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일반 규정
Section § 68500
Section § 68500.1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법원 운영,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소송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8500.3
Section § 68500.5
Section § 68501
Section § 68502
Section § 685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재판법원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사법평의회는 다양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재판법원의 예산 요청을 검토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평의회는 매년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분을 채택하고 승인하며, 최소 운영 기준을 보장하고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원 운영을 개선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원과 카운티가 서로 예산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아가 사법평의회는 재판법원 예비금을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금을 배분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의회는 법원 수수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원 기능 간의 예산 이체를 승인합니다. 예산 정보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입법부와 공유됩니다.
Section § 68502.6
캘리포니아의 재판법원 신탁 기금이 회계연도 동안 운영을 충당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사법평의회는 승인된 균형 예산을 가진 법원에 한해 특정 다른 기금에서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이자가 붙지 않고 2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대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으로는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과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8월 30일까지 대출의 날짜, 금액, 출처, 상환 세부 정보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정보가 주 예산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502.7
Section § 68503
특정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해 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평의회 의장이 주최하는 회의를 위해 출장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여행, 식사 및 숙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평의회 예산에서 나오며,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무처 규칙에 따라 감사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68503.5
Section § 68504
캘리포니아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재판관이나 판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되거나, 사임할 경우, 사법평의회 비서관은 감사관과 두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68505
Section § 68506
Section § 68506.5
Section § 68507
Section § 68508
Section § 68509
캘리포니아 법원 행정을 감독하는 사법평의회는 의장이 소집을 요청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평의회 스스로 정한 다른 규칙에 따라서도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8510
Section § 68511
Section § 68511.1
Section § 68511.2
Section § 68511.5
1985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가난한 피고인들의 형사 항소를 돕기 위해 주 공공 변호인(State Public Defender)을 제외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모든 항소 지역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평의회는 자격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심사하고, 그들의 기술을 사건에 맞추며, 과거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을 만들 때 지역 변호사 협회와 주 공공 변호인 사무실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68511.6
Section § 68511.7
각 재판법원은 연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제안된 예산 계획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서면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열려야 하며, 공청회 세부 정보와 의견 제출 방법은 법원 웹사이트, 법원 시설 주변에 최소 10일 전에 게시하고, 법원 소식 구독자에게도 배포해야 합니다. 예산 계획 자체는 공청회 개최 최소 3일 전부터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접수된 대중 의견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68511.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건 관리 시스템과 법원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지속적인 보고 및 평가를 요구합니다. 매년 사법심의회는 주 예산 책임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출,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독립적인 검토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후, 법원행정처는 프로젝트가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독립 컨설턴트가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개발되었고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법원에서 사용되기 전에 발견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독립 검토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보증 기간 동안 수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511.9
이 법은 사법위원회나 캘리포니아 법원의 5백만 달러가 넘는 중요한 IT 프로젝트가 주 최고정보책임자의 검토와 자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최고정보책임자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필요한 자원, 기술 솔루션, 관리 관행 및 위험 관리 전략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 전체 정책 준수를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젝트가 명확한 필요를 해결하고 대안을 고려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프로젝트가 범위, 예산,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위험 및 예상 완료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8512
이 법은 사법평의회 의장이 특정 사법관들의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재정국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급여 조정은 유사한 급여 수준의 주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인상률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법원 서기/집행관과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결 기록관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급여는 다른 특정 법률과 연동됩니다.
Section § 68513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제한적 민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 법원 사건 데이터가 기록되고 접근되는 방식을 표준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사건 유형, 합의의 시기와 절차, 합의 또는 판결의 세부 사항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측면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송 당사자의 진술서나 통계적 표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법원 데이터 처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매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법원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평가합니다.
Section § 68514
2018년 10월 1일부터 매년 사법위원회는 각 법원과 카운티가 벌금, 수수료, 과태료 등 형사 사건에서 징수한 금액에 대해 다양한 주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징수된 금액, 관련 사건 수, 징수 활동 비용,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벌금 감면 내역을 보여주고 개선을 위한 제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법원이 정보가 부족하다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현재 연도에 여전히 미납된 과거 벌금 내역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8515
이 법은 사법심의회가 매년 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전 회계연도의 지방법원 운영 및 예산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처리되는 속도, 사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 미처리 사건의 규모, 법원 운영 시간, 직원 공석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기금 잔액, 각 법원에 대해 산정된 자금 수준, 그리고 이러한 수준과 비교하여 실제로 받은 자금의 비율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제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8516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사법평의회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보조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금된 자금은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비영리 단체의 관리 및 감독을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8518
이 법은 사법심의회가 다양한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1999년 1월 1일까지 표준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모든 재판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명령, 일반 접근금지명령 또는 보호명령, 그리고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명령을 발부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긴급 보호명령을 위한 별도의 표준 양식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세부 사항을 위한 표준화된 첨부 양식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85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연구국이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특정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비당사자)에게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이 배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건명, 해결된 법적 쟁점, 비당사자 수령인의 이름과 금액, 판사의 이름, 그리고 배분의 목적(수령인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알려진 경우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연구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법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85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공식 법원 속기사들에게 그들의 업무,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속기사들은 이 기록들에 대한 연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봉인되어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감사되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하면서 속기사들의 기본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고서에는 작성된 속기록의 종류, 청구 및 징수된 수수료, 발생한 비용, 법원에서 보낸 시간 및 받은 보상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