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 시설군 시설 비용
Section § 70351
Section § 70351.5
Section § 70352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관리하는 법원 시설 신탁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의 돈은 법원 운영, 수리, 유지보수 및 기타 법적 목적에 사용됩니다. 사법평의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법평의회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자금 계획을 권고해야 하며, 연말에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703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법원 시설 신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같은 특정 날짜에 분기별로 이 납부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가 납부금을 놓치면 연체되며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칙금은 납부금이 연체된 일수에 따라 월 1.5%로 계산되며, 벌칙금이 부과된 후 4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시 감사관에게 납부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납부금액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0354
이 법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카운티 시설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가 매년 법원 시설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건물에서는 법원이 건물 사용 가능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이 분할됩니다. 이 공간 측정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서 사용하는 특정 표준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70355
이 조항은 섹션 70359에 명시된 한 가지 값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언급된 다른 모든 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정은 건물 청소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주거용 건물 운영자 및 임대인, 그리고 유지보수 및 수리 건설에 관한 세 가지 특정 물가 지수의 평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지수들의 기준 시점은 1996년 1월이며, '재조정(rebasing)'은 물가 지수 값을 이 기준 시점에 맞춰 다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356
이 법은 법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지급금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카운티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지출한 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되는 날까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포함되는 비용은 건물, 장비 및 조명의 유지보수 및 수리, 배관 및 HVAC와 같은 주요 시스템의 현대화, 특별 수리, 조경, 그리고 법원 사용을 위한 주차 공간 유지보수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관리 및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0357
이 법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이전될 때 유틸리티 비용이 지불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틸리티 비용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틸리티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5년간의 비용을 평균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카운티는 절감액만큼 지불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절감액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미 비용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틸리티 비용은 전기, 수도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임대료에 해당 비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358
이 법은 카운티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state)로 넘어갈 때 보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은 1999-2000 회계연도의 카운티 지출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보험 비용은 채무 계약으로 인해 요구되는 보험이 일반 상업 보험보다 비쌀 경우, 그 초과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상업 보험과 자가 보험 옵션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사법위원회와 카운티 간에 협상됩니다. 만약 부지 관리 책임도 함께 이전된다면, 부지에 대한 책임 보험 비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0359
이 조항은 법원 시설의 임대료 또는 대여 비용이 주(州)에 대한 카운티 시설 지불금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시설이 주(州)로 이전될 당시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료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01년 10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 계약의 경우, 최종 지불금은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조정 사항은 해당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지불금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법원 건설 기금을 사용한 임대 계약이라면, 해당 기금에서 원래 임대 기간 또는 한 번의 5년 갱신 기간 동안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카운티와 합의하는 경우 더 긴 지불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360
이 조항은 카운티 시설 지불금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없는 항목들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및 건물 구매, 건설 작업, 공공 주차장 유지보수, 법원 시설 감가상각, 주(州)로 이전되지 않거나 카운티 책임으로 남아있는 시설 비용, 시설의 기능 또는 용량 변경, 건물 운영과 관련 없는 채권 부채로 인한 지불금, 그리고 특별 개선 비용은 제외됩니다.
Section § 70361
Section § 70362
재무부는 특정 연도의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재정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법원 시설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될 때 지급액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월별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 초기 수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지급액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지급액 변경은 다음 회계연도에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첫 지급액에서 과다 또는 과소 지급을 바로잡습니다.
Section § 7036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을 주(state)로 이전하기 전에, 해당 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이전 90일 전에 사법위원회와 지역 법원에 지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AOC)는 이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AOC와 카운티는 재정부에 수치를 보내기 전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재정부는 3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승인 후, 지불 정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포됩니다.
Section § 70365
이 조항은 카운티 시설 지불 결정과 관련된 항소가 있을 경우 누가 우편물 처리를 담당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항소의 경우, 문서는 카운티를 대표하는 카운티 행정관과 주 및 법원 모두를 대표하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발송됩니다.
Section § 70366
카운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시설 관련 지급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보고된 지출에 오류가 있거나, 석면 제거 또는 내진 보강과 같은 특별한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었거나, 특정 보조금으로 충당된 비용이 포함된 경우 지급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는 데 90일이 주어지며,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해 재무국장에게 권고합니다. 재무국장은 이러한 권고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Section § 70367
이 조항은 법원 시설 비용과 관련된 카운티 시설 지급금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카운티가 잘못된 비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재무국장에게 변경 사항을 권고합니다. 재무국장은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결정을 알립니다.
Section § 70368
Section § 70369
Section § 70370
이 법은 이전 섹션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 카운티와 주 간의 지급액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금액이 증가하면 카운티는 원래 지급 기한이었던 날짜부터의 차액을 주에 지급합니다. 금액이 감소하면 주는 같은 날짜부터의 차액을 카운티에 지급해야 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다음 예정된 시설 지급액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