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시설의 자금 조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입법부는 각 카운티가 법원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역사적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출이 카운티가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주에서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703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사법 위원회 및 재정국장이 카운티 시설 관련 지불금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에 합의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의 표준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70352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관리하는 법원 시설 신탁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의 돈은 법원 운영, 수리, 유지보수 및 기타 법적 목적에 사용됩니다. 사법평의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법평의회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자금 계획을 권고해야 하며, 연말에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52(a) 이에 따라 법원 시설 신탁 기금이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70352(b) 이 기금에 예치되고 입법부가 승인한 자금은 법원 시설의 운영, 수리 및 유지보수와 법령에 규정된 기타 목적을 위해 사법평의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기금의 관리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0352(c) 사법평의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으로부터의 제안된 지출에 대해 주지사와 입법부에 권고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제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03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법원 시설 신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같은 특정 날짜에 분기별로 이 납부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납부금을 놓치면 연체되며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칙금은 납부금이 연체된 일수에 따라 월 1.5%로 계산되며, 벌칙금이 부과된 후 4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시 감사관에게 납부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납부금액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53(a) 각 카운티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카운티 시설 납부금을 법원 시설 신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각 카운티 시설 납부금의 4분의 1은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에 분기별로 감사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요구될 때 납부되지 않은 모든 납부금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b)항에 명시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70353(b)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체된 납부금을 수령하면, 감사관은 납부금이 연체된 일수만큼 연체된 납부금액에 월 1.5%에 해당하는 일일 이율을 곱하여 연체된 납부금에 대한 벌칙금을 계산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계산된 벌칙금은 벌칙금이 계산된 달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운티가 법원 시설 신탁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53(c) 사법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감사관에게 카운티 시설 납부금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시설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새로운 납부금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035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카운티 시설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가 매년 법원 시설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건물에서는 법원이 건물 사용 가능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이 분할됩니다. 이 공간 측정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서 사용하는 특정 표준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운티 시설 사용료의 구성 요소는 법원 시설에 대한 카운티의 실제 연간 직접 및 간접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유 건물의 경우, 해당 금액은 건물 내 법원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건물 전체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됩니다. 법원의 사용 가능한 공간 및 전체 사용 가능한 공간의 결정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70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70359에 명시된 한 가지 값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언급된 다른 모든 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정은 건물 청소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주거용 건물 운영자 및 임대인, 그리고 유지보수 및 수리 건설에 관한 세 가지 특정 물가 지수의 평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지수들의 기준 시점은 1996년 1월이며, '재조정(rebasing)'은 물가 지수 값을 이 기준 시점에 맞춰 다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55(a) 섹션 70359에 따라 산정된 가치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가치는 지출 회계연도부터 이전의 유효일이 속하는 월까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이때 인플레이션 지수로는 1996년 1월을 기준으로 모두 100으로 재조정된 다음 세 가지 미국 노동통계국 생산자 물가 지수(Producer Price Index)의 평균을 사용한다:
(1)CA 정부 Code § 70355(a)(1) 건물 청소 및 유지보수 서비스 (Series Id PCU 7349).
(2)CA 정부 Code § 70355(a)(2) 비주거용 건물 운영자 및 임대인 (Series Id PCU 6512).
(3)CA 정부 Code § 70355(a)(3) 유지보수 및 수리 건설 (Series Id PCU BMRP).
(b)CA 정부 Code § 70355(b) 본 섹션의 목적상, “재조정(rebasing)”이란 물가 지수의 모든 값을 해당 값이 재조정될 기간의 물가 지수 값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 100을 곱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7035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지급금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카운티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출한 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되는 날까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포함되는 비용은 건물, 장비 및 조명의 유지보수 및 수리, 배관 및 HVAC와 같은 주요 시스템의 현대화, 특별 수리, 조경, 그리고 법원 사용을 위한 주차 공간 유지보수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관리 및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카운티가 지출한 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카운티 시설 지급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의 5개 회계연도 각각의 가치에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제70355조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률을 곱한 후, 조정된 5개 연간 가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a)CA 정부 Code § 70356(a) 건물 및 그 구성 요소, 유틸리티 시스템, 보안 장비, 내부 및 외부 조명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지보수 및 수리.
(b)CA 정부 Code § 70356(b) 배관, HVAC (난방, 환기 및 공조), 전기, 수직 운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격이 아닌 주요 건물 시스템의 구매, 설치, 현대화 및 유지보수.
(c)CA 정부 Code § 70356(c) 특별 수리.
(d)CA 정부 Code § 70356(d) 법원 시설의 조경 및 부지 유지보수 서비스.
(e)CA 정부 Code § 70356(e) 법원 또는 배심원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또는 차고 유지보수.
(f)CA 정부 Code § 70356(f) 관리, 감독, 기획, 설계, 부서 행정, 급여, 재무, 조달 및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판 법원 시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카운티 시설 관리 및 행정 비용.

Section § 7035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될 때 유틸리티 비용이 지불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틸리티 비용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틸리티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5년간의 비용을 평균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카운티는 절감액만큼 지불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절감액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미 비용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틸리티 비용은 전기, 수도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임대료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57(a) 유틸리티 비용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의 유틸리티 평균 소비량을 계산하고, 그 평균 소비량에 1999-2000년 요율을 곱하며, 그 값에 2000년 1월부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Section 70355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지수 상승분을 곱하여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1999-2000년의 소비 요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각 월별 요율의 평균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57(b) 카운티가 Section 70363에 따른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에서,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어떤 법원 시설에 대해 유틸리티 소비량 또는 요율을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유틸리티 비용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 해당 건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틸리티 비용의 5년간 평균을 계산하여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의 5개 회계연도 각각에 대한 각 법원 시설의 연간 유틸리티 비용에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Section 70355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분을 곱한 후,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5개 연간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c)CA 정부 Code § 70357(c) 카운티가 Section 70363에 따른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에서, (a)항 및 (b)항에 기술된 유틸리티 비용 정보가 1995-96 회계연도부터 1999-2000 회계연도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어떤 법원 시설에 대해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유틸리티 비용은 카운티와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70357(d)
(b)Copy CA 정부 Code § 70357(d)(b)항 또는 (c)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의의 진술을 위해, 카운티는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한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각 활동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0357(e) 카운티가 1995-96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개선을 시행했고, 그 특별 개선이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인 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면, 카운티는 Section 70363에 따른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의 일부로 해당 특별 개선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비용 절감액을 포함할 수 있다.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에서 어떠한 감액도 유틸리티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비용 또는 소비 데이터에 이미 반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특별 개선으로 인해 주(州)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입증 가능한 지속적인 비용 절감액으로 제한된다. 카운티는 절감액과 그 절감액이 이미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화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70357(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비용”은 천연가스, 난방유, 전기, 수도, 하수 및 쓰레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틸리티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불이 카운티, 법원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유틸리티 비용은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357(f)(1) 임대차 계약이 유틸리티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70357(f)(2) 임차인이 임대료의 일부로서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의 지불이 없는 경우.
(3)CA 정부 Code § 70357(f)(3) 임대료 지불이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포함되는 경우.

Section § 7035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state)로 넘어갈 때 보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은 1999-2000 회계연도의 카운티 지출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보험 비용은 채무 계약으로 인해 요구되는 보험이 일반 상업 보험보다 비쌀 경우, 그 초과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상업 보험과 자가 보험 옵션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사법위원회와 카운티 간에 협상됩니다. 만약 부지 관리 책임도 함께 이전된다면, 부지에 대한 책임 보험 비용도 포함됩니다.

보험 비용은 카운티 시설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카운티가 지출한 실제 비용이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비용은 1999-200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 1월부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state)로 이전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섹션 70355에 명시된 인플레이션 지수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 금액은 보험 비용이 건물에 대한 상업 보험 보장 비용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채권 부채와 관련된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보험 비용도 포함할 수 없다.
보험 비용 결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에 대한 상업 보험 보장 비용과 자가 보험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 비용 금액은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와 카운티 간의 협상 대상이 된다.
부지(grounds)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 시설에 대한 보험 비용은 부지와 관련된 책임 보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035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시설의 임대료 또는 대여 비용이 주(州)에 대한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시설이 주(州)로 이전될 당시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료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01년 10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 계약의 경우, 최종 지불금은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 사항은 해당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지불금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법원 건설 기금을 사용한 임대 계약이라면, 해당 기금에서 원래 임대 기간 또는 한 번의 5년 갱신 기간 동안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카운티와 합의하는 경우 더 긴 지불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59(a)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10에 따라 법원 운영으로 포함되는 범위는 제외하고, 법원 시설 임대 또는 대여는 해당 법원 시설이 주(州)로 이전된 날짜의 회계연도 임대료 연간 금액을 초기 금액으로 사용하여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70359(b)
(a)Copy CA 정부 Code § 70359(b)(a)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임대 기간의 각 잔여 연도에 대한 변경된 연간 임대료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 기간의 각 잔여 연도에 대해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2001년 10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임대 계약의 최종 연도 임대료 금액은 임대 계약 체결 시점 또는 최종 연도 임대료 금액 결정 시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공정 시장 가치와 성실한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0359(c)
(b)Copy CA 정부 Code § 70359(c)(b)항에 따른 금액 조정은 (b)항에 의해 이루어진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카운티 또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70366조 또는 70367조에 따라 카운티 시설 지불금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70359(d) 카운티 시설 지불금 금액에 포함된 모든 임대료 금액은 법원 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과 카운티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임대 계약이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되었고,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법원 건설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조달된 경우 카운티의 법원 건설 기금에서 카운티가 지불해야 한다. 법원 건설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는 기간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 계약의 기간에, 2002년 7월 2일 이후 체결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번의 갱신 또는 연장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건설 기금에서 지불하는 기간을 더 길게 합의할 수 있다.

Section § 703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없는 항목들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 구매, 건설 작업, 공공 주차장 유지보수, 법원 시설 감가상각, 주(州)로 이전되지 않거나 카운티 책임으로 남아있는 시설 비용, 시설의 기능 또는 용량 변경, 건물 운영과 관련 없는 채권 부채로 인한 지불금, 그리고 특별 개선 비용은 제외됩니다.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60(a) 토지 및 건물 구매.
(b)CA 정부 Code § 70360(b) 건설 및 건설 서비스.
(c)CA 정부 Code § 70360(c) 책임이 이전되지 않고 법원이나 배심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을 위한 주차장 유지보수.
(d)CA 정부 Code § 70360(d) 법원 시설의 감가상각.
(e)CA 정부 Code § 70360(e) 주(州)로 이전되지 않거나 카운티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법원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와 관련된 비용.
(f)CA 정부 Code § 70360(f) 시설의 기능이나 용량을 변경하는 자본 프로젝트.
(g)CA 정부 Code § 70360(g) 채권 부채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건물 운영 비용이 아닌 카운티 지불금.
(h)CA 정부 Code § 70360(h) 특별 개선.

Section § 7036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행정처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가 협력하여 카운티 시설 지불금 계산을 위한 양식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은 재무국장에게 이견을 제시해야 하며, 재무국장이 최종 양식과 지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최종 확정된 자료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카운티와 법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0362

Explanation

재무부는 특정 연도의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재정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법원 시설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될 때 지급액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월별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 초기 수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액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지급액 변경은 다음 회계연도에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첫 지급액에서 과다 또는 과소 지급을 바로잡습니다.

(a)CA 정부 Code § 70362(a) 재무부는 승인된 지침에 포함될 1996년 1월, 1997년 1월, 1998년 1월, 1999년 1월, 그리고 2000년 1월에 대한 섹션 70355에 명시된 기준 인플레이션 지수 수치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62(b)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는 월별로 재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가 상호 합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섹션 70355에 명시된 월별 인플레이션 지수 예측치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이 예측치는 제안된 및 최종 이전 월을 기준으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의 예비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0362(c) 부서는 노동통계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최종 데이터가 입수되면 섹션 70355에 명시된 최종 수정된 인플레이션 지수 수치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시설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된 월의 최종 인플레이션 지수 수치가 이전 당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수치와 다른 경우, 법원행정처는 최종 인플레이션 지수 수치를 기준으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재계산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0362(d) 섹션 70353의 (c)항에도 불구하고, (c)항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 카운티 시설 지급금의 변경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시 카운티 시설 지급금 일정에 대한 조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c)항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 계산과 이전 당시 이루어진 카운티 시설 지급금 계산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또는 과소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시 지급해야 할 첫 번째 카운티 시설 지급금 금액에 대한 일회성 조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Section § 703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주(state)로 이전하기 전에, 해당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이전 90일 전에 사법위원회와 지역 법원에 지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AOC)는 이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AOC와 카운티는 재정부에 수치를 보내기 전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재정부는 3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승인 후, 지불 정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포됩니다.

각 카운티는 섹션 70351.5에 따라 또는 섹션 70361에 따라 승인 및 배포된 양식과 지침을 사용하여 각 시설에 대한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계산해야 한다. 카운티는 해당 시설에 대한 책임 이전 제안일 최소 90일 전에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와 지역 법원에 실제 지출액 및 조정 내역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 또는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는 보고된 지출액과 색인화된 계산을 증명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0363(a) 각 법원 시설의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state)로 이전되기 전에,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63(b) 법원행정처와 카운티는 계산에 관한 이견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 논의 후, 법원행정처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제안된 카운티 시설 지불금과 계산, 보고된 카운티 지출액,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카운티 간의 지불금에 대한 이견 요약 등 필요한 모든 배경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363(c) 재정부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안된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0363(c)(1) 제안된 지불금을 승인한다.
(2)CA 정부 Code § 70363(c)(2) 수정된 지불금을 승인한다.
(3)CA 정부 Code § 70363(c)(3) 카운티 또는 법원행정처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d)CA 정부 Code § 70363(d) 재정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승인하면,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법원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재정부 통지서 사본을 카운티 행정관(county administrative officer)과 법원 집행관(court executive officer)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Section § 703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시설 지불 결정과 관련된 항소가 있을 경우 누가 우편물 처리를 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항소의 경우, 문서는 카운티를 대표하는 카운티 행정관과 주 및 법원 모두를 대표하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발송됩니다.

카운티 시설 지불 결정에 대한 항소의 당사자는 문서 우편 발송 목적상 카운티를 대표하는 카운티 행정관과 주 및 법원 모두를 대표하는 법원 행정처장이다.

Section § 70366

Explanation

카운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시설 관련 지급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보고된 지출에 오류가 있거나, 석면 제거 또는 내진 보강과 같은 특별한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었거나, 특정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이 포함된 경우 지급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는 데 90일이 주어지며,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해 재무국장에게 권고합니다. 재무국장은 이러한 권고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a)CA 정부 Code § 70366(a) 법원행정처가 70363조 (d)항에 따라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카운티에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금액이 부정확하다는 진술서를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70366(a)(1) 지출 데이터가 잘못 보고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더 높은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액을 초래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70366(a)(2)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에 카운티가 비정상적인 일회성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배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지출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 비정상적인 일회성 지출에는 지붕 교체 또는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 교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기적인 주요 시설 수리 또는 유지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일회성 지출에는 석면 제거 및 내진 구조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70366(a)(3)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 또는 교부금 없이는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을 비용인 경우.
(b)CA 정부 Code § 70366(b) 법원행정처장은 카운티 진술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운티의 진술서에 대한 의견을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0366(c)
(b)Copy CA 정부 Code § 70366(c)(b)항에 따른 의견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는 접수된 진술서와 의견을 검토하고, 오류 수정 및 필요한 경우 카운티 시설 지급액 조정에 관하여 재무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는 권고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0366(d) 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오류 수정 및 필요한 경우 카운티 시설 지급액 조정에 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장은 결정 사본을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7036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시설 비용과 관련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카운티가 잘못된 비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재무국장에게 변경 사항을 권고합니다. 재무국장은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결정을 알립니다.

(a)CA 정부 Code § 70367(a) 법원행정처장은 섹션 70363의 (d)항에 따라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카운티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가 승인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액을 감소시킨 카운티가 지불한 법원 시설 비용을 보고하지 않아 금액이 부정확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0367(b) 카운티는 행정처장의 진술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행정처장의 진술서에 대한 의견을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그 사본은 다른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70367(c)
(b)Copy CA 정부 Code § 70367(c)(b)항에 따른 의견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는 접수된 진술서와 의견을 검토하고, 오류 수정 및 필요한 경우 카운티 시설 지급금액 조정에 관하여 재무국장에게 권고를 해야 한다.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는 권고 사본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0367(d) 재무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오류 수정 및 필요한 경우 카운티 시설 지급금액 조정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장은 그의 결정 사본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송달해야 한다.

Section § 703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사법위원회로 이전될 때 지불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은 제안된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이전 날짜가 다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카운티의 재정적 책임이 시작되며,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지불금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책임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카운티는 지불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703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할 때, 1종 우편과 같은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우편 발송에 따라 정해지는 모든 마감일이나 기간은 해당 항목이 우편함에 넣어진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Section § 703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섹션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 카운티와 주 간의 지급액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금액이 증가하면 카운티는 원래 지급 기한이었던 날짜부터의 차액을 주에 지급합니다. 금액이 감소하면 주는 같은 날짜부터의 차액을 카운티에 지급해야 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다음 예정된 시설 지급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섹션 70368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증가하는 경우, 카운티는 섹션 70368에 따라 최초 지급 기한이었던 날짜로 소급하여 그 차액을 주에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가 섹션 70368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감소하는 경우, 주는 섹션 70368에 따라 최초 지급 기한이었던 날짜로 소급하여 그 차액을 카운티에 지급해야 한다. 카운티와 주 간의 합의에 따라, 본 섹션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 예정된 카운티 시설 지급액에 추가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