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시설전환기 자금
Section § 70402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특정 법원 건설 기금에 있는 모든 돈이 특정 날짜까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이전은 모든 법원 시설의 책임이 사법위원회로 이전된 날짜 또는 2009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관련 법원 시설에 대한 최종 부채 상환이 완료될 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카운티가 일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 카운티는 전체 법원 시설 대비 해당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는 기금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지역 법원 건설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주 공무원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1998년 1월 1일부터 기금이 이전되거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중 더 이른 날짜까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기존 법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금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재정 업데이트를 보내야 합니다. 기금이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면,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출에 대한 분쟁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재정 활동과 필요한 상환 금액에 대해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