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수수료가사 사건 수수료
Section § 70670
이 법은 이혼, 법적 별거, 그리고 혼인 또는 동거 관계 해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족법 사건에서 첫 공식 서류를 제출할 때 35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부분 법원 기금으로 배분되지만, 특정 서류 제출 시 2달러는 특별 보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응답자나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부인(disclaim)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671
Section § 70672
Section § 70673
Section § 70674
이 법은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혼인 또는 동거 관계 해소 기록의 공증 사본에 대해 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신청인은 동일한 문서에 대해 1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15달러 중 5달러는 주정부의 가족법 신탁 기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갑니다. 여기서 해소 기록은 해소의 공식 판결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676
이 법은 빈곤 청원인으로 알려진,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특정 법적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받는 데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가족법의 다양한 조항과 편에 명시된 특정 가족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7067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특정 법적 신청 및 서류에 대한 제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사건의 첫 서류가 아니면서 청문회가 필요한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는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비, 양육권, 재산 및 변호사 수수료에 관한 명령 요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첫 서류, 가정 폭력 방지 신청 또는 해외 부양 명령 등록과 같은 특정 서류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건 재조정 요청이나 합의와 같이 청문회가 필요 없는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20달러입니다. 각 개별 신청에는 별도의 제출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쟁점이 하나의 신청에 결합된 경우에는 하나의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사법 위원회는 법원 전반에 걸쳐 수수료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