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4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특정 법원 건설 기금에 있는 모든 돈이 특정 날짜까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이전은 모든 법원 시설의 책임이 사법위원회로 이전된 날짜 또는 2009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는 관련 법원 시설에 대한 최종 부채 상환이 완료될 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카운티가 일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 카운티는 전체 법원 시설 대비 해당 시설의 크기에 비례하는 기금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402(a) 제76100조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의 법원 건설 기금,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제70622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제70624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의 제70625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있는 모든 금액은 다음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0402(a)(1) 카운티에서 사법위원회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날짜 또는 2009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짜.
(2)CA 정부 Code § 70402(a)(2) 해당 기금에서 지급되는 법원 시설에 대한 채권 부채의 최종 상환이 완료된 날짜.
(b)CA 정부 Code § 70402(b)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법원 건설 기금은 이전되지 않는 시설의 면적이 해당 카운티의 전체 법원 시설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금 내 총 금액 중 해당 부분을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704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지역 법원 건설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주 공무원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1998년 1월 1일부터 기금이 이전되거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중 더 이른 날짜까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기존 법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금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재정 업데이트를 보내야 합니다. 기금이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면,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출에 대한 분쟁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재정 활동과 필요한 상환 금액에 대해 매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403(a) 각 카운티는 1998년 1월 1일부터 섹션 70402의 (a)항에 따라 기금이 이전되는 날짜 또는 2005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섹션 76100에 따라 설립된 지역 법원 건설 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장과 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403(b) 만약 카운티가 섹션 70325의 (a)항에 따라 기존 법원 시설의 채권 부채 상환을 위해 기금을 보유하는 경우, 카운티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역 법원 건설 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법원 행정처장과 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403(c) 섹션 76100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은 섹션 70402에 따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에 상환되어야 한다. 법원 행정처장 또는 재무부장은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섹션 76100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였다는 통지를 카운티에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카운티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섹션 70303에 따라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70403(d)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카운티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주의회 예산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