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5080(a) 장애로 인한 퇴직 후, 퇴직 판사가 법률 업무 또는 기타 영리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급되며 감액되지 아니한다.
(b)CA 정부 Code § 75080(b) 제75060조에 따라 퇴직한 후 사법평의회 의장에 의해 법원에 배정되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은 그가 해당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 해당 급여 또는 보상 금액만큼 감액된다.
(c)Copy CA 정부 Code § 75080(c)
(d)Copy CA 정부 Code § 75080(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로 퇴직한 판사가 법률 업무 또는 기타 영리 직업에 종사하여 매월 벌어들인 보상이 판사의 수당과 합쳐져 퇴직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던 사법직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판사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은 그 초과 금액만큼 감액된다. 판사는 매월 벌어들인 보상을 다음 달 8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5080(d) 장애로 퇴직한 판사가 제75060조에 따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직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률 업무 또는 기타 영리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은 영구적으로 중단된다.
(e)CA 정부 Code § 75080(e)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모든 소득을 위증의 벌칙 하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고용 개발국은 민법 제1798.2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용 개발국이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75080(f)
(c)Copy CA 정부 Code § 75080(f)(c)항에 명시된 자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제75025조에 따라 퇴직 자격이 있었을 나이에 도달하면, 그의 퇴직 수당은 해당 항에 따라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g)CA 정부 Code § 75080(g) 장애로 퇴직했거나 제75060조에 따라 퇴직 후 사법평의회 의장에 의해 법원에 배정되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판사는 다른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 또는 이 장에 따라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거나 이 시스템으로 복직할 자격이 없다.
(h)CA 정부 Code § 75080(h) 입법부는 이 조항에 규정된 혜택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할 권리를 보유한다.