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심의회는 법원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가 소유한 시설에 대해 계획, 건설, 운영을 포함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잉여 법원 시설을 처분할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이전에 카운티에서 관리했던 경우 카운티와 협의해야 합니다. 시설의 새로운 용도가 지역 사회의 사용 및 영향과 양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심의회는 지방 법원의 수수료 징수 및 법원 건설 기금을 감사해야 하며, 법원이 적절한 시설을 갖추도록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설 건설을 위해 지역 자문 그룹과 협력하고, 법원 건물 프로젝트의 유지보수 및 자금 할당을 관리합니다. 사법심의회는 컨설턴트 선정, 계획 준비,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지방 법원과 협의합니다. 또한 건설 자금 요청을 처리하고 지역 내에서 건설되어야 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책 결정 기관인 사법심의회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 다른 책임이나 권한 외에 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CA 정부 Code § 70391(a) 소유자가 주가 소유권을 가진 재판 법원 시설에 대해 가지는 완전한 책임, 관할권, 통제 및 권한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시설의 취득 및 개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70391(b)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재판 법원 시설에 대한 계획, 건설, 취득 및 운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c)CA 정부 Code § 70391(c) 제3조 (제70321조부터 시작)에 따른 책임 이전 후 잉여 법원 시설을 처분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따른다:
(1)CA 정부 Code § 70391(c)(1) 해당 재산이 이전에 카운티의 책임이었던 법원 시설인 경우, 사법심의회는 제11011조의 요건을 준수하며 다음을 따른다. 단,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외에 해당 재산에 사용된 다른 주 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순수익의 비율은 해당 자금이 유래한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나머지 수익금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0391(c)(2) 사법심의회는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하여 카운티와 협의해야 한다. 제11011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카운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잉여 시설은 다른 주 기관이나 지방 정부 기관에 제공되기 전에 해당 카운티에 공정 시장 가치로 제공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70391(c)(3) 사법심의회는 해당 시설의 잠재적 신규 또는 계획된 사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0391(c)(3)(A) 다른 인접 공공 건물 사용과 양립하는지.
(B)CA 정부 Code § 70391(c)(3)(B) 주변 재산 또는 지역 사회의 역사적 또는 지역적 특성에서 불합리하게 벗어나는지.
(C)CA 정부 Code § 70391(c)(3)(C)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D)CA 정부 Code § 70391(c)(3)(D) 법원 시설이 있는 건물 또는 그 인접 건물에 위치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지.
(E)CA 정부 Code § 70391(c)(3)(E) 법원 시설 또는 건물로 유지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더 큰 충분한 이익이 있는지.
(4)CA 정부 Code § 70391(c)(4) 잉여 법원 시설 처분으로 받은 모든 자금은 사법심의회에 의해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70391(c)(5) 해당 시설이 주 기금에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예치된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취득, 재건축 또는 건설된 경우, 해당 시설 처분으로 받은 모든 자금은 건물의 원래 비용이 주 기금 및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의 다른 출처에서 지불된 것과 동일한 비율로 주 기금과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배분되어야 한다.
(6)CA 정부 Code § 70391(c)(6) 주에 이전된 법원 시설의 처분 계획을, 기존에 주에 이전된 법원 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법원 건물을 위한 예산 제출 전 또는 그 일부로 입법부에 제출한다.
(d)CA 정부 Code § 70391(d)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CA 정부 Code § 70391(d)(1) 지방 법원의 수수료 징수.
(2)CA 정부 Code § 70391(d)(2) 제761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법원 건설 기금의 자금.
(3)CA 정부 Code § 70391(d)(3) 제70371조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송금될 자금의 징수.
(e)CA 정부 Code § 70391(e) 법원이 적절하고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시설 계획, 취득, 건설,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70391(f) 새로운 재판 법원 시설 건설에 관하여 지방 법원, 카운티, 지방 보안관, 주 기관, 형사 변호인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호사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지역 프로젝트 자문 그룹을 설립하고 협의한다. 설계, 계획 및 건설 시 지방 보안관과의 협의에는 법원 보안 및 구금된 피고인의 안전한 통제 및 이송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기타 보안 고려 사항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의 물리적 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70391(g) 재판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원 시설을 관리한다.
(h)CA 정부 Code § 70391(h)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법원 시설 유지보수 및 건설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할당한다.
(i)CA 정부 Code § 70391(i) 제70343조에 따른 협약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 사용 시설을 관리한다.

Section § 703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법원 시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수명 주기 동안의 비용 평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과의 비교, 위험 평가, 그리고 주(州) 표준을 초과하는 에너지 효율성 확보가 포함됩니다. 보안 비용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국장은 해당 조건들이 주(州)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사법평의회는 반대가 없는 한, 프로젝트 관련 입찰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그 기준을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91.5(a) 사법평의회는 총 프로젝트 수명 주기 비용, 전통적인 제공 및 자금 조달 옵션과의 프로젝트 비용 비교, 프로젝트 위험 평가 및 배분, 주(州)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절약 요건, 그리고 법원 보안 운영 비용 통제 및 절감 목표를 포함한 법원 시설 제안에 대한 성과 기대치를 개발해야 한다. 성과 기대치와 벤치마크 기준은 2002년 법령 제1016장, 2006년 법령 제488장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현재의 주(州) 건축 관행과도 일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91.5(b) 민관 협력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법원 시설 제안을 검토할 때, 재무국장은 장기 자금 조달 약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안의 모든 조건과 그러한 조건들이 주(州)의 신용 등급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재무국장의 법원 시설 제안 승인 후, 사법평의회는 법원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입찰 서류 공개 최소 3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제안의 성과 기대치와 벤치마크 기준을 통지해야 한다.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가 어떠한 반대나 우려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사법평의회는 해당 통지 후 30일이 지나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703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행정처가 재판 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무와 권한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로 이전되었을 때 해당 시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의 정책을 따르는 것, 승인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는 것, 건축가 선정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역 법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03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카운티는 법원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과 사법위원회에 새로운 법원 시설 부지를 제안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법원 시설에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부동산 양도 당시 존재했던 환경 관련 법적 책임으로부터 주를 보호해야 하며, 이는 해당 문제가 카운티에 알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카운티는 법률에 의해 설정된 다른 권한이나 책임 외에도 법원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a)CA 정부 Code § 70393(a) 섹션 70323의 (b)항에 따라 카운티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공유 사용 건물을 관리한다.
(b)CA 정부 Code § 70393(b) 법원 및 사법위원회에 새로운 법원 시설의 위치에 대한 권고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3(c) 섹션 70322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지역 법원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d)CA 정부 Code § 70393(d)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 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주에 부과된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주를 면책한다. 이는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존재했던 조건에 대한 것이며, 카운티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7039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샌 페드로 고등법원 청사 부지를 특정 조건 하에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선, 매각은 다른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협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을 제안하기 전에 카운티에 해당 부지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법원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특히, 이 부지 매각은 특정 헌법 및 법규 조항에 따른 잉여 주 재산 매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9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정 시장 가치로, 사법평의회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유보 사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95(a)(1) 해당 매각이 적용 가능한 섹션 70391을 준수한다.
(2)CA 정부 Code § 70395(a)(2) 사법평의회가 해당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협의한다.
(3)CA 정부 Code § 70395(a)(3) 사법평의회가 해당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매각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공정 시장 가치로 해당 재산을 구매할 권리를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7039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은 섹션 70371에 의해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5(c) 본 법의 목적상, “재산”이라 함은 로스앤젤레스 시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505 South Centre Street에 위치한 샌 페드로 고등법원 청사, 감정인 필지 번호 7455-013-901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70395(d) 본 섹션에서 승인된 재산의 처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섹션 9의 의미 내에서 잉여 주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법전 섹션 11011의 세분 (g)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7039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특정 법원 건물을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매각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을 따라야 하고, 사법평의회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와 협의하여 카운티에게 먼저 구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법원 건물은 클로비스, 리들리, 아베날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또한, 이 매각은 주 헌법에 따른 잉여 주(州) 재산 매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9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로,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유보 사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96(a)(1) 해당 매각이 해당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70391조를 준수할 것.
(2)CA 정부 Code § 70396(a)(2) 사법평의회가 해당 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와 협의할 것.
(3)CA 정부 Code § 70396(a)(3) 사법평의회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게 해당 재산을 달리 매각하기 전에 공정 시장 가치로 해당 재산을 구매할 권리를 제안할 것.
(b)CA 정부 Code § 70396(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은 제70371조에 의해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6(c) 이 법의 목적상, “재산”은 다음 각각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70396(c)(1) 프레즈노 카운티 클로비스 시 1011 Fifth Street에 위치한 클로비스 법원, 재산세 부과 번호 492-040-13T.
(2)CA 정부 Code § 70396(c)(2) 프레즈노 카운티 리들리 시 815 G Street에 위치한 리들리 법원, 재산세 부과 번호 368-010-06T.
(3)CA 정부 Code § 70396(c)(3) 킹스 카운티 아베날 시 501 East Kings Street에 위치한 아베날 법원, 재산세 부과 번호 040-165-007, 040-165-011, 및 040-165-012.
(d)CA 정부 Code § 70396(d) 이 조항에서 승인된 재산의 처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제9항의 의미 내에서 잉여 주(州)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정부법전 제11011조 (g)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703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법원과 정신 건강 법원 같은 특정 법원 건물을 공정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각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섹션 70391을 준수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협의해야 하며, 카운티에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매각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상 잉여 재산 매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7039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법평의회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유보사항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97(a)(1) 해당 매각은 적용 가능한 경우 섹션 70391을 준수한다.
(2)CA 정부 Code § 70397(a)(2)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협의한다.
(3)CA 정부 Code § 70397(a)(3)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매각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공정 시장 가치로 해당 재산을 구매할 권리를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7039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은 섹션 70371에 의해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7(c) 본 법의 목적상, “재산”은 다음 각각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70397(c)(1) 로스앤젤레스 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633 Purdue Avenue에 위치한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법원, 감정인 필지 번호 4261-011-908, 4261-011-909, 4261-011-910, 4261-011-913, 4261-011-914, 및 4261-011-915.
(2)CA 정부 Code § 70397(c)(2) 로스앤젤레스 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150 North San Fernando Road에 위치한 정신 건강 법원, 감정인 필지 번호 5453-002-900.
(d)CA 정부 Code § 70397(d) 본 섹션에서 승인된 재산의 처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섹션 9의 의미 내에서 잉여 주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섹션 11011의 (g)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70397.1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위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우선, 매각은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기 전에, 카운티는 공정 시장 가치로 재산을 구매할 첫 번째 기회를 가집니다.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재산에는 플루마스 및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의 법원 건물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러한 매각은 잉여 주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97.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법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정 시장 가치 거래로, 그리고 사법위원회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유보 사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97.1(a)(1) 해당 매각은 적용 가능한 경우, 섹션 70391을 준수한다.
(2)CA 정부 Code § 70397.1(a)(2) 사법위원회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와 재산 매각에 관하여 협의한다.
(3)CA 정부 Code § 70397.1(a)(3) 사법위원회는 해당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매각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공정 시장 가치 거래로 재산을 구매할 권리를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70397.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7.1(c) 이 섹션의 목적상, “재산”은 다음 각각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70397.1(c)(1) 플루마스 카운티 포르톨라 시 600 South Gulling Street에 위치한 플루마스/시에라 지역 법원, 감정인 필지 번호 126-050-046.
(2)CA 정부 Code § 70397.1(c)(2)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모데스토 시 800 11th Street에 위치한 모데스토 본 법원과 1100 I Street에 위치한 기록 보관소, 총괄적으로 감정인 필지 번호 105-025-001의 일부.
(3)CA 정부 Code § 70397.1(c)(3)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세레스 시 2744 Second Street에 위치한 세레스 고등법원, 감정인 필지 번호 127-016-014.
(d)CA 정부 Code § 70397.1(d) 이 섹션에서 승인된 재산의 처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섹션 9의 의미 내에서 잉여 주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섹션 11011의 세분 (g)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70397.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든 D. 샤버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각은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카운티와 먼저 협의하고 재산을 카운티에 매입 제안을 하는 것,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개발을 위한 재산의 가용성을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역 기관이 이 재산을 매입한다면, 가장 많은 수의 저렴한 주택 단위를 제공하는 주택 개발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이 법령은 해당 매각이 잉여 주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97.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 거래로, 그리고 사법평의회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유보 사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97.2(a)(1) 해당 매각이 적용 가능한 경우 섹션 70391을 준수한다.
(2)CA 정부 Code § 70397.2(a)(2)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와 재산 매각에 관하여 협의한다.
(3)CA 정부 Code § 70397.2(a)(3)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공정 시장 가치 거래로 재산을 매입할 권리를 제공한다.
(4)CA 정부 Code § 70397.2(a)(4) 사법평의회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개발을 위한 모든 가용성 통지의 최신 목록에 해당 재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해당 재산의 가용성을 알린다. 이 목록은 섹션 54222의 (a)항 (2)호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5)CA 정부 Code § 70397.2(a)(5) 사법평의회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곳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개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지역 공공 기관에 해당 재산의 가용성을 알린다.
(6)CA 정부 Code § 70397.2(a)(6) 섹션 54221의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섹션에 따라 사법평의회로부터 공정 시장 가치 거래로 재산을 매입하여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개발에 사용하려는 모든 지역 기관은 해당 부지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섹션 54222.5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많은 수의 주택 단위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타이틀 5의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5의 아티클 8 (섹션 54220부터 시작)에 따른다.
(b)CA 정부 Code § 70397.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은 섹션 70371에 의해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State Court Facilities Construction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97.2(c) 이 섹션의 목적상, “재산”이라 함은 새크라멘토 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720 Ninth Street에 위치한 Gordon D. Schaber Sacramento County Courthouse를 의미하며, 감정인 필지 번호는 002-0145-026이다.
(d)CA 정부 Code § 70397.2(d) 이 섹션에서 승인된 재산의 처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3조 섹션 9의 의미 내에서 잉여 주 재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섹션 11011의 (g)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