 예산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공지해야 합니다. 공청회 및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한 공지는 법원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 눈에 띄게 게시하고, 법원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법원의 전자 배포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에게 전자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지는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 10 법원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68511.7(c)(2) 기준 예산 계획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또는 공청회가 없는 경우 계획 채택일로부터 최소 3 법원일 전에 법원 건물과 법원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68511.7(d) 이 조항은 법원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접수된 서면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851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과 법원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지속적인 보고 및 평가를 요구합니다. 매년 사법심의회는 주 예산 책임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출,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독립적인 검토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후, 법원행정처는 프로젝트가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독립 컨설턴트가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개발되었고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법원에서 사용되기 전에 발견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독립 검토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보증 기간 동안 수정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11.8(a)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심의회는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 및 법원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관련하여 입법부 각 원의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간 현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8511.8(a)(1) 현재까지의 프로젝트 성과.
(2)CA 정부 Code § 68511.8(a)(2) 진행 중인 프로젝트 활동.
(3)CA 정부 Code § 68511.8(a)(3) 제안된 활동.
(4)CA 정부 Code § 68511.8(a)(4) 이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연간 수입 및 지출. 이는 법원행정처의 모든 비용과 증원된 법원 인력, 계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511.8(b)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는 연간 기준으로 입법부 각 원의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프로젝트 감독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감독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함 식별, 그리고 해당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연간 제출 자료에 식별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511.8(c)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 및 법원 회계 및 보고 시스템 프로젝트를 완전히 구현한 후 18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는 입법부 각 원의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각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구현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배경 요약,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 달성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8511.8(d) 사법심의회가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CCMS)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해 승인한 자금에서 법원행정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서면 독립 평가를 작성하기 위해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이 독립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 컨설턴트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독립 평가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11.8(d)(1) 시스템 개발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2)CA 정부 Code § 68511.8(d)(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에 따라 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3)CA 정부 Code § 68511.8(d)(3)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는 능력에 잠재적인 결함이 있는지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e)CA 정부 Code § 68511.8(e) 개발 공급업체로부터 CCMS 제품을 수락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법원에도 CCMS를 배포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완료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11.8(e)(1) 독립 컨설턴트는 서면 독립 평가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8511.8(e)(2) 법원행정처는 독립 컨설턴트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 독립 평가서 사본을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와 하원 예산 위원회의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511.8(f) 독립 평가 결과를 받은 후, 법원행정처는 개발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독립 평가에서 식별된 모든 결함, 하자 또는 위험이 보증 기간 동안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68511.9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위원회나 캘리포니아 법원의 5백만 달러가 넘는 중요한 IT 프로젝트가 주 최고정보책임자의 검토와 자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최고정보책임자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필요한 자원, 기술 솔루션, 관리 관행 및 위험 관리 전략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 전체 정책 준수를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젝트가 명확한 필요를 해결하고 대안을 고려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프로젝트가 범위, 예산,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위험 및 예상 완료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11.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California Case Management System)과 총 예상 비용이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또는 법원의 모든 다른 행정 및 인프라 정보 기술 프로젝트는 주 최고정보책임자(State Chief Information Officer) 사무실의 검토 및 권고를 받아야 한다. 주 최고정보책임자는 해당 검토 및 권고 사본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511.9(b)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주 최고정보책임자 사무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11.9(b)(1) 사업 타당성, 자원 요구 사항, 제안된 기술 솔루션,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위험 완화 접근 방식, 그리고 주 전체 전략,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를 기반으로 정보 기술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프로젝트는 확정된 예산법(Budget Act)을 통해 계속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68511.9(b)(2)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제안이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그램적 필요에 기반하고, 프로그램적 이점을 명확히 식별하며, 주 전체 전략,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 식별된 필요와 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CA 정부 Code § 68511.9(b)(3)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여 성공을 위해 최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프로젝트 구현 전반에 걸쳐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CA 정부 Code § 68511.9(b)(4) 법원행정처에 정보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8511.9(b)(4)(A) 프로젝트가 승인된 범위, 비용 및 일정 내에 있는 정도.
(B)CA 정부 Code § 68511.9(b)(4)(B) 프로젝트 문제, 위험 및 해당 완화 노력.
(C)CA 정부 Code § 68511.9(b)(4)(C)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현재 예상 일정 및 비용.

Section § 6851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 의장이 특정 사법관들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재정국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급여 조정은 유사한 급여 수준의 주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상률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법원 서기/집행관과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결 기록관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급여는 다른 특정 법률과 연동됩니다.

사법평의회 의장은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1969년 7월 1일 이후 일반 급여 인상으로 유사한 급여 수준의 주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다음 사법관들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8512(a) 대법원 서기/집행관.
(b)CA 정부 Code § 68512(b)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결 기록관으로서, 급여가 섹션 68901에 의해 정해지는 자.

Section § 68513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제한적 민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 법원 사건 데이터가 기록되고 접근되는 방식을 표준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사건 유형, 합의의 시기와 절차, 합의 또는 판결의 세부 사항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측면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송 당사자의 진술서나 통계적 표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법원 데이터 처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매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법원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평가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제한적 민사 사건을 제외한 상급법원의 민사 사건과 관련된 법원 데이터의 통일된 입력, 저장 및 검색을 본 조항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법원 행정과 관련된 다른 모든 데이터도 포함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8513(a) 계약 또는 자동차로 인한 인명 피해-사망-재산 피해와 같은 민사 사건의 유형 분류.
(b)CA 정부 Code § 68513(b) 소송 제기부터 합의까지의 기간.
(c)CA 정부 Code § 68513(c) 합의 처리에 기여한 합의 절차의 유형(있는 경우).
(d)CA 정부 Code § 68513(d) 각 소송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진 합의의 성격과 금액. 단, 합의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513(e) 합의된 사건과 비교하기 위해 법원 및 배심원 재판에 의해 선고된 판결의 성격과 금액.
(f)CA 정부 Code § 68513(f)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합의 또는 판결과 성격 및 금액 면에서 얼마나 비교되는지.
(g)CA 정부 Code § 68513(g) 부수적 출처가 판결 또는 합의의 만족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인지.
법원 데이터의 통일된 입력, 저장 및 검색을 위한 규정은 가능한 경우 소송 당사자의 진술서 또는 양식 사용을 통해, 또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평의회는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본 조항에 규정된 법원 데이터의 통일된 입력, 저장 및 검색에 관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68090.8조에 따라 재판 법원 기록 관리 시스템 자동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수준을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68514

Explanation

2018년 10월 1일부터 매년 사법위원회는 각 법원과 카운티가 벌금, 수수료, 과태료 등 형사 사건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 다양한 주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징수된 금액, 관련 사건 수, 징수 활동 비용,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벌금 감면 내역을 보여주고 개선을 위한 제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법원이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현재 연도에 여전히 미납된 과거 벌금 내역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14(a) 2018년 10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재정부, 입법부,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각 법원과 카운티가 이전 회계연도에 형사 벌금, 수수료, 몰수금, 과태료, 형법 제1202.4조 (b)항에 명시된 배상 벌금, 그리고 경범죄, 중범죄, 중죄와 관련된 부과금으로부터 징수한 총 수익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8514(a)(1) 징수된 총 비체납 수익 및 해당 징수와 관련된 사건 수.
(2)CA 정부 Code § 68514(a)(2) 각 고등법원과 카운티가 형법 제1463.010조에 따라 보고한, 징수된 총 체납 수익 및 해당 징수와 관련된 사건 수.
(3)CA 정부 Code § 68514(a)(3) 지불 외의 다른 수단으로 기각, 면제 또는 충족된 벌금 및 수수료의 총액.
(4)CA 정부 Code § 68514(a)(4) 형법 제1463.007조에 따라 사용된 징수 활동에 대한 설명.
(5)CA 정부 Code § 68514(a)(5) 징수 활동별 총 징수 금액.
(6)CA 정부 Code § 68514(a)(6) 징수 활동별 총 사건 수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총 개인 수.
(7)CA 정부 Code § 68514(a)(7) 징수 활동별 총 운영 비용.
(8)CA 정부 Code § 68514(a)(8) 체납된 벌금 또는 수수료의 비율.
(9)CA 정부 Code § 68514(a)(9) 각 법원 또는 카운티가 형법 제1463.010조 (c)항에 따라 개발된 징수 프로그램에 대한 징수 모범 사례 및 성과 측정 기준과 벤치마크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10)CA 정부 Code § 68514(a)(10) 주 전체 징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
(b)CA 정부 Code § 68514(b) 사법위원회는 현재 보고 연도에 미결 잔액이 있었던 현재 보고 연도 이전 연도에 부과된 벌금 및 수수료에 대해 (a)항에 요구된 정보를 별도로 나열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514(c) 법원 또는 카운티가 (a)항 및 (b)항에 나열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재정부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지하고 향후 이 정보를 얻기 위한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부는 법원 또는 카운티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대체 측정 기준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6851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심의회가 매년 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 회계연도의 지방법원 운영 및 예산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처리되는 속도, 사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 미처리 사건의 규모, 법원 운영 시간, 직원 공석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기금 잔액, 각 법원에 대해 산정된 자금 수준, 그리고 이러한 수준과 비교하여 실제로 받은 자금의 비율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제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15(a)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의회는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각 지방법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이전 회계연도의 다양한 운영 및 예산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8515(a)(1) 사건 유형별 처리 기간.
(2)CA 정부 Code § 68515(a)(2) 사건 유형별 사건 처리율.
(3)CA 정부 Code § 68515(a)(3) 사건 유형별 미처리 사건.
(4)CA 정부 Code § 68515(a)(4) 공공 창구 시간을 포함한 법원 운영 시간.
(5)CA 정부 Code § 68515(a)(5) 직급별 직원 공석률.
(6)CA 정부 Code § 68515(a)(6) 이전 회계연도의 기금 잔액 세부 내역.
(7)CA 정부 Code § 68515(a)(7) 각 법원의 산정된 자금 수준 및 각 법원에 실제로 제공된 자금의 비율.
(8)CA 정부 Code § 68515(a)(8) 사법심의회 승인 업무량 산정 공식에 따라 측정된 각 지방법원의 자금 수준.
(b)CA 정부 Code § 68515(b) 해당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6851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사법평의회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보조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금된 자금은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비영리 단체의 관리 및 감독을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16(a) 사법평의회는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면세 공익 비영리 법인 또는 기타 면세 기관을 설립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사법평의회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어떠한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 또는 공공 출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보조금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비영리 법인 또는 기타 면세 기관이 모금한 재정적 지원은 사법평의회의 권한 범위 내 활동에 대해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정부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516(b) 법원행정처는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면세 공익 비영리 법인 또는 기타 면세 기관에 행정 지원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공무원 고용의 현재 제한 및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68518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심의회가 다양한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1999년 1월 1일까지 표준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모든 재판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명령, 일반 접근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 그리고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명령을 발부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긴급 보호명령을 위한 별도의 표준 양식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세부 사항을 위한 표준화된 첨부 양식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 및 가정 폭력 단체, 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그리고 의회의 해당 정책 위원회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 사법심의회는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재판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명령 및 자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관련 명령을 포함한 접근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에 사용될 단일하고 표준화된 통일된 양식을 수립해야 하며, 긴급 보호명령을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양식도 수립해야 한다. 사법심의회는 또한 이러한 양식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첨부 양식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685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연구국이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특정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비당사자)에게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이 배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건명, 해결된 법적 쟁점, 비당사자 수령인의 이름과 금액, 판사의 이름, 그리고 배분의 목적(수령인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알려진 경우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연구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법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520(a) 2024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 5년마다 1월 1일에 캘리포니아 연구국은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따라 확립된 집단소송 판결에 따른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의 배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단, 해당 판결이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배분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일 이전 5년간 집단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다루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20(a)(1) 사건명.
(2)CA 정부 Code § 68520(a)(2) 판결로 해결된 소송 원인, 근거가 되는 주장 또는 뒷받침하는 사실 인정의 요약과 함께.
(3)CA 정부 Code § 68520(a)(3) 각 비당사자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과 배분된 금액.
(4)CA 정부 Code § 68520(a)(4) 배분을 명령한 판사의 이름.
(5)CA 정부 Code § 68520(a)(5) 비당사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배분의 목적과, 비당사자 개인 또는 단체가 수령한 자금 또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알려진 경우).
(b)CA 정부 Code § 68520(b) 캘리포니아 연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연구국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 판결 및 결정 사본을 연구국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85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공식 법원 속기사들에게 그들의 업무,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속기사들은 이 기록들에 대한 연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봉인되어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감사되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하면서 속기사들의 기본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고서에는 작성된 속기록의 종류, 청구 및 징수된 수수료, 발생한 비용, 법원에서 보낸 시간 및 받은 보상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68525(a)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각 공식 속기사 및 공식 임시 속기사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525(a)(1) 검사 및 감사 목적을 위해 속기록 작성 및 관련 수입과 지출 기록을 유지할 것.
(2)CA 정부 Code § 68525(a)(2) 해당 기록에서 파생된 연간 보고서를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제출할 것.
(b)CA 정부 Code § 68525(b) 보고서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 지정된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기록 및 보고서를 검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 검토해야 한다. 각 속기사의 기록 및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각 법원의 공식 속기사 및 공식 임시 속기사를 위한 기본 급여를 설정하기 위한 복합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만 검토되어야 한다. 복합 데이터는 공개 기록 사항이 된다.
(c)CA 정부 Code § 68525(c) 그러한 각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25(c)(1) 보고 기간 동안 공식 속기사 및 임시 공식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의 양과 종류.
(2)CA 정부 Code § 68525(c)(2) 해당 속기록에 대해 청구된 수수료 및 징수된 수수료.
(3)CA 정부 Code § 68525(c)(3) 해당 속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속기사들이 발생시킨 비용.
(4)CA 정부 Code § 68525(c)(4) 속기사들이 소송 절차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보낸 시간 및 이 목적을 위해 받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