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로부터 사법평의회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을 다룹니다. 이전 합의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카운티는 정부 비용의 재정적 변화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으로 인해 적시 체결이 방해된 경우, 양 당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면 이러한 추가 비용을 지연시키기 위한 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는 체결된 모든 합의서에 주의 연간 예산 한도 변경에 따른 추가 지불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21(a) 사법평의회는 각 카운티의 고등법원 및 해당 카운티와 협의하여 해당 카운티로부터 사법평의회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합의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야 한다. 책임 이전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생할 수 없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발생할 수 없다.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는 카운티를 대표하여 합의서를 협상할 사람들을 지정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법평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를 대표하여 협상하도록 카운티가 지정한 사람의 이름은 사법평의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카운티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70321(b)
(1)Copy CA 정부 Code § 70321(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2009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되는 모든 이전 합의서에는 제5조(제703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카운티 시설 지불금 외에, 이전 합의서가 체결된 회계연도의 주 및 지방 정부 구매에 대한 국가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의 전년 대비 백분율 변화(재무부 발행)를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곱하여 계산된 계속적인 금액을 이전일로부터 카운티가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70321(b)(2)
(A)Copy CA 정부 Code § 70321(b)(2)(A)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법원행정처와 카운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70321(b)(2)(A)(i) 이전 합의서의 성공적인 체결을 방해한 비상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
(ii)CA 정부 Code § 70321(b)(2)(A)(ii) 모든 관련 이전 서류가 카운티에 의해 적시에 제출되고 검토되었다는 것.
(iii)CA 정부 Code § 70321(b)(2)(A)(iii)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것이 카운티의 행위,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iv)CA 정부 Code § 70321(b)(2)(A)(iv) 합의서가 200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합리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것.
(B)Copy CA 정부 Code § 70321(b)(2)(A)(B)
(A)Copy CA 정부 Code § 70321(b)(2)(A)(B)(A)호에 따라 해당 선언이 서명된 경우, (1)항에 기술된 승수의 적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이전 합의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면 승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 선언의 정당화 사유는 다음 중 하나로 제한된다:
(i)CA 정부 Code § 70321(b)(2)(A)(B)(A)(i) 이전 합의서 체결 실패가 제3자 또는 카운티 외의 거래 당사자의 행위, 부작위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
(ii)CA 정부 Code § 70321(b)(2)(A)(B)(A)(ii) 법원행정처와 카운티가 제703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 관련 책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전 합의서 체결 실패가 해당 조항에 의해 승인된 대체 방법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유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
(3)Copy CA 정부 Code § 70321(b)(3)
(2)Copy CA 정부 Code § 70321(b)(3)(2)항에 따라 제공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카운티는 해당 선언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선의의 믿음 없이 자의적으로 또는 변덕스럽게 공동 선언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법원행정처는 해당 선언의 조건이 달리 충족되는 경우 (2)항에 기술된 공동 선언 서명을 자의적으로 또는 변덕스럽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4)Copy CA 정부 Code § 70321(b)(4)
(2)Copy CA 정부 Code § 70321(b)(4)(2)항에 기술된 모든 공동 선언서 사본은 양 당사자의 서명 즉시 상원 및 하원 예산, 세출 및 사법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이다.
(c)CA 정부 Code § 70321(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는 모든 이전 합의서에는 제5조(제703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카운티 시설 지불금 외에, 이전 합의서가 체결된 연도의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B조 제3항에 기술된 연간 주 예산 지출 한도의 전년 대비 백분율 변화를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곱하여 계산된 계속적인 금액을 이전일로부터 카운티가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03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에서 사법위원회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이전할 때, 단일 합의서에 여러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각 건물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7032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건물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다룹니다. 카운티가 법원 기능만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가 해결되면 주(state)가 인계받게 됩니다. 건물이 법원과 다른 카운티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 이전을 위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카운티가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주(state)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주(state)와 공동 소유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제3자 소유이고 카운티가 임차한 경우, 이전은 임대인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카운티가 계속 관리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찾아야 하며, 비용은 특정 지불 조정 방식을 통해 관리됩니다.

채무 부담이 있는 건물에 관한 섹션 70325의 조항과 역사적 건물에 관한 섹션 70329의 조항에 따라,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은 해당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다음 변경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0323(a) 건물이 현재 카운티 소유이며 오직 법원 기능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state)로 이전되어야 하며, 주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는다. 이 소항은 섹션 70326의 소항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함이 있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채무 부담(채무를 지불할 법적 의무를 포함)이 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법원 시설이 채무 부담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소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 부담이 상환되면 소유권은 주로 이전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채무 부담은 책임 이전 시점에 존재하는 채무 부담과 카운티에 금전적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된 기존 채무 부담의 모든 재융자만을 포함한다. 이 소항에 따른 어떠한 재융자도 채무 부담의 원래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며, 채무 부담의 재융자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원래 원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0323(b) 건물이 현재 카운티 소유이며 법원 및 기타 카운티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보유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섹션 70312의 목적상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70323(b)(1) 카운티는 계속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70323(b)(2) 카운티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로 이전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70323(b)(3) 카운티는 건물의 소유권을 카운티와 주(state) 간의 공동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0323(c) 건물이 현재 제3자 소유이며 카운티가 임차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0323(c)(1)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수정 없이 또는 카운티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수용할 수 있는 수정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의 주(state)로의 이전에 동의하는 경우, 카운티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건물을 점유한다.
(2)CA 정부 Code § 70323(c)(2)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state)로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주(state)로의 임대차 계약 이전의 새로운 조건이 카운티 또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중 어느 한쪽에게도 수용될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법원에 시설을 계속 제공해야 하며, 임대료 지불액은 섹션 70359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 시설 지불액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료 지불액은 임대차 계약이 주로 이전된 것처럼 섹션 70359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운티 시설 지불액에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70323(c)(3)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주(state)로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주(state)로의 임대차 계약 이전의 새로운 조건이 카운티 또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중 어느 한쪽에게도 수용될 수 없는 경우, 카운티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소항 (c)의 (2)항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동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임대료 지불액은 섹션 70359에 따라 제공되는 카운티 시설 지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른 합의는 카운티 시설 지불액에 포함될 다른 임대료 지불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7032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채권 부채가 있는 건물을 주정부에 이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계속해서 부채를 갚거나 수입원을 주정부에 넘겨 주정부가 이를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운티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부채가 청산되면 초과 수입원은 카운티로 돌아갑니다.

법원 시설을 이전할 때, 소유권은 최종 부채 상환일까지 이전됩니다. 카운티는 법원 행정처장의 동의 없이 부채를 연장하거나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채가 있는 동안 주정부가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경우, 카운티는 대체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주정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카운티는 부채 문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판매하거나 담보 설정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0325(a)
(1)Copy CA 정부 Code § 70325(a)(1) 이 장에 따라 이전될 예정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채권 부채의 대상인 경우, 카운티는 채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 경우 카운티는 채권 부채에 대한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70325(a)(2)
(1)Copy CA 정부 Code § 70325(a)(2)(1)항에 대한 대안으로, 카운티와 주정부는 카운티가 수입원을 주정부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정부는 수령한 수입원 금액만큼 채권 부채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한다. 채권 부채에 대한 지급액이 주정부에 이전된 수입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카운티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만약 수입원이 여러 건물의 채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그 건물들 중 일부만 주정부에 이전되는 경우, 카운티는 주정부에 이전된 건물에 대한 채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수입원의 비율을 이전해야 한다. 제70375조의 적용을 받는 수입원을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카운티가 주정부에 이전한 모든 수입원은 건물의 채권 부채가 상환되면 주정부에 의해 카운티로 다시 이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25(b) 공유 사용 건물 또는 소유권이 카운티로부터 이전되지 않는 역사적 건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 부채의 대상인 건물에 포함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과 관련된 합의는 건물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될지 명시해야 하며, 이는 해당 건물의 채권 부채 최종 상환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카운티는 법원 행정처장의 동의 없이 책임이 주정부로 이전된 법원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에 대한 채권 부채의 최종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채권 부채의 금액은 원래 채무 원금에 채권 부채의 환매와 관련된 비용을 더한 금액보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환매되는 경우 증액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0325(c)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부채가 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미결제 상태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주정부는 해당 법원 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분 또는 기타 소유권도 가지지 않는다. 카운티는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채권 부채를 설정하는 법률 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권리, 이익 또는 담보 설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에 추가적인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만약 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채권 부채가 미결제 상태인 기간 동안, 채권 부채를 설정하는 법률 문서의 운영 또는 집행으로 인해 주정부가 해당 시설을 비워야 하는 경우, 카운티는 주정부가 시설을 비우도록 강요받은 날짜 직전까지 주정부가 점유했던 시설과 최소한 동등한 적절하고 필요한 법원 시설을 주정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70326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카운티가 유지보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법원 시설 문제에 대해 주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건물은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지진 위험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해당 건물은 주 또는 사법위원회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 합의서에는 카운티가 작업을 완료할 것인지 또는 완료를 위해 주에 자금을 인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Section § 703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8년 통합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위치한 법원 시설물의 내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이전하기 전에, 주(州)는 1988년 이후 내진 안전을 위해 개선되지 않은 모든 건물을 면허를 소지한 구조 엔지니어가 검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주(州)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카운티는 접근 권한과 사용 가능한 모든 건물 문서를 제공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州)는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맡지 않습니다. 법원 시설물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최소한이거나 공간이 10,000평방피트 미만인 경우 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27(a) 건물 내 법원 시설물 책임 이전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건물이 1988년 통합 건축법(Uniform Building Code) 이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었고 1988년 이후 내진 안전을 위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주(州)는 면허를 소지한 구조 엔지니어가 법원 시설물이 있는 건물의 내진 안전성을 검사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부동산 서비스 부서(Real Estate Services Division)가 개발한 내진 안전성 방법 및 기준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탐색적 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필요한 모든 수리 비용은 주(州)가 부담한다.
(b)CA 정부 Code § 70327(b) 카운티는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주(州)의 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0327(b)(1) 검사 목적을 위한 시설 접근.
(2)CA 정부 Code § 70327(b)(2) 건물의 도면 및 설계 문서(사용 가능한 경우).
(3)CA 정부 Code § 70327(b)(3) 건물의 구조 또는 내진 평가에 관한 모든 보고서.
(c)CA 정부 Code § 70327(c) 건물에 허용할 수 없는 내진 안전 등급이 부여되고 카운티가 이후 내진 보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州)는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의 비용으로 면허를 소지한 구조 엔지니어와 계약하여 건물을 재검사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70327(d) 허용할 수 없는 내진 안전 등급을 받은 건물의 소유권이나 해당 건물 내 법원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본 장에 따라 주(州) 또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로 이전되지 않으며, 섹션 70312는 해당 건물 내 법원 시설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허용할 수 없는 내진 안전 항목의 시정을 위한 조항이 합의서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이다.
(e)CA 정부 Code § 70327(e) 법원 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은 재량에 따라 재무국장(Director of Finance) 또는 그 지정인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27(e)(1) 건물 내 법원 시설물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 최소한의 비율을 차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주(州)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70327(e)(2) 건물 내 법원 공간의 면적이 10,000평방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70328

Explanation

건물이 관련 조항에 따라 내진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되거나 안전 결함으로 인해 거부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항소하여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州)는 건물의 등급이 왜 허용할 수 없거나 결함이 있는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이 제70327조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내진 안전 등급을 받거나, 제70326조에 따라 결함이 있는 것으로 거부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그 조치에 대해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주(州)는 증거의 우월성으로 허용할 수 없는 내진 안전 등급 또는 결함 등급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Section § 70329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시설이 있는 역사적 건물이 있을 경우, 주(州)가 소유권을 갖기 전에 카운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건물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승인한 동등한 시설을 제공하면 법원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시설은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승인 없이 법원이 역사적 건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29(a) 법원 시설을 포함하는 역사적 건물의 소유권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주(州)로 이전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70329(b) 법원 시설을 포함하는 역사적 건물의 소유권이 주(州)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카운티가 이 조항에 따른 합의의 일부로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면 섹션 70312에 따라 법원 시설 자금 조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29(b)(1) 역사적 건물 내의 법원 시설을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법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70329(b)(2)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 동등한 규모, 상태 및 유용성을 갖춘 대체 법원 시설을 제공한다.
(c)CA 정부 Code § 70329(c)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법원 시설은 이 장에 따른 법원 시설 이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책임이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로 이전된 다른 법원 시설에 대해 이 장에 따라 가지는 모든 권리를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가진다.
(d)CA 정부 Code § 70329(d) 카운티는 법원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역사적 건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법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3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주차 공간이 2001년 10월 1일 당시와 동일하게 편리하고 충분하며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판사, 법원 직원, 기타 관계자, 증인 및 배심원을 위한 주차를 포함합니다.

Section § 70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위원회가 카운티로부터 법원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직 진행 중이고 카운티가 이미 이를 위해 자금이나 재산을 할당했다면, 사법위원회는 인계받기 전에 해당 부분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건물 자체가 공식적으로 주(州) 소유가 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단계는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자금을 할당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변경이 카운티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31(a) 법원 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계류 중인 단계가 하나 이상 있고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이 사법위원회로 이전될 경우, 사법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합의의 일부로서, 카운티 자금 또는 재산이 결의안 또는 조례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 단계에 할당, 승인, 배정 또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 사법위원회로의 책임 이전 조건으로서 해당 프로젝트 단계의 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70331(b) 본 조항은 법원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州)로 이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c)CA 정부 Code § 70331(c)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한 단계는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단계를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고, 해당 단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할당하거나 배정했거나, 해당 단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정부 Code § 70331(d) 사법위원회는 변경의 전반적인 효과가 카운티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사법위원회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카운티에 프로젝트 관련 설계 변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33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가 재정부와 함께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카운티 관할에서 주(정부) 관할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지방법원 및 카운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70333

Explanation

사법행정협의회와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그 후 해당 시설의 책임 이전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사법행정협의회와 카운티가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